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려면, 직전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주업종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적용대상 수입금액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천6백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미만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