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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잠실 소재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업종이 2업종 이상인 경우 기장의무와 추게시경비율은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주업종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따라서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안분하여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사업자 매출과 프리랜서 매출을 합산해서 판단합니다.업종이 다른경우 업종마다 단순경비율 금액이 다르므로 환산해서 판단합니다.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답변드립니다.프리랜서 소득과 일반사업자 소득을 합산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전년도에 청소업 금액과 전화프리랜서 소득이 합산해서 2400만원이 넘으면 당해연도부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좋은 하루되십시요.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매출과 프리랜서 매출 합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정확한 금액은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프리랜서 소득과 일반사업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인지 기준경비율인지 판단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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