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개인사업자의 공동대표자 등록 이후 대표자변경을 위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A대표자(아버지)에서 B대표자(본인-아들)로 대표자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사업자를 폐업하고 저의 명의로 다시 내야한다고하여 원사업장에 제가 공동대표자로 들어갔다가 추후에 아버지께서 대표자에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4대보험 직원으로 해당사업장에 등록되어있습니다.

    1. 현 상황에서 발생할수있는 세무적 리스크가 따로 있을까요?!
    2. 공동사업으로 등록된기간에 종합소득세신고만 잘한다면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김*연 님
    조회 : 33건 답변 : 3건 19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8시간전

    1) 동업계약서 작성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면 될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현 상황에서 발생할수있는 세무적 리스크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① 공동대표로 등록하시면 기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4대보험 자격이 변동됩니다.
    최소 직원1명을 채용하셔야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② 기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던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내용이 있다면 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공동사업으로 등록된기간에 종합소득세신고만 잘한다면 문제가 따로 있을까요?
    답변)
    네 사업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사업장의 손익이 각각 공동대표자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공동대표 등록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인감증명서' 와 '신분증' 지참하시고 세무서에 신청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3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신 뒤에 공동대표로 변동을 하시면 되며 세액공제, 감면의 적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분배비율을 정하시고 각각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잘 구분하여 신고를 한다면 세금 문제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형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공동사업으로 전환 후 기존 대표자 탈퇴)입니다. 다만 “형식만” 맞추고 증빙·분배 구조를 잘못 잡으면 증여세·소득재배분 등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만 정리드립니다.

1) 현 상황에서의 주요 세무·노무 리스크
- 증여세(가장 중요)
- 아버지 사업의 무형가치(거래처, 영업권 등)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과소가액으로 넘긴 것으로 보이면 증여세 과세 가능.
-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아들 지분·손익분배율을 과다하게 배정하면 ‘이익의 무상이전’으로 문제 될 수 있음.
- 완화 방법: 합리적인 지분/손익분배(출자·노무기여 반영), 영업권·지분에 대한 유상 정산(계약서·이체증빙 확보).

- 부당행위계산 부인(소득 재배분)
- 특수관계인에게 과다 배분한 이익을 세무서가 원래 사업주 소득으로 재배분할 수 있음.
- 완화: 실질 기여(출자·노무) 대비 합리적 분배비율, 공동사업약정서·업무분장 등 증빙 확보.

- 영업권 과세 이슈
- 유상 정산 시 아버지 측에 영업권 처분이익 과세(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등) 가능.
- 반대로 무상이면 앞의 증여세 이슈.

- 4대보험·근로자성
- 아들이 공동사업자(사업주)가 되면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자격으로 4대보험 가입 유지 불가.
- 자격상실 신고 필요,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해당 시) 정산 검토.
- 이후 아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고(공동사업자 보수는 비용 불인정), 손익분배로 가져가야 함.

- 원천세/인건비 처리 오류
-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비용 불인정·원천세 처리 오류로 문제. 손익분배로 처리해야 함.

- 자산·부채·계약 변경에 따른 파급
- 임대차(임차인 변경·공동임차인 전환), 가맹·거래처, 단말기/현금영수증가맹, 차량·비품 명의, 사업용 계좌 등 일괄 정비 필요.
- 차량·비품 등 명의이전 시 지방세(취득세 등) 이슈 가능.

- 부가가치세
- 공동사업 전환·지분 변동 자체는 통상 ‘사업의 양도’ 등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포괄양도 유사). 다만 형식·실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신고를 정확히.

-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변경
-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 구성원·대표자 변경을 통해 번호를 유지하는 실무가 많으나, 관할 세무서 처리 관행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 권장.

2) “공동사업 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괜찮은가?”
- 단순히 신고만 잘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 손익분배비율의 합리성, 출자·노무기여 입증, 영업권·지분 정산의 적정성, 공동사업 약정서 및 금융증빙이 갖춰져야 증여세/소득재배분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중途로 지분·구성원이 바뀌면 기간별·지분별로 손익을 정확히 나눠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에게 급여를 주지 말고 손익분배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무 진행 체크리스트(간략)
- 공동사업 전환 전
- 사업 가치(영업권 포함)와 아들 출자·노무 기여 평가 → 합리적 지분/손익분배율 설계.
- 필요 시 영업권·지분 유상 정산 계약서 작성, 대금 이체 증빙 확보.
- 공동사업약정서(분배, 의사결정, 탈퇴·정산 규정 등) 준비.

- 전환 시
- 사업자등록 정정(공동사업자 추가, 손익분배비율 기재).
- 아들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퇴직금 정산(해당 시).
- 급여 지급 중단, 손익분배 체계로 전환.
- 임대차·가맹·단말기·계좌 등 제반 계약·명의 정비.

- 운영/신고
- 공동사업장 단일 장부로 결산, 구성원별 분배명세 정확 기재.
- 부가세·원천 등 기존 주기로 신고 유지.
- 변경·정정 사항은 지체 없이 세무서 신고.

- 아버지 탈퇴 시
- 구성원 탈퇴 정정 신고.
- 탈퇴 정산(지분·영업권 대가) 처리 및 과세 검토.
- 번호·대표자 변경에 대한 관할 세무서 확인.

권장
- 시작 전에 관할 세무서에 번호 유지 가능 여부를 1차 확인.
- 세무사와 사전 설계(지분·분배비율, 영업권 평가·정산 방식, 증빙 패키지) 후 진행하세요. 사전 설계가 증여세·부당행위계산 리스크를 가장 크게 줄입니다.

추가로 원하시면 업종·매출 규모, 자산(권리금/차량 등) 유무를 알려주시면 지분/정산 설계와 신고 포인트를 더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