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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0.1일 입사직원 과 10.13 입사직원의 4대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입사 후 14일 이내 4대보험 신고로 알고 있는데
    1일 입사자 - 14일까지 신고인지? 15일까지 신고인지? 궁금합니다.

    2)
    10.1 입사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지만 급여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첫달부터 급여인상 요청)
    급여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10.13 입사직원의 경우,
    월 급여 200만원인데
    중간입사자이기 때문에 10월 급여에서 4대보험료는 납부예외인가요?

    신* 님
    조회 : 33건 답변 : 4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입니다.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금액으로 신고 후 확정이 되시면 보수월액 변동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1. 1일 입사자의 경우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2.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급여 확정 후 취득신고를 하시거나 (소급보험료 적용) 또는 예상급여로 자격취득신고 먼저하고 급여 확정 후 보수월액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10월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11월 분부터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자격취득 신고기간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기준으로 신고를 하신 뒤 추후에 보수월액변동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0월 중간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에는 11월분부터 부과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1. 1일 입사자인 경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 급여로 먼저 신고하신 후 확정 급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3. 10월달에 중간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 11월 분부터 부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신고기한(입사 후 14일 이내) 계산
- 원칙: 자격취득일(입사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 10월 1일 입사자의 신고기한: 10월 15일까지가 맞습니다.
- 기한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2) 10.1 입사자 급여 미확정 시 신고 방법
- 자격취득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하셔야 하므로, 우선 근로계약서상의 제시 급여(합리적인 예상 보수월액)로 신고하세요.
- 이후 급여가 확정되면
-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보수월액) 변경신고로 정정 가능하며, 변경 효력이 10/1로 소급된다면 해당 월분 보험료도 소급 정산됩니다.
- 고용보험: 실제 지급된 임금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정산되므로, 최초 입력한 월보수와 달라도 연간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됩니다.
- 유의: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하시고,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 상·하한 적용은 공단에서 자동 반영됩니다.

3) 10.13 입사자(월 200만 원)의 10월 보험료 납부 여부
- 납부예외가 아닙니다. 자격취득일(10/13)부터 4대보험 적용·부담이 발생합니다.
- 산정 방식(요약)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자격취득월은 가입일수에 비례해 일할계산됩니다. 예) 10월 31일 기준, 10/13~10/31의 일수 비율로 계산.
- 고용보험: 해당 월 실제 지급임금에 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중도 입사로 월급이 일할지급되면 그 금액 기준).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근로자 공제는 없습니다(회사 총임금액 기준으로 일할 반영).

추가 팁
- 신고 창구: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통합징수포털),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각각 자격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 및 소급부과가 있을 수 있으니, 먼저 신고 후 금액은 나중에 변경신고로 정정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10월 급여 기준으로 각 보험별 대략적 공제액 산출 방식(일수/요율 반영)도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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