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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우선 양도소득세 측면의 리스크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가 저가양도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혹은 3억원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그리고 증여세 측면의 리스크로는 부모님 차입금 이자가 적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증명이 되어야 하겠지요.감사합니다.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시세보다 낮게 거래를 한다면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 문제가 있으며,매매대금 중 차용한 3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내용에 맞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매매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문제가 됩니다.세법에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금전이 지급된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이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시는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확실히 매매라는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또한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가족간 차용증 3억원에 대해 원리금을 10년간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차용증 관리가 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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