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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자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도 채무면제 에 따른 증여 이익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지분에 맞게 상환하는것이 맞습니다.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1. 공동명의 이지만 전체적인 자금출처만 맞추면 문제 없습니다. 즉, 부채는 본인이 다른 출처는 배우자가 한다면 됩니다2. 대표로 받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상환을 다르게 한다면 다르게 하는 비율만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부동산 명의자와 채무자는 별개입니다.부모님 부동산에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담보를 설정하고 자녀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당연히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택담보대출 4억원의 채무자인 남편이 상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내가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액이 부부간 증여공제 6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우선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동산의 가액이 정확히 모르겠으나 남편분께서 지분비율보다 더 부담하는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이전에 증여가 없었다면 부부간 증여공제 6억을 사용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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