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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반사업자는 단순경비처리가 2400까지 되는걸로알고있고,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건 3.3%를 떄고있습니다. 제가궁금한건 일반사업자 단순경비처리가 2400까지인데 프리랜서로 일해서 생기는 소득이 일반사업자 2400에 영향이있는건가요?매출이 2400이넘어가면 단순경비 처리가안되서 그게 고민입니다.
    강*수 님
    조회 : 35건 답변 : 6건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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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개인사업자 업종과 프리랜서 매출 업종이 다르면 환산해서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초과여부를 환산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려면, 직전과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2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업종 수입금액(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외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주업종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적용대상 수입금액 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요건에 해당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천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천6백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1억5천만원미만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2천4백만원 미만 &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 7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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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일반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과 프리랜서로 발생된 소득 모두 사업소득이므로 합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및 기장 의무 등의 기준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소득은 합산하여 기준금액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작년 1년간의 총수입(일반사업자 + 프리랜서)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합산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미리 장부 작성(간편장부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프리랜서 소득과 일반사업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는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경비율 판단을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당해 연도 소득이 아닌 직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별 전년도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프리랜서 3.3% 소득은 같은 “사업소득”이지만, 업종이 다르면 일반사업자 매출 2,400만 원 한도 판정에 바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 다만 두 소득이 같은 업종 그룹(서비스업 그룹)에 속하면, 그 그룹 수입금액을 합산해 2,400만 원을 넘는지 봅니다.
- 인적용역 프리랜서(3.3%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업종이라, 매출이 작아도 기준경비율(또는 장부기장)로 신고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 일반사업자 쪽 업종이 서비스업(단순경비율 기준 2,400만 원)이고, 프리랜서 소득도 서비스업 그룹(인적용역)이라면:
- 일반 서비스업 매출은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에 쓰이고,
- 인적용역 매출은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애초에 제외되어 기준경비율로 계산됩니다.
- 보통 홈택스에서는 업종별로 각각 판정·계산하므로, 일반사업자 서비스업 매출이 2,400만 원 이하이면 그 부분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프리랜서 인적용역 부분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 식으로 “혼합” 적용이 가능합니다.
- 업종이 서로 전혀 다르면(예: 일반사업자가 도·소매업, 프리랜서가 인적용역) 각 업종 기준(도·소매 6,000만 원, 제조/건설/운수 3,600만 원, 서비스 2,400만 원)을 업종별로 따로 봅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소득이 일반사업자 2,400만 원 한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시
- 일반사업자 서비스업 매출 2,200만 원 + 프리랜서 인적용역 1,500만 원:
- 일반사업자 2,200만 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프리랜서 1,500만 원은 기준경비율(또는 장부)로 계산
- 일반사업자 서비스업 매출이 2,600만 원이면(프리랜서와 무관하게) 그 일반사업자 부분은 단순경비율 불가

추가 팁
- 실제 비용이 많은 편이면 기준경비율보다 장부기장(간편장부/복식부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코드 분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사업의 업종 코드(일반사업자와 프리랜서 각각)를 정확히 확인해 두세요.
- 단순/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창업 첫해 등 특례는 별도).

필요하시면 업종 코드와 전년도 매출 규모를 알려주시면, 어떤 부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 도와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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