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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와이프가 5년전에 결혼관련해서 5천만원 증여는 이미 했었고

    결혼생활하면서 용돈명목으로 생활비 받아쓴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돈이좀더 필요해서 1억원정도 무이자로 차용증작성후, 매달 원금상환방식으로 대출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관련해서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강*준 님
    조회 : 316건 답변 : 13건 25.09.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금상환이 주기적으로 된다면 실제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영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채운 대표 박영민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이나 확정일자 또는 내용증명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리금 상환 내역입니다.

    차용증이 작성된 대로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1억원은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2.17억까지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마다 원금을 조금씩 상환하기만 한다면 따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과세관청에서 소명자료가 날라올 수 있으니 계좌 이체내역정도는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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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금액은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고를 안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차용한 뒤에 부동산 등을 구입하게 되면 출처를 증명해야 하는 부분에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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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실질이 차용이고 원금상환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원금 상환기간 및 상환시기를 차용증과 일치시키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차용하신 금액이 이자까지 과세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이 증여가 아닌 금전대차 계약으로 보여지려면 계약서나 원금 상환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 내 금액이라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결혼 후 경제적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를 받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와 별도로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상환을 하면 이는 증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배우자분이 증여를 5년 전에 5천만원을 직계존속에게 받으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생활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증여하면서
    자력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실제로 해당 지출액이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상환시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는 것보다
    연 4.6%의 이자를 가산하여 원금균등상환조건,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타인에게 증여받음이 없이 자력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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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간에는 굳이 차용으로 하지 않더라도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하지 않는게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차용증 작성은 증여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매달 일정금액을 상환하실 예정이시므로 증여세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원금상환이 이행된다면 , 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1억 무이자로 차용증작성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닌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는 연간 총 증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5천만원을 증여했다면 해당 연도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선, 용돈명목으로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와 그 친족관계, 그리고 그 돈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친족 간 "용돈"은 그 금액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매달 원금 상환하는 형태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억원이라는 대규모 대출을 무이자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대출의 이자를 시장 이자율에 맞추는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간혹 대출이 아닌 증여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나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사항에 대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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