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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려하는데

    3억대출
    1억 은행예금
    3억 부모님 차용증 작성후 10년간 상환


    이렇게 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또한 저렇게되면 금융기록상 부모님께 4억만 입금하고 등기를 가져오고 , 10년동안 원금이자를 상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김*현 님
    조회 : 42건 답변 : 5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일전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양도소득세 측면의 리스크로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므로, 해당 거래가 저가양도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5% 혹은 3억원 이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여세 측면의 리스크로는 부모님 차입금 이자가 적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이 증명이 되어야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시간전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취득하더라도 증여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거래를 한다면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및 증여 문제가 있으며,

    매매대금 중 차용한 3억원에 대해서는 차용증 내용에 맞게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매매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세법에서 가족간의 부동산 거래는 엄격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 금전이 지급된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를 증여로 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시는 경우 매매가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확실히 매매라는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또한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가족간 차용증 3억원에 대해 원리금을 10년간 상환하면 증여세 문제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관리가 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증여로 오해받지 않도록” 서류·이자·자금흐름을 제대로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만 정리드립니다.

가능한 구조
- 매매계약: 시세(시장가)와 큰 차이 없이 계약서 작성. 잔금 중 3억은 “매도인(부모) 대여금/연부매매”로 처리.
- 자금조달: 3억 주담대 + 1억 본인자금은 부모님께 즉시 지급. 나머지 3억은 부모님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10년간 상환.
- 담보: 부모님 채권 보호 및 실질거래 입증을 위해 부모님 명의로 2순위 근저당 설정 권장(은행 1순위 후).

세금·규제 유의사항
1) 증여세(이자율)
- 직계가족 간 대여는 이자를 안 받거나 너무 낮게 받으면 “이자 차액”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방법: 국세청 고시 ‘적정 이자율’(매년 공시되는 기준금리, 연수 변동) 이상으로 약정하고 실제로 정기 지급.
- 기준보다 낮게 하면 “기준이자−약정이자”의 연간 합계가 1,000만원을 넘는 부분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자율은 반드시 국세청 고시 적정이자율 이상으로, 그리고 실제 지급 내역을 남기세요.

2) 매매가액(저가/고가 거래)
- 부모-자식 간 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으면(시가 대비 30% 초과 AND 3억원 초과 차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결론: 인근 실거래가, 감정평가 등으로 시가 범위 내에서 계약가를 정하세요.

3) 부모님의 이자소득 과세
- 자녀가 지급하는 이자는 부모님에게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됩니다.
- 자녀가 개인이면 보통 원천징수는 없고, 부모님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합니다.
- 자녀가 사업자라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비영업대금의 이익 27.5%)가 필요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4) 양도소득세/취득세
- 부모님은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자녀는 취득세를 매매가 전액 기준으로 취득 시점에 납부합니다.
- 연부매매라도 세금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5) 대출/DSR
- 은행 주담대 심사 때 가족대여금도 부채로 반영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약정서·상환스케줄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 은행과 사전 협의 필수(2순위 근저당 허용 여부, DSR 영향 등).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필수 기재: 원금 3억원, 이자율(국세청 적정이자율 이상), 상환기간(10년), 상환방식(원리금균등/만기일시 등), 지급일, 연체이자, 담보(2순위 근저당), 조기상환 조항.
- 공증 또는 내용증명으로 증빙력 강화.
- 이자·원금은 약정대로 정기적으로 계좌이체(메모: 이자, 원금 구분). 스케줄표와 이체내역 보관.
- 잔금 구조:
1) 방법 A(판매자 할부): 매매계약서에 “잔금 3억은 대여금, 이자율·상환일정” 명시 후, 당일 4억원만 지급하고 등기 이전 + 2순위 근저당 설정.
2) 방법 B(자금 흘려보내기): 부모님이 3억을 자녀 계좌로 송금(대여 실행) → 자녀가 그 3억 포함해 매매대금 지급. 어느 쪽이든 서류와 흐름이 일관되면 됩니다.
- 시가 입증 자료 확보: 인근 실거래가, 필요 시 감정평가.
-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 소명 대비: 대여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담보설정서 등 준비.

질문하신 ‘4억만 입금하고 등기, 이후 10년 상환’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다만 위 요건(이자율 적정, 약정·근저당, 실제 정기지급, 시가 거래)을 갖추면 문제 소지 크게 줄어듭니다.
- 이자 미지급·지연, 너무 낮은 이자율, 근저당 미설정, 시가 대비 과도한 저가 거래는 증여 추정 리스크가 커집니다.

추가 체크
- 성인 자녀 기준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이 있으나, 이자 차액 증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보통 더 깔끔합니다.
- 인지세(수입인지) 등 부속세목, 지방세도 사례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마무리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권장
- 계약 전 은행 대출 담당자, 그리고 세무사와 1회 상담해 이자율, 원천징수 여부, DSR·담보 순위, 신고서류를 확정하세요.

요약
- 구조 자체는 가능.
- 이자율은 국세청 ‘적정이자율’ 이상, 실제 정기 지급.
- 시가대로 거래.
- 2순위 근저당 등 증빙 강화.
- 부모님 이자소득 신고 유의.
- 은행과 사전 협의.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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