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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외국계에서 3년간 재직중이며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espp와 rsu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누락된것들을 모두 한꺼번에 신고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
    해외주식도 같이 진행하고있어 양도소득세가 같이 잡힐것 같은데 지금 납부를 해도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대리 신고 시 대략적인 수임료도 궁금합니다..
    유* 님
    조회 : 21건 답변 : 1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계회사의 회계팀에 문의하면 신고방법을 알려주실것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걱정되실 것 같아요. 요약하면, RSU/ESPP는 “근로소득(행사/베스팅/매수 시점의 시가)”로, 이후 매도 이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각각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3년치를 한 번에 정리·기한후신고 할 수 있고, 자진신고가 빠를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1) 무엇을 언제 어떻게 과세하나
- RSU: 베스팅 시점의 시가×수령주식수 = 근로소득. 이후 매도 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은 보통 “베스팅 시 시가(근로소득으로 과세한 금액)”를 씁니다.
- ESPP: 매수 시점 시가–실제 납입가 = 근로소득(할인분). 이후 매도 시 매매차익은 양도소득.
-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은 “매수 시 시가(= 납입가 + 할인분 과세액)”을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지방세 2% = 실효 22%) 세율. 5월 확정신고.
- 해외 배당·이자: 종합소득세(5월)로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예: 미국 원천징수 15% 등).

2) 지금 해야 할 일(실무 순서)
- 연도 구분: 최근 3개 과세연도(예: 2022·2023·2024) 각각 따로 계산·신고.
- 자료 수집
- RSU: 베스팅 내역(일자, 수량, 베스팅가/시가, sell-to-cover 내역), 회사·브로커 리포트.
- ESPP: 매수일자/수량/매수가·당일 시가, 플랜 문서.
- 매도거래: 종목·수량·매도일/가격/수수료, 계좌별 거래내역(가능하면 엑셀).
- 배당내역 및 외국 원천징수 세액.
- 연도별 환율 적용을 위한 거래일자(국세청은 거래일 기준 기획재정부 고시환율 사용).
- 계산 포인트
- 근로소득: RSU(베스팅), ESPP(매수) 금액을 연도별 합산.
- 양도소득: 동일종목·동일계좌 내 보통 선입선출(FIFO)로 취득가 배분해 손익 계산.
-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필요시 RSU/ESPP 관련 해외원천세도) 연도별로 계산.
- 신고
- 종합소득세(근로·배당 등): 홈택스 > 종합소득세 > 기한후신고로 연도별 제출.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홈택스 > 양도소득세 > 국외주식 > 기한후신고로 연도별 제출.
- 첨부: 계산서, 브로커 명세, RSU/ESPP 증빙 등.
- 납부: 자진납부를 최대한 빨리. 필요시 분납·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3) 가산세·이자(개략)
- 가산세는 크게 2가지
- 무(과소)신고가산세: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자진 기한후신고 시 경감 규정 있음).
- 납부지연가산세(이자): 일할 계산(연 약 8%대 수준)로 경과기간만큼 가산.
- 체감 가이드
- 자진신고가 늦을수록 총부담이 커집니다. 보통 “미납세액의 10~20%대 + 경과기간 이자” 정도가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정확 비율은 적용시점·경감사유에 따라 달라짐).
- 과세관청 통지·조사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납부하면 가산세 경감폭이 큽니다.

4) 수임료(대략)
-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연 100건 미만 거래): 연도당 50만~150만원.
- RSU/ESPP 근로·배당 포함 종합소득: 연도당 80만~200만원.
- 자료정리·거래 다건·환율/원가 재구축·외국납부세액공제·수정신고 다수 등 복잡할수록 단가 상승.
- 질문 주신 “3년치 일괄”은 보통 총 200만~500만원대, 거래가 매우 많거나 자료 복구가 어려우면 500만~700만원 이상도 봅니다.

5) 추가로 꼭 점검
- 해외금융계좌 신고: 매월 말 기준 해외계좌(브로커 포함)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한 해는 다음해 6월 신고 의무. 누락 시 과태료가 큽니다. 해당되면 과거년도도 함께 점검하세요.

6) 빠르게 진행하려면
- 연도별로 다음 정보를 보내주시면 세액·가산세 대략 추산이 가능합니다.
- RSU: 베스팅 일자/수량/당일 주가, 원천징수 여부, 매도내역.
- ESPP: 매수 일자/수량/실제 납입가/당일 시가, 매도내역.
- 해외주식 전체 매도거래 엑셀(계좌별), 배당내역, 외국 원천징수세액.
- 한국 내 급여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연도).
- 자금 계획이 필요하면 우선 추정세액만큼 선납 후, 정산·수정신고로 맞추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간단한 체크리스트 템플릿과 엑셀 양식 드리고, 연도별 예상세액·가산세 범위를 먼저 산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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