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관련 경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만약 지연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매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미수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인 10만원 세액공제 미적용
사업소득 필요경비 100만원 매입가액 부인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때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정상거래로
각종 해명이나 조사 업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 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이 상승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이어지게 됩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용 매입가액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통해
그 경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런 누락이 없도록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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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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