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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가결산 진행중 2월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차월로 이월되면서 차월 세액을 줄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이 된것도 아닌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9월 원천세 신고를 하며 전월 미환급세액으로 넣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환급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원*섭 님
    조회 : 2559건 답변 : 10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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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차기이월세액으로 기재하고 이월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월 원천세에서도 차감하지 않았다면 3월부터 현재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금액이 계속 기재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확인하시고 해당금액을 다시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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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환급액이 있으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서 이월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을 받으시려면 3월분 신고를 다시 하시면서 환급신청을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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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상관없으나 편의를 위해서 미환급세액으로 넣고 차감해서 9월 신고를 하는게 편해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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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환급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기 월세액으로 이월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환급을 원하신다면, 3월분 신고를 다시 하면서 환급신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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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원칙대로는 3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신 후 환급받으시면 되겠으나 실무상 편의로 9월에 전월미환급세액에 반영해 신고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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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전월 미환급세액에 넣어 반영하시면 되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경우 상황설명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자님이 말씀 하신 방법 모두 가능하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9월 전원 미환급세액을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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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9월 원천세 신고시 전월미환급 세액에 반영하여 9월 발생된 세액 차감 후 남은 세액에 대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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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2월 연말정산을 확실히 진행하셨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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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 연말정산한 한급세액이 차월로 이월되지 않아
    차원세액을 줄이지도 않은경우 끊고 가려면 환급신청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정리가 안된부분이기 때문에 전월 미환급으로 넣을 수는 있겠으나
    이건 3~8월까지 전월미환급세액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그부분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월미환급은 계속 이월해 와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면 안되니까요.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신고부과 방식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원천징수의 경우의 수납, 환급 및 경정 등」 제1항 3호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

차월로 이월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그 이후의 월에 환급세액을 공제하거나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원천세를 신고하면서 환급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면, 이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무관서에 환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이한 경우나 이내용에 대해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세무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및 세법 해석은 복잡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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