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장부를 하지 않아서 사업소득에서 소득금액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금액을 최대한 낮추어야 하는데 단한가지 방법은 장부를 작성해서 재무제표를 첨부하면
그내용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이 줄어들게되고, 위 9,902천원보다는 세무사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적게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