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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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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장모님이 재개발 1+1분양 받으면서 추가분담금 5억6천만원 필요해서, 딸인 집사람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드리고 아파트입주후 등기완료후 부담부 증여로 아파트한채를 받을려구 합니다. 시세-차용금액=증여로, 차용금액은 장모님의 양도소득세로 계획중 입니다, 가능 할가요?(장모님 양도소득세는 증여세 내고 따로 드릴 예정) 그리고 장모님은 수입이 없으셔서 차용증에 이자를 최대한 적게 하고싶은데, 얼마정도가 적당할가요?
    1+1포기하기 아까워서 계약은 했는데 세법이 복잡해서 차용증 쓰기전에 문의 드립니다.
    김*길 님
    조회 : 508건 답변 : 7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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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5.6억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금액이 너무 큽니다.
    물론 세법에서는 2.17억원까지는 이자(4.6% 기준) 안줘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차용증에 대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소득(능력)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질문 마지막부분에서 [장모님은 수입이 없으셔서]라고 한 점으로 볼때는 5.6억원에 대하여
    이자 차이를 1천만원 밑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자율은 2.8%이상은 주어야 가능합니다.
    (560,000천원 *4.6% = 25,760천)
    25,760 - 15,860천 = 9,900천
    15,860천 / 560,000천 = 2.8%(최소 이자) 입니다.
    즉 한달에 원금말고 이자만132만원은 지급해야 최소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차용으로 인정받기에는 매우 불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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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부동산매매업/건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5.6억 원을 차용증을 통해 빌려드리는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4.6%) 기준으로 연 25,760,000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비과세 한도이므로,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연 15,760,000원, 월로 나누면 약 1,313,333원입니다. 이자는 반드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불규칙하거나 미지급 시 무이자 또는 저이자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모님으로부터 별도의 증여 이력이 없다면 기본 증여공제 5천만 원, 혼인 또는 출산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사전에 일부 증여처리 후 차용금액을 줄이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전략이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상담받고 싶으시면 프로필 참고해주셔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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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09

    차용증은 2억1천6백만원까지는 무이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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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최소 이자 금액 및 이자율
    최소 연 이자 금액: 25,760,000원 − 10,000,000원 = 15,760,000원

    최소 연 이자율: 15,760,000원 ÷ 560,000,000원 ≈ 2.81%

    따라서, 차용증의 이자율을 연 2.81% 이상으로 설정하시고 매월 또는 매 분기 이자(560,000,000×2.81%/12)를 정확히 이체하는 기록을 남기시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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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진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0

    안녕하세요.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부담부증여는 항상 저가양도와 유불리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 증여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부담, 저가양도 : 양도세, 일반취득세 부담이며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증여취득세는 12%까지 오르기 때문에 금액, 요건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존재합니다.

    만약 부담부증여로 한다면 말씀하신 시세-차용금액을 증여로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장모님 양도소득세를 드린다면 해당 금액은 자녀 → 부모 증여이므로 10년 5천만원 한도 초과한다면 증여세부담이 한번 더 생깁니다.

    차용증 이자부담은 5.6억원이라면 최소한 2.9%는 하셔야 할 것으로 계산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 4.6%대비 연 이자 차액 1천만원 이내)
    이러면 월 이자는 약 136만원이되고 원금도 조금이나마 상환은 하셔야 안전합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의 이자수입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136만원 지급 시 장모님은 27.5%를 원천징수하고 배우자분께 지급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신고의무발생)
    또한 배우자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무조건 종합과세 항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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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부담부증여와 관련하여, 먼저 차용증에 따른 이자금액에 대해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모두 고려해야 하며, 세법상 이자율 기준에 맞게 이자지급이 이루어져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현재 기준 약 4.6%)을 적용하여, 이자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무이자로 간주하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차용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 부담으로 인해 증여세 또는 기타 세금 발생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최소 연 2.81%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추천되며, 차용증에 명시한 이자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록을 남기면 세법상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모님께서 수입이 적으시다면, 최소한 이자율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며, 일정 금액 이내 무이자 대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여세 절세를 위해서 증여 가능 금액 한도 내에서 사전 증여를 일부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정확한 금액과 세무상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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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께서 재개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추가 부담금 5억6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 작성과 부담부 증여 계획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용금 5.6억 원을 위한 이자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세법상 적정이자율 기준인 연 4.6% 이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이자액은 연 25,760,000원으로 계산되며, 만약 이자를 어느 정도 낮게 하고 싶으시다면, 연 2.81% 이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무당국의 인정 범위 내입니다. 실제로 이자 지급 기록을 정기적으로 남기며, 이자 지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 지급이 정기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증여세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용증에 이자율을 최소 2.81% 이상으로 명시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 이자 지급 기록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무이자 또는 저이자 대출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장모님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자 지급 능력이나 지급 기록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사전에 일부 증여 또는 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증여 계획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니, 상세한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절세 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정성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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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구조 자체는 “가능은” 하지만, 배우자(따님)→장모님 가족 간 차용을 근거로 한 부담부증여는 과세당국이 부인(전액 증여로 보거나 가장·회피로 판단)할 위험이 큽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제3자(은행) 채무를 두고 그 채무를 수증자(따님)가 인수하는 형태로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 가족 간 차용을 꼭 쓰려면 적정이자율로 이자를 실제 지급·원천징수하고, 근저당 설정 등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 수증자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면 그 금액은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 계획 구조의 핵심 쟁점
- 채무의 실질: 부담부증여에서 인정되는 “채무”는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 차용이 무이자·저이자, 상환계획/담보/이자지급이 없다면 채무로 보지 않거나 가장행위로 보아 전액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의 상대방: 수증자(따님)에게 진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형태는 과세당국이 부담부증여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은행 등)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안전합니다.
- 단계적 거래(사전구조) 위험: “증여세 경감 목적”으로 보이는 선차용-즉시 부담부증여 구조는 부인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입증, 시차, 이자지급 등 실질을 갖추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2) 더 안전한 설계
A안(권장): 은행대출 활용
- 장모님 명의로 추가분담금은 은행대출(또는 잔금대출)로 조달 → 준공·등기 후, 그 대출(제3자 채무)을 따님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 포인트: 은행의 채무인수(명의변경) 동의가 있어야 하고,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액을 명시.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B안: 가족 대여금 → 은행대출로 대환 후 증여
- 지금은 딸이 빌려주되, 등기 직후 장모님이 은행대출로 따님 대여금을 상환(대환) → 잔존 은행채무를 따님이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 가족 간 대여 사실은 남지만, 증여 시점의 ‘부담(채무)’은 제3자 채무가 되어 인정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C안(부득이 가족대여금 유지 시)
- 차용증(원금, 만기, 상환일정, 연이자율, 지연이자 등) 작성, 공증 권장.
- 아파트에 따님 명의 근저당 설정(담보 제공).
-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이자 지급(아래 4번), 실제 이자이체 내역 유지.
- 가능하면 일정 기간 이자 지급 이력 축적 후 증여. 그래도 제3자 채무보다 리스크 큼.

