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추천 검색
추천 세무사 AD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2024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71.811천원 사업소득56.993천원 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자료제출하여 소득공제하였습니다. 사업 소득은 투잡으로 3.3 내고 했고요
    5월 신고에 자료재출없어서 그냥 했는데 9.902.057원 세금나왔어요
    최*우 님
    조회 : 208건 답변 : 15건 25.09.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대만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고지가 나왔을 경우 신고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세무서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세법 지식이 없으시면 정확한 이해와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를 다시 하여 납부금액을 줄여 납부하는 것이 좋을지,
    고지된 것으로 그대로 납부하고 종료할지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해 줄 좋은 세무대리인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방재범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방재범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내용을 봐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각종 청구의 기한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며
    이의신청을 통해서 우선적인 구제를 받을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경비인정을 다투어서 납부할 세액을 줄일 방법을 찾는 전략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업무 대행 수수료가 적지 않음을 유의하셔서 그 실익이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합산해서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3.3 소득에서 관련비용은 처리하고 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정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김정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적용 세율 변동으로 추가 고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소득 금액 계산할 때 필요 경비 반영 없이 단순 합산하였거나
    과소 하게 신고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해당내용은 가까운 세무사무실 방문하셔서 관련증빙 모두 첨부 후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소득에 세율이 15% ~ 24%까지 부과될 수 있어 세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3.3%를 원천징수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 항목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신용카드 중 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적정히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근로소득이 연 7,000만원대 되시면 적용세율이 6~24%정도 되실텐데, 사업소득까지 추가적으로 있으시다면 적용세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락된 소득공제나 필요경비 등 소득세 신고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소득을 3.3% 원천징수 하여 납세의무 종결은 주는 분입니다.
    받은 사람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누락된 공제나 필요경비 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사업소득관련하여 기준경비율로 적용된 비용보다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다면 경정을 통해 환급이 될 수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할 때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장부를 하지 않아서 사업소득에서 소득금액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데 단한가지 방법은 장부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그내용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게되고, 위 9,902천원보다는 세무사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적게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거 같습니다.

    분명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를 고려한다면 말씀주신 세금보다는 훨씬 적은 세금이 계산될거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넵 ,
    3.3 % 소득은 별도로 처리하시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여러 가지 공제와 세액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계산되므로, 파악하신 세액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세금계산에 있어 많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귀하의 사업소득 금액만으로 세액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나 임대료, 공과금, 봉사료, 홍보비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얼마나 차감하였는지, 추가로 받으실 수 있는 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지 등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세청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귀하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대부분의 경우 사전징수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근로소득세 외에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신고 이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