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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음향쪽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중이고 주로 외주 작업 (녹음 및 음원제작)후 상대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간 계좌이체로 작업비를 받거나 결혼식, 공연장같은 행사에서 음향콘솔을 다루고 난 후 보수를 계좌이체로 받는중인데 금액이 점점 커지다보니 소득증명서나 세금납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것같아 질문글 남깁니다. 이럴경우엔 어떤형식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랄**ㅏ 님
    조회 : 56건 답변 : 7건 2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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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급하는 상대방이 3.3%를 차감한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3.3%금액)한 금액을

    세무서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나중에 신고할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시고 받은 보수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을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면이 있으며, 제대로 세금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업을 개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증명하는 서류로 질문자분이

    프리랜서 소득 또는 사업자를 낸 후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해당 매출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질문자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한번에 안내하는게 불가능하기에

    상담 신청을 통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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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0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입니다
    일반적으로 3.3% 원천징수를 하여 받는 방법이 있으나 , 금액 보수의 규모가 좀 있으시면 ,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사업형태로 유지하시는것도 또하나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절세 될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실것으로 보입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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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하며 소득이 발생하는경우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됩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시어 매출 및 비용을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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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시간전

    프리랜서의 경우 계좌이체 받은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대상이면 발행해야 하며
    입금받은 매출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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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안녕하세요,
    보경세무회계 남효주 세무사 입니다.

    지속적·반벅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소득과 비용을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개인과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시고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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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개인이 개인에게 3.3프리랜서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하므로 소득지급자가 인건비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절차를 갖추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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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분전

    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지금처럼 반복·계속해서 대가를 받고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면 법적으로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증명도 이 과정을 거쳐야 발급됩니다.

1) 내 소득의 성격 판단
- 일시적·우발적인 1회성 강연/공연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 질문처럼 지속적으로 외주 녹음/제작, 행사 오퍼레이터 업무를 하면 사업소득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도 과세 대상(세율 10%)입니다.

2) 앞으로의 기본 절차(권장)
- 사업자등록
- 기한: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가 원칙(이미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등록 권장).
-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 업태/종목 예시: 서비스업/음향(공연·행사 음향운영, 레코딩·믹싱 등).
- 부가가치세 유형 선택
-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이하에 해당.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신고가 간단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매입세액공제에 제한이 있어 B2B 거래가 많으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장비·소프트웨어 등 매입세액 공제 활용 가능. B2B 비중이 있거나 투자/지출이 많은 업종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정산 방식 정리
-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 세금계산서(전자) 발급 시 원천징수(3.3%)는 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없이 ‘프리랜서 3.3%’ 형태로 지급받을 수도 있으나, 이때는 상대방이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거래처가 개인(비사업자)인 경우
- 현금영수증(소비자 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 발급이 가능해집니다(사업자등록 후). 발급은 단말기, 홈택스, 모바일 앱 등으로 처리.
- 장부/증빙
- 매출: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이체내역.
- 매입(경비): 장비·플러그인·DAW 구독, 스튜디오 임차료, 소모품, 교통비/주유비(업무 관련), 교육비 등. 카드전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증빙 확보.
- 개인 계좌와 분리된 사업용 계좌·카드 사용을 권장.

3) 신고·납부 주기
- 부가가치세(VAT)
- 일반과세자: 1~6월분 7월 신고/납부, 7~12월분 이듬해 1월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원칙적으로 연 1회(1월)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 연중 3.3%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으면 5월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4대보험
- 신고된 소득을 바탕으로 지역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이 반영됨).

4) 과거 기간 처리
- 지금까지 비사업자로 이체만 받았다면, 이미 발생한 소득도 본인 책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을 무등록으로 영위했다면 가산세(무등록·무신고 등)가 생길 수 있으니, 자진해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 일부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사와 상의해 과거분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5) 소득증명서 발급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 각종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도 매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6) 실무 팁
-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납니다. B2B가 있는 업종이면 일반과세 전환/선택을 검토하세요.
- 장비 구입이 잦다면 매입세액 공제(일반과세)와 감가상각(소득세) 효과를 고려해 유리한 체계를 선택합니다.
- 경비처리는 ‘증빙이 전부’입니다. 본인 명의, 사업용 결제수단 사용을 습관화하세요.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등 추계신고는 간단하지만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부기장(간편장부)으로 실제 경비를 반영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7) 바로 할 일 체크리스트
- 올해 예상 매출 규모와 거래처 성격(B2B/B2C)을 정리.
- 사업자등록(간이 vs 일반) 결정 및 신청.
- 사업용 계좌/카드 개설, 간편장부 시작.
- 과거 미신고분이 있으면 세무사와 상의해 기한후신고로 정리.
- 표준 견적서/계약서, 영수증 발급(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프로세스 마련.

추가로 원하시면 예상 매출·지출 규모와 거래처 형태를 알려주세요. 간이/일반과세 선택, 경비처리 방식, 첫 해 신고 로드맵까지 맞춤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므로 실제 신고·등록은 가까운 세무사와 1회 상담(초기 세팅 비용 대략 월 기장 10만~20만원대부터)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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