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결국 해당 사업소득자 분께 세후 30,000원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그럼 세전 지급액이 31,020원이 됩니다.
질문 1) 총지급액을 31,020원으로 하고, 소득세 930원, 지방소득세 9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슨 소득세 금액과 가산세 금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3)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질문4)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