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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7억 5천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형제자매는 총 5명이지만 유언공증을 받아서 2명이서 1:1로 상속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명 모두 부모님과 10년이상 오래 같이 살았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면 6억까지 공제된다고 하던데
    문제는 동생은 무주택자여서 요건이 되는데 형은 2억5천정도 금액의 주상복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는게 불가능할까요?
    주 상속자가 지분, 연장자 그런 요건별로 순서가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런대로 한다면
    주상복합을 소유하고 있는 형이 주상속자가 되어서 안되는 걸까요?
    상속 등기 관련해서 법무사와 상담했는데 유언공증대로 안 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등기하는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등기 전이고요
    1대1로 두명이 공동상속인데 그걸 지분을 조정해서(예를 든다면 4.9대5.1)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살던 집에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 뿐인데 졸지에 세금 수천만원을 내야 할지도 몰라서 답답합니다.
    윤*명 님
    조회 : 96건 답변 : 5건 1일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보경세무회계 남효주 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주택가액에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 : 재산-100, 2010.2.16, 상속증여-3897, 2022.2.29)
    따라서 요건을 만족하는 상속인의 상속지분 비율을 올리는 경우 공제금액도 올라가겠지만
    상속지분비율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요건을 만족하는 상속인의 상속지분만큼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피상속인과 상속 받는 두 형제가 같이 동거하는 기간 중에 형이 2.5억의 주택을 따로 보유하고 있어서
    전체 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 아니라 2주택이 되어 1세대1주택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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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2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지분비율 조정을 하시지 않더라도 적용대상에 해당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형의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증세법상 동거상속주택공제의 요건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거상속인의 상속주택의 지분상당액을 공제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유언이 1순위고
    협의서가 2순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다시 한다면 조정하여 등기 가능할 거 같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1:1(동수 지분)로 상속받으면 연장자인 형이 ‘주된 상속자’가 되고, 형이 다른 주택(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지분을 약간만 조정해 무주택자인 동생이 ‘주된 상속자’가 되도록 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크게(사실상 0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정리
-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주택가액 및 주된 상속자 지분 한도)
-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등)한 상속인일 것
- 주된 상속자는 무주택자일 것(상속개시 당시 기준)
- 피상속인의 주택이 공제대상(통상 1주택 요건, 예외는 별도)
- 복수의 동거상속인이 있는 경우 ‘주된 상속자’만 공제 적용
- 주된 상속자: 지분이 가장 큰 사람(지분이 같으면 연장자)

지금 상황에 대한 판단
- 현재 1:1 동수라면 연장자인 형이 주된 상속자 → 형이 주택을 보유 중이므로 공제 불가.
-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무주택자인 동생의 지분을 더 크게(예: 50.5:49.5 또는 51:49) 만들면 동생이 주된 상속자가 되어 공제 가능.
- 다른 동거상속인(형)이 집을 갖고 있더라도, 주된 상속자인 동생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 자체는 가능합니다.

얼마나 조정해야 하나(증여세 유의)
- 주된 상속자는 “가장 큰 지분”이면 되므로 50%를 초과하기만 하면 됩니다.
- 유언(1:1)과 다르게 분할해 동생 지분을 더 주면, 늘어난 지분은 형→동생의 증여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 다만 형제간 증여 기본공제 1,000만원 한도 내로 조정하면 증여세 없음.
- 예: 7억5천 × (지분차이) ≤ 1,000만원 → 지분차이를 약 1.33%p 이하로 설계
- 즉 50.7% : 49.3% 정도면 동생이 주된 상속자가 되면서 증여세도 없음.
- 51:49로 가도 추가 취득가액이 7500만원(7.5백만 원)이라 증여세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무과세)입니다.

세부 절세 효과(대략 예시)
- 상속재산: 아파트 7.5억, 부채 없음 가정, 배우자 없음 가정
- 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만 적용 → 과세표준 약 2.5억 → 상속세 약 4천만원 수준
- 공제 적용(동생 51% 가정):
- 동거주택공제 한도 = 주택가액 × 주된 상속자 지분 한도와 6억 중 작은 금액
- 7.5억 × 51% = 3.825억(6억보다 작음) → 3.825억 공제
- 과세가액 7.5억 –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공제 3.825억 = 음수 → 상속세 0원
- 지분을 50.5%만 해도 공제 3.7875억으로 사실상 0원

사후관리 유의사항
- 공제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후관리 요건(보유 등)이 있습니다. 상속 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공제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당분간 처분 계획이 없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10년 동거는 주민등록 등 객관적 증빙이 중요하니 자료를 잘 준비하세요.

실무 진행 팁
- 등기 전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지분을 “동생이 더 크게” 조정해 등기 → 상속세 신고에서 동생을 주된 상속자로 지정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 형의 주상복합이 ‘주택’으로 인정되는지(오피스텔 등 특수사례)와 피상속인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세무사와 정확히 확인.
- 공제 적용을 뒷받침할 서류: 10년 동거 입증(주민등록등본 변천, 건강보험 피부양, 공과금 납부내역 등), 무주택 확인(부동산 보유사실 없음), 피상속인 주택 보유사실 등.

추가로, 상속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 동거주택 공제와 무관하게, 각자의 상속 지분에 대해 취득세(상속 취득세율은 통상 2~3%대)가 부과됩니다. 이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세(국세)는 위 방식대로라면 대부분 없앨 수 있습니다.

정리
- 현재 1:1이면 공제 어려움(형이 주된 상속자).
- 분할협의로 동생 지분을 50% 초과로 조정하면 공제 가능(형의 주택보유와 무관).
- 지분 차이는 1.33%p 이하로 설계하면 증여세도 무(7.5억 기준).
- 이렇게 하면 상속세는 사실상 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세부요건과 서류가 까다롭고 금액이 큰 사안이니, 위 방향을 전제로 세무사에게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최종 점검(특히 주된 상속자 요건, 1주택 요건, 사후관리)
- 적정 지분율(증여세 무발생 범위) 산출
- 상속세·취득세 최종 산출
을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계산에 필요한 구체 자료(등본 변천, 부동산 보유내역 등)를 주시면 추가로 가늠치 계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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