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5.6억 원을 차용증을 통해 빌려드리는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4.6%) 기준으로 연 25,760,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비과세 한도이므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연 15,760,000원, 월로 나누면 약 1,313,333원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규칙하거나 미지급 시 무이자 또는 저이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증여 이력이 없다면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 혼인 또는 출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사전에 일부 증여처리 후 차용금액을 줄이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이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담받고 싶으시면 프로필 참고해주셔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