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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 감면에 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1990년 6월 7일 생이고 군복무는 1년 11개월 했습니다.
    창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만34세까지이지만 군복무만큼 기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구요.
    최종적으로 2026년 몇월 며칠까지 창업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데드라인이 궁금합니다.
    창업할 지역은 대전광역시 소재입니다.
    남*수 님
    조회 : 79건 답변 : 9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1년 11개월을 더한
    1992년 5월초 출생으로 보아
    군 복무기간의 정확한 일수를 판단하여 그 날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2027년 5월초 이전까지의 사업자등록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다만 26.1.1이후 창업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 적용되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점과
    기존 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국세청 18년 경력의 강문성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군복무기간을 감안할 경우 만 35세 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 5월 6일 이전까지 창업하시고, 감면대상업종을 영위하실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감면의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엄격하므로(감면배제 사유 등)

    창업전에 세무사님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35세 11개월까지 입니다. 만 34세에 군복기간 합산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대략적으로 27년 5월까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나이요건에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일자는 군복무 일자를 확인하여 계산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27년 5월까지 창업할 경우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와 지역외에도 업종과 창업여부를 추가로 검토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의 나이 요건은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이지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만큼을 나이 계산에서 빼줍니다.
    기본 나이 요건: 만 34세
    군 복무 기간: 1년 11개월
    혜택 적용 가능 나이: 만 34세 + 1년 11개월 = 만 35세 11개월

    따라서, 실제 나이가 만 35세 11개월이 되기 전까지 창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출생일: 1990년 6월 7일
    만 35세가 되는 날: 2025년 6월 7일
    만 35세 11개월이 되는 날: 2026년 5월 7일
    즉, 2026년 5월 7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마치셔야 나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의 경우에 만 35세 미만인 경우에 전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 36.11세 이전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계산해보면 2027년 5월 7일 이전까지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하신 글로 보았을 때 26년 5월까지로 보입니다.
    세액감면의 경우 다른 요건도 검토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태어난 날에 군 복무한 날을 더한 날을 만 나이 계산의 기산일(시작점)으로 잡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날을 종료일로 만 나이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작성하신 내용으로만 보자면 91년 5월 7일생이기에 26년 4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면과 관련하여 수도권지역은 26년부터 감면율이 감소하니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시고

    실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다시 한번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 요지에 맞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1) 연령 기준 데드라인(군복무 반영)
- 생년: 1990-06-07 → 만 34세 마지막 날: 2025-06-06
- 군복무: 1년 11개월 가산
- 가산 후 연령 데드라인: 2027-05-06
즉, 제도 자체의 “청년” 연령 요건만 보면 2027년 5월 6일까지 창업 시 청년 요건을 충족합니다.
(참고: 실제 군복무 시작·전역 “날짜” 기준으로 하루 이틀 달라질 수 있으니 병적증명서 기준으로 최종 확인 권장)

2) 현재 법령상 일몰(제도 적용 기한)
-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2026-12-31까지 창업”한 경우에 적용되는 일몰 규정이 있습니다.
- 따라서 제도가 추가로 연장되지 않는 한, 실무상 데드라인은 2026-12-31입니다.
정리: 연령 요건상은 2027-05-06까지 가능하지만, 현재 일몰 때문에 2026-12-31까지 창업을 완료(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일” 판단
- 개인사업자: 통상 사업자등록일(또는 사업개시일 중 빠른 날)
- 법인: 법인설립등기일
이 날짜가 위 데드라인 이전이어야 합니다.

4) 대전에서 창업 시 감면율
- 대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므로, 업종이 대상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인세 5년간 최대 100% 감면(청년창업 기준)이 일반적입니다.
- 단, 감면 대상 업종(제조업,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 일부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며, 일부 업종(금융·보험, 부동산임대, 유흥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5) 실무 팁
- 군복무 증빙(병적증명서 등)을 준비해 연령 산정에 반영하세요.
-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사전 확인 필수.
- 창업 첫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도 일몰은 매년 법 개정으로 연장될 수 있으니, 2026년 하반기에 최신 개정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추가로 군복무 정확한 시작·전역일을 알려주시면, 일자까지 딱 맞춰 재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업종(예정)과 개인/법인 형태도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성과 감면율을 더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어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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