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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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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지방에 월세 40만원정도 받는 작은 상가에 결혼한 딸이 명의자(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 이고
    엄마가 상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시다 폐업하시고 상가를 월세 놓으려고 합니다.
    명의자 딸이 배우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는데 임대사업자소득이 생기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들어서 엄마가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딸 명의인거지 임대소득은 엄마가 사용하실겁니다.
    성*령 님
    조회 : 49건 답변 : 10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등기상 소유자만 임대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따님 명의의 상가를 어머님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임대사업자 등록시 부동산 소유가 딸이므로 임대소득은 딸 의 임대소득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부동산임대업은 그 소유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님에게 등기 이전을 증여나 양도를 통해 하신 뒤
    어머님이 실제로 관리하시고 그 사업의 주체이시라면
    어머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국세청 18년 경력의 강문성 세무사 입니다.

    소유자(딸) 임대인이므로, 소유자가 아닌 모친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없어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40만원정도의 월세를 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간 소득금액을 1백만원 이하로 계산될 수 있는 지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상가 명의를 모친 앞으로 증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 등 부담하실 세액 및 비용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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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부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는 상속자 명의로 신고납부 및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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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보경세무회계 남효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소유자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딸 명의의 어머니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어머니에게 임대하고
    어머니는 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때 발생하는 임대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달리 해서 해결하는 안 보다는
    해당 상가를 어머니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거나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를 못받더라도, 부득이 어머님 명의로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소유자만이 임대인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부동상임대업의 경우 그 소유자만 가능하기에 어머니가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원칙적으로 상가 임대소득은 등기상 소유자(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명의자가 아닌 어머니가 임대사업자등록만 한다고 해서 소득을 어머니 소득으로 돌릴 수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배우자 기본공제)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무”가 아니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딸 명의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필요경비(재산세·수선비·이자·감가상각비 등)를 빼고 남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
1) 어머니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
- 세무서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임대인으로서의 권원(소유권, 전세권·지상권 등 물권, 또는 임차해 전대할 권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소유자가 아닌 분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하거나 사후에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어머니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권원이 없으면 임대소득은 소유자인 딸에게 귀속된 것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소득자로 인정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이 “적법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실제 임대인이며 임대료가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사실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 딸이 어머니에게 상가를 임대(상가주임대)하고, 딸의 서면동의를 받아 어머니가 제3자에게 전대
- 전세권·지상권 등 물권을 어머니에게 설정하여 어머니가 임대
- 신탁 등 특수한 구조
- 다만 이 경우에도:
- 딸은 어머니에게 받는 임대료가 딸의 소득이 됩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임대료를 시가보다 과도하게 낮추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소득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수익권을 넘기면 증여세 문제(무상사용이익 또는 권리의 무상이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즉, 배우자공제 회피 목적의 소득이전 수단으로는 위험하고 실익이 적습니다.

3) 배우자공제와 임대소득
-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는 전액 과세대상이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월세 등)에서 필요경비(재산세, 관리비, 보험료, 수선비, 취득자금 이자, 건물 감가상각비 등)를 뺀 금액입니다.
- 질문 사례(월세 약 480만원/년)에서는 보통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도 순소득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공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경비 규모와 건물가액(감가상각)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실무 권고
-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은 등기상 소유자인 딸로 두고, 딸 명의로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포함) 등록 후 정상 신고·납부하세요.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배우자공제 유지 가능성을 따져보려면 실제 필요경비(재산세, 이자, 감가상각 등)를 반영해 연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초과하면 공제 불가입니다.
-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어머니 명의로 등록하거나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세무상 부인·추징 및 증여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 구조를 바꾸고 싶다면(예: 전대 구조, 물권 설정, 소유권 이전 등) 각각 증여세·취득세·양도세·부가세 등 세금과 법률 리스크가 크므로 사전에 세무사·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예상 필요경비 항목을 알려주시면 대략적인 소득금액(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계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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