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만 15세~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하고, 병역복무기간만큼(최대 6년) 나이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창업일" 기준으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생년월일: 1989년 1월 11일
- 병역복무기간: 약 1년 10개월
→ 병역기간을 반영하면 만 34세 기준일은 2025년 11월경 으로 계산됩니다.
여유있게 10월말이나 11월초까지 적용대상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시면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