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주택가액에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 : 재산-100, 2010.2.16, 상속증여-3897, 2022.2.29)
따라서 요건을 만족하는 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을 올리는 경우 공제금액도 올라가겠지만
상속지분비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는 상속인의 상속지분만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피상속인과 상속 받는 두 형제가 같이 동거하는 기간 중에 형이 2.5억의 주택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