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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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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소득자에게 총 지급해야 할 금액이 30,000원인데, 실수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 3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사업소득세 900원, 지방소득세 90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원천세 미납분을 (본세 990원 + 가산세 30원)을 회사 비용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는 세금과공과 990원, 잡손실 30원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질문 1) 원천세를 회사 비용처리 한다면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총 지급액 30,000원에 소득세/지방소득세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990원에대한 세액을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질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990원 세액 추가하여위 내역에 대해 수정 신고하면 되나요?

    질문 3) 회사가 대납한 본세 990원과 가산세 30원은 세무조정 시 모두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추가 질문 4) 만약 간이지급명세서의 세액을 0원으로 작성하는게 맞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간이지급명세서의 원천세액이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겨**야 님
    조회 : 626건 답변 : 9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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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결국 해당 사업소득자 분께 세후 30,000원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그럼 세전 지급액이 31,020원이 됩니다.

    질문 1) 총지급액을 31,020원으로 하고, 소득세 930원, 지방소득세 9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슨 소득세 금액과 가산세 금액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 3)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질문4)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금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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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원천세를 공제한다면 3만원에서 3.3%를 공제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1. 네 맞습니다
    2. 수정신고시 국세 3%와 0.3%의 지방소득세 세액이 표시되게 됩니다
    3. 가산세는 법인이면 손금불산입, 개인사업자면 필요경비 불산입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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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1. 지급명세서상에는 원천세 상당액을 작성해주셔야 하며, 세후 금액을 3만원으로 맞추어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원천세 대납의 경우 소득자와의 관계, 적용 세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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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총지급액은 31,020원으로 하고, 소득세 930원과 지방소득세 90원을 원천징수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소득세와 가산세 금액을 포함해 작성해야 하고, 간이지급명세서와도 동일한 금액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만약 원천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자와의 관계나 세목 등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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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세후 금액을 3만원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31,020원으로 하셔서 소득세 930원, 지방세 90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신고서에 31,020원으로 넣으시고 세액 930, 90원 넣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3. 본세는 경비처리 항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원래 원천세는 사업자 부담이 아니라 소득자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불산입이 맞습니다.
    4. 문제가 됩니다. 사업소득은 무조건 3.3%를 떼게 되어 있기 때문에 0원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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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1) 원천세 회사비용처리시 소득세는 0원이 아닙니다. 990원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수정신고시 990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될거 같습니다.
    4) 간이지급명세서와 다르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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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 선생님 !

    2. 본세는 그게 맞습니다만, 가산세까지 기재 해주셔야합니다.

    3. 본세는 예수금이기에 추후 납부해야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비용처리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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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간이지급명세서는 30,000원에 원천세 0원으로 신고하나요, 아니면 990원 기재하나요?
    → “소득세 900원 / 지방소득세 90원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가 실제로 부담한 소득세"가 아니라, "법적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비록 회사가 대신 납부했더라도 원래 소득자에게 귀속되는 세액은 그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990원 세액 추가하여 수정신고하면 되나요?
    → 맞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소득세 900원, 지방소득세 90원 추가하여 수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질문 3) 회사가 대납한 본세 990원과 가산세 30원은 세무조정 시 모두 손금불산입인가요?
    --> 본세(990원): 손금불산입 (소득자 대신 납부한 세금이므로 회사비용이 아님), 가산세(30원): 손금불산입 (세무상 제재 성격이므로 비용 인정 안 됨)
    법인세법상 ‘타인의 조세를 대납한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9

    안녕하세요:)

    1. 회사가 대납 하더라도 동일하게 소득세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납부자가 소득을 받는자가 아닌 지급하는 자일 뿐입니다.

    2. 세액추가하여 가산세반영해서 수정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가산세만 손금불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4. 간이지급명세서도 정상적으로 이행상황신고서 금액과 일치시켜서 수정제출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1) 사업소득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우선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패하여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추징합니다. 따라서 간이지급명세서에는 본래 원천세를 제한 실제 기급액인 30,000원을 기재하고, 세액란에는 실제로 회사가 냈어야 할 990원을 작성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질문 2) 네, 원천징수이행 상황을 보여주는 이 신고서에는 납부해야 할 실제의 원천세 금액인 990원을 추가하여 수정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 3) 부가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아 추징된 세액의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납한 990원과 가산세 30원은 손금불산입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질문 4) 간이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원천세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이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하여 불일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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