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9월 30일 퇴사 시 10월 4대보험료는 안 나오는가요?
→ 네, 맞습니다.
4대보험료는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직원이 9월 30일부로 퇴사하면, 10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는 9월 30일 당일에 바로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9월 30일이면, 그 날부터 상실신고가 가능하고,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원 퇴사 후, 내 급여를 낮춰서 4대보험료 변경신고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도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고된 보수(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원과 동일하게 맞췄던 급여를 직원 퇴사 후에 실제 상황에 맞게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