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18년 경력의 강문성 세무사 입니다.
소유자(딸) 임대인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모친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없어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0만원정도의 월세를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을 1백만원 이하로 계산될 수 있는 지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상가 명의를 모친 앞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 부담하실 세액 및 비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