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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현재 33세 인구비과밀지역에서 수입차 딜러쉽(수입차 판매) 창업 고려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이 아닌 신차 판매의 경우,
    그리고 온라인 판매도 병행하는 경우에
    해당 특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훈 님
    조회 : 33건 답변 : 5건 19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중고 자동차 판매업은 도소매업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시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남효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안녕하세요,
    보경세무회계 남효주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 신차 판매는 "도소매업"에 해당하며,
    도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2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창업감면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

    다만, 창업감면은 아니더라도 직원고용,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고려하시면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부담이 더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3분전

    안녕하세요.

    수입차 딜러로서 발생하는 업종은 도소매업에 해당되므로 감면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입차 신차 판매(딜러십)으로 창업하시는 경우에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법인세/소득세 5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셔도 동일합니다.

이유
-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대상 업종”에 한해 적용되는데, 도·소매업 전반과 자동차·오토바이 판매업(G45)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자상거래 소매업(무점포소매업)은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되지만, 자동차·오토바이 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분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여전히 자동차 소매업(G45)으로 봅니다.
- 인구과밀억제권역(수도권 등) 내 청년창업 감면율(50%) 규정이 있더라도,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안/참고
- 차량 “판매업”이 아니라 온라인 중개 플랫폼·정보서비스업 등(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업 등 해당)으로 사업모델을 설계하면 감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매출 구조와 표준산업분류 코드가 핵심입니다.
- 다른 세제지원 검토: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청년 고용 시 가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족 자금 이용 시)
-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 시 부여되는 표준산업분류(KSIC)가 기준이므로, 예상 주업종 코드가 G45(자동차 판매)로 나오면 위 감면은 불가합니다.

권장 조치
- 사업모델과 매출 구조 기준으로 최종 KSIC 코드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세무서(국번없이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 만약 플랫폼/정보서비스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신다면, 거래 구조(재고 보유 여부, 인수도 방식, 수수료 모델)와 이용약관까지 포함해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설계 단계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시면 사업모델 개요를 알려주시면, 예상 업종분류와 적용 가능한 세제지원 항목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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