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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 임차료 및 각종공과금은 사업자통장에서
    임차료는 이체
    각종공과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해야
    추후 경비처리하는데 이로운가요?
    김*현 님
    조회 : 902건 답변 : 2건 21.01.2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찬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23
    채택답변

    특별하게 이롭다거나 그렇지 않아 비용인정을 못받는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사업의 관리상 사업관련 매출의 입금은 당연하거니와 관련 사업경비도 사업자계좌에서 나누어서 집행하는 습관이 장기적으론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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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면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23

    경비처리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입등)을 잘 받으시면 되고 굳이 사업자통장, 개인통장을 나눠서 생각 하실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통장은 매출대금을 받는 용도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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