3) 세금 포인트 정리
- 부담부증여 과세구조
• 증여자(장모님):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 수증자(따님): 시가 – 인수채무 =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과세(10년 합산,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원).
• 취득세: 부담부증여라도 수증자는 주택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증여취득세(일반적으로 3.5%+)를 냅니다. 채무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양도세 대납 이슈
• 따님이 장모님 양도세를 대신 내면, 그 납부액은 장모님에게 추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됩니다. 예산/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 회피하려면(현실적으로 쉽진 않지만) 증여 전에 장모님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하거나(예: 은행대출) 그 채무까지 수증자가 인수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보유기간/중과
• 준공 직후 등 단기 보유 상태에서 부담부증여 시, 인수채무 부분에 대한 장모님 양도세가 단기중과(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등; 상황별 변동 가능)로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절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보유기간과 과세지역 규정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4) 가족 간 차용 시 이자율과 원천징수
- 적정이자율: 상속세·증여세법상 저리·무이자 대여 이익 계산에 쓰는 적정이자율은 최근 공시 기준 연 4.6%가 사용됩니다(연도별 변동 가능, 계약 전 최신 고시 확인).
- 원칙: 원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가족 간 대여가 저리/무이자면, “절감한 이자”가 장모님이 받은 증여로 보입니다. 5.6억원 대여라면 저리 설정 시 매년 큰 금액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 약정이자율을 최소 적정이자율(예: 연 4.6%) 이상으로,
• 실제로 정기 지급(이체증빙 확보),
• 장모님이 이자 지급 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27.5%)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필요. 미이행 시 가산세 위험.
- 참고 계산: 5.6억원 × 4.6% ≈ 연 이자 2,576만원. 원천징수세액 약 7.1백만원(27.5%)을 장모님이 떼고 지급, 따님은 이자소득으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요건 검토.

5) 숫자 감각(예시)
- 가정: 증여시점 시가 15억원, 인수채무 5.6억원.
• 증여세 과세표준: 15억 – 5.6억 – 직계존비속공제 0.5억 = 8.9억원 → 누진세율 적용(누진공제 고려).
• 양도세: 5.6억원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 양도차익은 전체 차익에 5.6/15 비율로 안분. 단기 보유면 세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음.
• 취득세: 수증자 취득세는 15억원 전액 기준(부담부라도 공제 없음).
- 실제 시가·취득가·보유기간·주택 수·규제지역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6) 실무 체크리스트
- 사전 점검: 관리처분/분양계약의 전매·증여 제한, 등기 가능 시점, 은행의 채무인수 가능 여부.
- 증빙: 자금흐름(추가분담금 납입 영수증, 대여금 이체내역), 차용증·상환스케줄, 이자지급 및 원천징수 영수증, 담보 설정(근저당),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조항 명시, 제3자 채권자(은행)의 동의서.
- 신고: 증여세 신고(3개월), 취득세 신고(60일), 이자 원천징수 신고(매월), 장모님 양도세 예정신고(2개월) 등 기한 관리.

결론적으로
- 지금 구조(딸이 빌려주고, 그 채무를 근거로 부담부증여)로 바로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큽니다. 가능하면 은행대출 등 제3자 채무를 활용해 부담부증여로 전환하시고, 단기보유 양도세·취득세까지 합산해 총세부담을 비교하세요.
- 가족 간 차용이 불가피하면 적정이자율 이상, 실제 이자지급·원천징수, 담보 설정 등 실질을 반드시 갖추세요. 이자를 “최대한 낮게”는 권하지 않습니다(저리 이자 혜택이 장모님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따님이 장모님 양도세를 대신 내는 경우는 추가 증여가 되니, 예산·신고계획에 반영하거나 구조를 재설계하세요.

금액이 크고 리스크가 높습니다. 현재 분양권/입주권 상태, 예상 시가, 보유기간, 주택 수, 규제지역 여부를 전제로 절세·리스크 최소화 방안을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현재 수치(예상 시가·취득가·보유기간 등)를 주시면 대략적인 세부담 비교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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