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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이번 아파트 매매시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공동명의 6(남편) : 4(아내)로 지분율대로 금액을 맞추어 작성하였으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주담대(4억)는 남편쪽에 기입을 하였고 아내쪽에는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 2.5억 으로 기입하였습니다
    주담대는 남편 명의로 진행 예정이며 공동명의라서 아내도 은행가서 같이 자서 진행 예정입니다.

    질문1) 주담대는 남편인 제가 혼자 상환할 계획입니다. (아내쪽에는 기타 대출이 있어서요)
    이때, 공동명의라고 해도 남편인 제가 혼자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아니면 공동명의 이니 주담대를 남편인 제가 대표로 받는다 해도 상환은 지분에 맞게 남편/ 아내 각각 상환해야 하는 건가요?
    전*천 님
    조회 : 75건 답변 : 5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채무면제 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지분에 맞게 상환하는것이 맞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 이지만 전체적인 자금출처만 맞추면 문제 없습니다. 즉, 부채는 본인이 다른 출처는 배우자가 한다면 됩니다

    2. 대표로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상환을 다르게 한다면 다르게 하는 비율만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부동산 명의자와 채무자는 별개입니다.
    부모님 부동산에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담보를 설정하고 자녀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4억원의 채무자인 남편이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액이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가액이 정확히 모르겠으나 남편분께서 지분비율보다 더 부담하는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이전에 증여가 없었다면 부부간 증여공제 6억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대출 계약상 누가 채무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남편 혼자 상환해도 되나요?
- 대출 차주가 남편 단독이고, 아내는 공동소유자라서 담보제공(근저당 설정 동의)만 하는 구조라면, 법적 상환의무자는 남편뿐입니다. 남편이 전액 상환해도 문제 없습니다.
- 은행에서 아내를 공동차주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경우에도, 실무상 누가 실제로 납부하느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경우 아내도 법적으로 상환책임이 생깁니다.

2) 지분(6:4)에 맞춰 각각 상환해야 하나요?
-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상환비율은 계약상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공동차주(연대채무)라면 법적으로 둘 다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고, 실납부는 내부 합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은행이 지분 비율에 맞춰 납부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추가 체크사항
- 은행에서 아내를 어떤 지위로 서명시키는지 확인: 공동차주/연대보증인인지, 단순 담보제공자인지에 따라 아내의 법적 책임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반영이 달라집니다. 아내 대출이 많다면 아내를 차주로 묶지 않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흐름 일치: 말씀하신 대로 6:4에 맞춰 작성하셨으면, 실제로도 남편 대출은 남편이, 아내 측 자금은 아내가 부담했다는 흔적을 남기세요. 한쪽이 상대 지분분까지 상환하면 나중에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주택자금 이자공제): 보통 “대출 채무자이면서 소유자”만 공제 대상입니다. 남편 단독차주라면 이자공제는 남편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차주라면 지분·납부분에 맞춰 나눠 적용하는 은행/세법 실무를 확인하세요.

정리
- 남편 단독차주라면 남편이 혼자 상환해도 무방합니다.
- 공동명의라도 상환을 지분대로 나눠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내를 공동차주/연대보증인으로 두면 아내도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 계약서상 지위(차주/보증/담보제공)와 세무, DSR, 이자공제까지 함께 검토해 결정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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