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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쪽 간이사업자인데

    노트북이나 마우스등 관련 용품을 사서 필요경비처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세금신고때에 간편장부보다 추계로 단순경비율로 하는게 이득이라 단순경비율 계산으로 세금처리를 하게된다면 간편장부 제출이 필요가 없으니
    위의 사업관련 용품을 필요경비처리는 못하는걸까요?

    그리고 간편장부는 작성중인데 이부분이 사업관련 필요물품이라고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서요.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김*현 님
    조회 : 293건 답변 : 6건 25.09.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채택답변

    26.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추계시 경비율은
    24년도의 업종별 수입금액과 25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모두 감안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25년도 소득에 대해 26.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하다는 가정하에
    단순경비율 적용과 별도 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의 유불리를 고려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시 해당 경비처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방법과 예시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대리인의 신고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신고를 추계로 한다는 뜻은 실제 경비를 입증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하는 경비율만큼 경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추계로 신고를 하신다면 필요경비 처리를 하실 수 없습니다.

    간편장부 작성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안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간편장부 엑셀 파일등이 있습니다. 관련파일 다운로드 받아 비품등을 집계하고 세금신고시 입력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작성대신 국가에서 정해준 일정한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해주겠단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등의 방법으로 장부작성 후 신고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정확하십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자의 경우 지출비용을 반영 할 수 없습니다.

    2.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계정과목별로 구분한 장부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간이사업자의 경우, 추계방식을 통해 경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필요경비 인정은 어렵습니다. 추계방식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품이나 용품에 대한 지출확인 및 필요경비 신청이 어렵습니다.
즉, 노트북이나 마우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필요경비처리를 해야만 세금계산시 공제해줍니다.

2. 간편장부의 작성은 아래와 같이 이뤄집니다.
- 일반적으로 매월: 실제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
- 1년간: 매월 지출한 내역을 합산하여 기록
- 단, 상환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가능한 지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3. 사업관련 필요물품 구매시 필요경비처리
- 해당물품을 구매한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보관
- 이를 간편장부에 기록 (물품명, 구매가격, 구매날짜 등)

4. 추가 정보 참조
- 간이사업자의 장부작성, 필요경비 인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직접 상담이 필요할 경우 국세청 상담센터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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