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현 상황에서 발생할수있는 세무적 리스크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① 공동대표로 등록하시면 기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 자격이 변동됩니다.
최소 직원1명을 채용하셔야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②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내용이 있다면 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공동사업으로 등록된기간에 종합소득세신고만 잘한다면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네 사업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장의 손익이 각각 공동대표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공동대표 등록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인감증명서' 와 '신분증' 지참하시고 세무서에 신청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