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시차가 발생하지 않고 바로 송금한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어떤방법으로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실걸로 보입니다 . 예비신부 부모님이 예비신부님께 증여 (비과세 5천) 하시고 예비신부분이 계약자분께 7천을 주시면 (차용증작성) 추후 혼인신고 하시면되십니다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우선 예비신부의 부모님께서 예비 신부에게 금전을 송금한 뒤 예비신부가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유는 자녀에대한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질문자님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추후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겁니다.감사합니다^^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예비신부의 부모님 -> 예비신부님 이체시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시면 예비신부님에게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