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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9인승 카니발 차량으로 출고 했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10% 환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1. 일반 과세로 전환 후 이미 구입한 차량을 부가세 환급 신청 할 수 있나요?

    2. 야간에 운수업도 종사하고 있는데 이 차량을 택배나 운수쪽으로 신고해서 부가세 환급 신청 할 수 있을까요?
    허*기 님
    조회 : 1177건 답변 : 12건 25.09.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 사업자 유형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후 구매하시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안성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1. 힘들것 같습니다.
    다만 무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자면
    결제를 취소하시고, 새로운 일반사업자를 내신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가능합니다.

    2. 가능은 하겠지만, 실제로 카니발을 운수업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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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다만 전액은 불가능하고 일정계산식에 의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 사업자번호로 차량을 운수업이나 택배에 사용하더라도 간이과세자이기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일때에 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가능하십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문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친절!신속!정확!
    세무회계이문 정문규 세무사입니다.

    1. 고객님과 같은 상황인 분들을 위해 재고매입세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액 환급은 불가능하지만 일정금액 환급은 가능합니다.

    2. 실질이 사업에 사용하는 용도여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1. 간이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만큼 제외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마찬가지로 일반과세자가 취득 후 증빙도 받아주셔야 하고,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일반 과세로 전환 한다면 재고매입세액공제로 전액이 아닌 일부분은 환급 가능합니다.
    2. 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한다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 간이과세자 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통해 상각되는 과세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금액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취득시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해당 차량을 영업용으로 사용하진 않더라도 업무용으로 반영하여 주유비, 소모품비, 기타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일반과세로 전환하시면 재고매입세액 산식에 따라 일부분 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2.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로 전환하시면 적격증빙이 있다는 가정하에 일정부분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5

    안녕하세요.

    1.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일 경우 , 실제 업무에 사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간이과세사업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1.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환급가능하겠습니다.

    2. 그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일반과세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9.26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전액에 대해서는 힘들고 일정한 산식에 따라서 일부 금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에 따라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점 인지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2. 일반과세자로서 운영을 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일반과세자로 등록 전에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시점에서 앞으로의 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건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배 및 운수업 등의 산업에서 차량을 사용한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이 변하거나, 과세방식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국세청이나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등의 변경 사항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며, 신고나 환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까지 알려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받는 조언은 참고정보로 사용하되, 본인의 실제 사업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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