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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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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5개월간 근무한 제 첫 직원이, 아쉽게도 9월말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해서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9.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10.1 이 되는거고.
    그럼 직원의 10월 4대보험료는 안나오는건가요?

    2.
    4대보험 상실신고는 9.30 퇴사일에 바로 해도 될까요?

    3.
    직원 최저시급에 맞춰서 제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 신고를 했는데 (현재는 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
    직원이 그만두면 제 급여도 낮춰서 4대보험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유* 님
    조회 : 4761건 답변 : 12건 25.09.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안녕하세요.

    1. 9월 30일이 퇴사일이면, 4대보험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로 10월 1일이 됩니다. 10월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9월 30일이 퇴사일이므로 다음날에 상실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나,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에 해당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임의로 소득을 변경할 수 없고, 신고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4


    1. 네 맞습니다
    2. 상실일 다음 날인 10.1일에 9.30일까지 근무로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3. 4대보험 가입자가 없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의 경우 점수를 곱하여 계산하고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따라서 계산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하루가 지난 뒤에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소득을 변경하실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9월 30일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일은 다음날인 10월 1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0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는 퇴사 다음날 기준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근무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직원이 있다면 대표자도 직장가입자로 남지만, 직원이 없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10월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9월 30일 상실신고는 해당일이 되어야 신고서 제출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출해도 반려됩니다.
    사장님 급여도 낮게 책정해서 다시 신고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대표자의 경우 직원이 모두 퇴사해 더이상 직원이 없게되면 사업장탈퇴신고 후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직원이 한명도 없다면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따로 변경신고는 불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1. 네 그렇습니다. 9월까지 지급한 소득에 대한 4대보험만 발생되며, 정산시기에 따라 10월까지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
    2. 상실일인 10. 1 부터 가능합니다.
    3. 직원이 없으시다면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박탈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직원의 10월 4대 보험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2. 퇴사일에 다음날에 하시면 됩니다.
    3. 직원이 없다면 작성자님은 지역가입자가 되며 작성자님의 신고를 기초로 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10월에 4대보험료 나오지 않습니다.
    2. 10.1일에 가능합니다.
    3. 직원이 있으셨을때는 직장가입자, 없으시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9월 30일 퇴사 시 10월 4대보험료는 안 나오는가요?

    → 네, 맞습니다.
    4대보험료는 재직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직원이 9월 30일부로 퇴사하면, 10월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는 9월 30일 당일에 바로 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일이 9월 30일이면, 그 날부터 상실신고가 가능하고, 법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직원 퇴사 후, 내 급여를 낮춰서 4대보험료 변경신고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 본인도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고된 보수(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원과 동일하게 맞췄던 급여를 직원 퇴사 후에 실제 상황에 맞게 낮춰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1.
    9.30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는 10.1 이 되는거고.
    그럼 직원의 10월 4대보험료는 안나오는건가요?
    10월은 9월분에 대해 고지될수있습니다
    2.
    4대보험 상실신고는 9.30 퇴사일에 바로 해도 될까요?
    10.1일에 하시면 되십니다
    3.
    직원 최저시급에 맞춰서 제 급여를 책정하고 4대보험 신고를 했는데 (현재는 직원과 같은 금액으로 신고)
    직원이 그만두면 제 급여도 낮춰서 4대보험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할수 있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된 4대보험 가입 및 상실 신고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네, 근무가 9월 30일까지라면 상실신고는 10월 1일로 하셔야 합니다. 상실신고일을 10월 1일로 하면, 그 이후로는 해당 직원의 4대 보험료가 안 나오게 됩니다.

2.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마친 다음날, 즉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된 후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실제 근로가 9월 30일에 종료됐다면, 그 다음날인 10월 1일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자신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원이 없어지면 사업자 본인의 급여를 조정하여 보험료를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고는 정확한 날짜와 금액으로 해야하며 누락되거나 잘못 신고될 경우 보험료 차액을 한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관련 신고는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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