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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이용내역서 랑 품위서에 영수증 첨부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매 건별로 영수증을 전부 모으실 필요는 크게 없으십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엑셀자료를 통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위와같은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영수증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감사합니다.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법인이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법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등이 지출한 내역등에 대해서는 입증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기때문에 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 관리용으로 전표, 영수증을 서류처리(붙여서 스캔 등) 하는 경우가 있지만세무적으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전산으로 기록이 다 남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나 직원이 개인카드 사용한 실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반드시 수집하여 스캔 또는 책자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엑셀로 사용내역을 가지고 분류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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