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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에 사업자를 처음 낸 초보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게 한가지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면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처리 안해도 가산세가 나오나요?

    예를 들어 포장 박스에 100만원을 소비했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를 까먹고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100만원을 매입으로 처리 안해도 가산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글*이 님
    조회 : 62건 답변 : 6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비용처리 하지 않은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세목에 대해서 과세될수 있습니다.

    소득세때 세금계산서를 못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은 매출누락 여부에 대해서 확인사항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가산세를 물리고
    인정받아야 하지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는 물리지 않습니다.

    매입처리 하지 않는 자체가 벌서 본인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문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국세청 18년 경력의 강문성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가 있습니다.(최근 신설된 조항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매입자료가 부족해 내지 않아야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부담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여러가지 세무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장 등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사무소(031-374-965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사업상 관련 경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만약 지연수취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매입자에게 부과합니다

    미수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인 10만원 세액공제 미적용
    사업소득 필요경비 100만원 매입가액 부인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때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없이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정상거래로
    각종 해명이나 조사 업무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종합소득 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이 상승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이어지게 됩니다

    사업자분들이 사업용 매입가액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통해
    그 경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이런 누락이 없도록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실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채택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셨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문제를 떠나서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월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정리해서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하거나 미수취하는 경우 모두 가산세가 있습니다.
    또한 미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필요경비처리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VAT)와 종합소득세는 다르게 봅니다
-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VAT 쪽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별도의 가산세가 붙는 건 아니고, 그냥 공제를 못 받아 VAT를 더 내게 됩니다.
- 다만 세금계산서 대신 사업자카드 결제전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면, 그것만으로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발급 주체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2) 종합소득세(필요경비)와 증빙불비가산세
-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반영하려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 건당 3만원(관행상 부가세 포함 기준)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는데 비용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지출금액의 2%)가 붙습니다.
- 반대로, 아예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지 비용을 못 빼서 소득세를 더 내게 될 뿐입니다.

3) 질문 사례에 적용
- 포장박스 100만원 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못 받았다면:
- VAT: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카드/현금영수증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 종소세: 적격증빙 없이 100만원을 비용으로 반영하면 2%인 2만원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아예 안 하면 이 가산세는 없습니다.

4)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 거래처에 지금이라도 전자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기재) 발급을 요청하세요. 늦게 받아도:
- VAT는 해당 발급 시기에 공제하거나 수정신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발급시기·사유에 따라 다름).
- 종소세도 적격증빙을 갖춰 비용으로 반영하거나 이미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사업자카드 사용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를 습관화하세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에게서 사는 경우엔 세금계산서가 안 나올 수 있으니 현금영수증/카드전표라도 반드시 받으세요.

요약
- 비용을 안 잡는다고 해서 별도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 적격증빙 없이 비용을 잡으면 증빙불비가산세(2%)가 붙을 수 있고, VAT 공제도 못 받습니다.
- 지금이라도 증빙을 받아 두고, 필요시 수정신고로 반영하는 것을 권합니다.

개별 사실관계(거래처 과세유형, 발급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 자료를 갖고 세무사와 한 번만 상의해 보시면 최적의 처리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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