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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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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건건이 전표나 영수증을 수집하여 지출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받은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중

    거래일자,공급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 등이 건별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
    지출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이런 경우 개별 전표나 영수증 없이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실무적으로 위 조건을 충족하는 카드사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를 사용하는 회사들도 있는지,
    또는 국세청이나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ERP시스템이 구식이라 신용카드 거래정보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박*이 님
    조회 : 55건 답변 : 4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이용내역서 랑 품위서에 영수증 첨부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매 건별로 영수증을 전부 모으실 필요는 크게 없으십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를 하실 때 엑셀자료를 통해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위와같은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신다면 영수증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법인이 해당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법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에 소속된 직원등이 지출한 내역등에 대해서는 입증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기때문에 보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내부 관리용으로 전표, 영수증을 서류처리(붙여서 스캔 등) 하는 경우가 있지만

    세무적으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전산으로 기록이 다 남기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나 직원이 개인카드 사용한 실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등이 아닌 경우

    반드시 수집하여 스캔 또는 책자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엑셀로 사용내역을 가지고 분류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월별 카드이용대금명세서가 건별로 필수 항목을 모두 갖추고(NTS 기준) 전자적으로 제출·보관된다면, 개별 전표/영수증 없이도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 다만 실무상 카드사 일반 명세서는 필수 항목(특히 공급자 등록번호, 건별 공급가액/부가세액)이 빠진 경우가 많아, 그 자체만으로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수집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내역(전자지출증빙)”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 실제로 많은 회사가 종이 영수증을 모으지 않고 NTS 전자지출증빙 또는 카드사 제공의 지출증빙용 전자명세서를 보관해 처리합니다. 다만 명세서 형식과 보관 방식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보완 요구나 가산세 리스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요건(핵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 취지: 신용카드업자가 국세청 기준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발급한 자료로서, 건별로 다음이 명확히 기재되면 지출증빙서류로 인정.
- 거래일자
- 공급자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건별 분리 기재)
- 기타 승인번호 등 식별정보
- 요건 충족 시
- 법인세상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 아님)
- 부가세 입력세액 공제 대상(카드전표 등으로 인정) 가능
- 전자적 제출의 안전한 기준: 홈택스(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내역”으로 조회되는 자료이면 충족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관행
- 다음 두 가지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1) 홈택스 전자지출증빙 기반: 사업자용(법인)카드를 NTS에 등록 → 카드사가 거래 데이터를 NTS에 전송 → 회사는 홈택스에서 건별 수취내역을 내려받아 보관/ERP 연계. 이 경우 종이 영수증은 별도 수취·보관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2) 카드사 ‘지출증빙용’ 전자명세서: 일부 카드사는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세액을 건별로 포함한 전자명세서(표준 포맷, 전자문서 진본성 보장)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자료가 NTS에 제출·연계되는 형태인지, 필수 항목이 건별로 모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할 리스크
- 필수 항목 누락
- 일반 월별 청구서에는 종종 공급자 등록번호, 건별 부가세액이 빠집니다. 이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부가세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전자적 제출/보관 요건 미흡
- 단순 이메일·PDF 청구서만 보관하고 NTS 제출 연계가 없다면, 조사 시 개별 전표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분 또는 NTS 표준 전자문서형식으로의 수집·보관을 권장합니다.
- 비용 성격·업무관련성 입증
- 카드 전표만으로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 지출결의서(사용 목적, 참석자, 프로젝트/거래처 등)를 함께 보관하세요. 특히 접대비, 회식, 숙박·교통, 복리후생 항목은 설명자료가 중요합니다.
- 특정 거래의 예외/제한
- 해외 사용분: 부가세 공제 불가(국외거래). 법인세 비용처리에는 명세서+보조증빙(인보이스·영수증)이 유리.
- 호텔·항공·패키지 등 복합 과세거래: 명세서만으로 부가세액 분리가 되지 않으면 공제 부인 위험. 호텔 Folio 등 상세전표 확보 권장.
- 개인 사용 혼입: 정산·회수(급여처리 등) 근거를 남겨야 사적사용 부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RP가 구식일 때의 현실적 대안
- 단기
-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내역”을 월 1회 다운로드(엑셀/CSV, 전자문서)해 문서관리시스템에 보관.
- 내부 규정: 종이 영수증은 원칙적 면제하되, 고위험 항목(접대·숙박·해외·고액)은 개별 전표/보조자료 추가 보관.
- 중기
- 카드사 지출증빙 서비스 가입(사업자등록번호·부가세 분리 기재가 포함된 전자명세서 제공 여부 확인).
- 홈택스 API 또는 간편경비/법인지출관리 솔루션(국세청 전자증빙 연계) 도입 검토.
- 보존 기간
- 관련 장부·증빙은 통상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최소 5년 이상 전자보관 권장(내부 통제상 7년 보관하는 회사도 많음).

권장 운영 체크리스트
- 법인카드가 모두 사업자용으로 NTS에 등록되어 있는가
- 홈택스에서 카드 수취내역이 건별로 조회·다운로드 되는가
- 카드사 명세서에 공급자 등록번호, 공급가액/부가세액이 건별로 기재되는가
- 내부 지출결의서에 사용 목적·프로젝트·참석자 등 업무관련성을 기록하는가
- 고위험 항목에 대해 개별 전표(호텔 folio 등)나 추가 증빙을 보완하는가
- 전자문서 원본성(수정/삭제 이력, 타임스탬프 등)과 보관기간을 충족하는가

결론
- 질문하신 해석대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자적”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라면 개별 전표 없이도 적격증빙 처리 가능합니다.
- 다만 실제 카드사 일반 명세서는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많으므로, 홈택스 수취내역(전자지출증빙)을 기준으로 운영하시거나, 카드사 ‘지출증빙용’ 전자명세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확인 후 도입하시길 권합니다.
-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는 많으며, 요건 미충족·업무관련성 입증 미흡이 주요 리스크입니다.

필요하시면 사용 중인 카드사(발급사명) 기준으로, 어떤 형태의 전자명세서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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