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급여를 받는 경우는 지급하는 상대방이 3.3%를 차감한 금액을 프리랜서에게 지급하고 원천징수(3.3%금액)한 금액을
세무서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나중에 신고할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시고 받은 보수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소득을 본인이 직접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면이 있으며, 제대로 세금신고업무를 수행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을 내어 사업을 개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증명하는 서류로 질문자분이
프리랜서 소득 또는 사업자를 낸 후 사업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시면 해당 매출과 소득금액에 대하여 국세청이 발급해주는 서류입니다.
질문자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디테일한 세부 내용은 한번에 안내하는게 불가능하기에
상담 신청을 통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