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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프리랜서입니다.

    제작년 23년 종소세 신고분으로 현재 건보료 국민연금 각각10만원 언저리 내고있습니다.

    작년24년도 소득 4200만원을 올해 5월에 신고하여 11월에 작년소득분으로 건보료 국민연금 조정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

    올해 25년 소득은 5100만원 예상합니다. 26년 5월에 종소세 신고후 내년 6월쯤 4대보험을 넣어 직장가입자로 전환예정인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 다른문의 드리다가 들었는데 내년 26년 6월중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더라도 20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나온다는데 25년 소득이 5100만원이라면 31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는건데 이중부과아닌가요? 현재 투잡인것도아니고 직장가입자로 납부중인데 작년 소득분에대해 지역가입자로 이중부과가 된다는데

    제가 잘못이해를 한건지 답변부탁드립다

    직장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있는데 전년도 프리랜서 소득분에 대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는게 맞나요?

    참고로 현재용역에서 프리랜거신분에서 사대만드는거라 그외소득은 없습니다.
    장*희 님
    조회 : 3268건 답변 : 7건 25.09.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지역가입자는 월급액외의 재산과 사업소득, 차량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월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중복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보수 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보수 외 소득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는 이유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로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외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원을 초과하는경우 보수외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소득 5100만원에서 소득세신고를 할때에는 필요경비등 제외 후 소득금액으로 신고되므로 해당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때에 보수외소득으로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단순 직장가입자로 볼 수 없으니, 그렇게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중부과가 아니라 근로소득에 대한건 직장가입자로
    근로소득 외 초과소득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재 근로소득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이중과세가 아닌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2,000만원 기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중부과가 가능한 것은 일부 복합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구분되어 부과되지만, 그 사이의 어떤 구간에 대해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 이중부과는 아니지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낮은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그 후 소득증가로 인해 직장가입자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이의 소득이 미처 반영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처럼 추가로 나오는 것이다.

실제 계산 방식은 복잡하며, 가입자 본인의 소득 외에도 가족 구성원의 수, 건강상태, 거주지역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정확한 상황은 보험료 부과 담당부서에 문의해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다가 소득이 증가하여 보험료가 상승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은 흔하지 않아, 별도의 예외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직장 가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건보료 부과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정정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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