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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지금 역직구로 구매대행하고 배송대행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00원, 배송비 20원, 매입가격이 44원(부가세 포함)인 경우

    구매대행은 제 책임으로
    100원은 영세율, 매입가격 44원 중 4원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고

    배송대행은
    100원에서 배송비 20원, 매입가격 44원을 제외한 36원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인지요?(매입세액 공제 ×)

    그리고 영세율 입증서류로 소포수령증이 필요하다는데 홈택스 말고 엑셀로만 저장해 놓았다가 나중에 소명요청오면 그때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장*희 님
    조회 : 28건 답변 : 1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부가세 신고시 첨부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역직구(해외소비자 대상) 전제이며, 실제 계약·증빙 형태에 따라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구매대행(책임매매/재판매형)일 때
- 과세유형: 재화의 수출
- 영세율 범위: 고객에게 받는 전액(상품대 100 + 고객에게 별도로 청구한 국제배송비 20 포함)을 재화공급 대가로 보아 영세율(0%)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입세액 공제: 국내에서 매입한 44원(공급가 40 + 부가세 4)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실제로 수출(통관)되며 외화획득 등 영세율 요건을 갖추면 4원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 핵심: 이 구조라면 “배송비 20”도 재화공급의 부대비용이므로 통상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구매/배송 대행(수수료형, 대리·주선형)일 때
- 과세유형: 용역의 수출(대행수수료)
- 영세율 범위: 고객에게서 받은 총액 120 중, 귀하의 “수수료(마진)” 36만 영세율 대상이 됩니다.
- 나머지 44(상품대)와 20(운임)은 고객을 대신해 제3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적정하게 정산·증빙하면 귀하의 공급가액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실비변상으로 처리하는 44, 2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귀하 명의로 받지 않고(또는 원칙적으로 고객 명의로 정산) ‘대행’으로만 처리하면 해당 부분의 매입세액은 귀하가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 사업의 자체 비용(포장자재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유의: 만약 국내 판매자가 귀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귀하 명의)하고, 귀하가 다시 해외에 판매하는 형태라면 실질은 “재화의 수출(책임매매)”에 가깝게 보아야 하므로 위 1) 번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타당합니다. 즉, 거래구조·증빙 정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영세율 입증서류와 제출 시기
- 무엇이 필요한가
- 재화 수출(책임매매형): 수출신고필증(특송·우편의 간이수출 포함), 국제우편물 발송증명서/소포수령증 등 운송증빙 + 대금의 외화획득 증빙(해외발행 카드매출전표, 페이팔/PG 정산내역, 외화입금증명서 등)
- 용역 수출(대행수수료형): 대행계약/인보이스, 대금의 외화획득 증빙, 용역이 국외에서 사용됨을 보여주는 자료(해외 수취인 정보, 해외로의 발송증빙 등)
- 언제, 어떻게 제출하나
- 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홈택스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메뉴로 전자제출해야 합니다.
- 엑셀로만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명요청 시 제출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영세율 첨부서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 위험이 큽니다.
- 보관: 원본 또는 스캔본을 포함한 관련 증빙은 법정 보관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보관하십시오.

4) 질문 주신 수치에 대한 정리
- 책임매매(재화 수출)로 처리한다면: 공급가액은 통상 100+20=120 전액 영세율, 매입세액 4 공제 가능.
- 대행수수료형(용역 수출)으로 처리한다면: 귀하의 수수료 36만 영세율 대상. 44와 20은 적정 증빙 하 실비변상으로 공급가액 제외,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님(귀하 명의로 매입하지 않는 전제).

5) 체크리스트
- 거래별로 “책임매매 vs 대행수수료”를 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방식, 정산방식이 서로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정리
- 해외결제수단이 ‘외화획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해외발행카드, 페이팔 등)
- 우편/특송 수출은 간이수출 신고번호, 소포수령증·발송증명서 수집
- 홈택스에 영세율 첨부서류 기한 내 제출

필요하시면 현재 진행 중인 흐름(계약서·정산서·세금계산서 수취/발행 방식)을 기준으로 어떤 구조가 맞는지, 그리고 각 구조에 맞는 증빙·회계처리 템플릿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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