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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기간은 자격취득일부터 14일입니다.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금액으로 신고 후 확정이 되시면 보수월액 변동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1. 1일 입사자의 경우 15일까지 자격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2.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급여 확정 후 취득신고를 하시거나 (소급보험료 적용) 또는 예상급여로 자격취득신고 먼저하고 급여 확정 후 보수월액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3. 10월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는 11월 분부터 보험료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자격취득 신고기간은 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기준으로 신고를 하신 뒤 추후에 보수월액변동신고를 하시면 됩니다.10월 중간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에는 11월분부터 부과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1. 1일 입사자인 경우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2.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상 급여로 먼저 신고하신 후 확정 급여로 변경하시면 됩니다.3. 10월달에 중간에 입사하신 분의 경우 11월 분부터 부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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