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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포상금,성과급,상여금은 명칭에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소득, 원천세과-825, 2009.10.06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근로소득으로 처리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직원들에게 귀속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됩니다.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직원분에게 지급한 상패는 근속에 대한 대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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