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이 내년부로 축소된다고 들었습니다.
    만 36세여서 조건이 안 되리라 생각했는데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89년 1월 11일생이고,
    군 복무는 2009년 2월 17일부터 2010년 12월 23일까지 하였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 올해 11월 중순까지는 만 34세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을까요?
    욤* 님
    조회 : 41건 답변 : 7건 22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연령 요건은 군 복무 기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11월 중순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감면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청년감면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등록 시기를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군 복무기간을 계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만 35세가 되기 직전이신 것 같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판단시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만 35세가 되기 전 사업자 등록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군 복무 연도 포함 , 2025년 11월 까지 사업자 등록시 인정 가능하십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올해 11월 중순까지 창업하시면 세액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하고, 병역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창업일"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년월일: 1989년 1월 11일
    - 병역복무기간: 약 1년 10개월
    → 병역기간을 반영하면 만 34세 기준일은 2025년 11월경 으로 계산됩니다.

    여유있게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적용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시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만 34세에 군복무기간 가산하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분전

    안녕하세요.

    네. 창업에 대해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속히 사업자등록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질문자님은 군 복무기간 차감 규정을 적용하면 2025-11-16까지는 ‘만 34세 이하’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청년창업 세액감면의 연령 요건을 맞추려면 창업일(사업자등록일) 기준을 이 날짜 이전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 근거
- 생년월일: 1989-01-11
- 병역 복무: 2009-02-17 ~ 2010-12-23
- 복무기간: 1년 10개월 6일
-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 복무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제외합니다.
- 이는 “보정 생일”을 생일 + 복무기간으로 본 것과 같아, 보정 생일이 1990-11-17이 됩니다.
- 따라서 보정 생일 기준 만 35세가 되는 날은 2025-11-17이므로, 그 전날(2025-11-16)까지는 만 34세로 인정됩니다.

주의사항
- 연령 판정 기준일은 ‘창업일(개업일, 사업자등록일)’입니다. 해당일이 2025-11-16 이전이어야 합니다.
- 복무기간 산정은 병적증명서/전역증상의 시작·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 방식에 따라 1일 정도 오차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진행하세요.
-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업종 제한, 지역, 사후관리 요건 등이 있으니(일부 업종은 제외) 연령 외 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는 매년 개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부터 축소”와 관련해 감면율·대상업종·한도 등이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 국세청 안내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필요 시, 업종과 창업 예정일을 알려주시면 적용 가능성(연령 외 요건)도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