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연말정산한 한급세액이 차월로 이월되지 않아
차원세액을 줄이지도 않은경우 끊고 가려면 환급신청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정리가 안된부분이기 때문에 전월 미환급으로 넣을 수는 있겠으나
이건 3~8월까지 전월미환급세액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부분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월미환급은 계속 이월해 와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면 안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