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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들에게 골드바 상패 지급한 것은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이*연 님
    조회 : 28건 답변 : 6건 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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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포상금,성과급,상여금은 명칭에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심이 적절합니다

    소득, 원천세과-825, 2009.10.06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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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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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귀속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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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복리후생비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면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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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9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원분에게 지급한 상패는 근속에 대한 대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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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4분전

    안녕하세요.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짧은 답: 보통은 복리후생비보다 “급여(상여)”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명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골드바는 현물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현물상여)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4대보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것은 전 직원에게 균등·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저가 복지(식대, 간식, 공용복지 등)가 중심입니다. 특정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가의 기념품·포상은 세무조사 시 급여로 재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복리후생비로 처리했다가 급여로 재분류되면 미(과소)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용손금성은 대체로 문제 없지만 원천징수 의무 위반 리스크가 큽니다.

권장 회계처리(예시)
1) 골드바 구매 시
- 차) 재고자산-기념품(또는 소모품) / 대) 현금(또는 매입채무)
참고: 투자적격 골드바는 부가세 비과세가 일반적이라 매입세액공제 이슈가 통상 없음.

2) 직원에게 수여할 때(현물 상여 인식)
- 차) 급여(상여-현물) [공정가치] / 대) 재고자산-기념품 [장부가]
- 차/대) 평가차이는 기타수익/손실 등으로 처리
- 원천징수분
- 차) 급여 / 대) 예수금-갑근세·지방소득세·4대보험
- 납부 시: 차) 예수금 / 대) 현금
회사가 세금을 대신 부담(세후보전)하면 그 세액도 추가 급여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복리후생비로 볼 수 있는 경우
- 전 직원 대상, 소액의 창립기념품 등 보편적 복지 성격이 명확한 경우. 다만 골드바는 보통 고가이므로 복리후생비 주장에 설득력이 약합니다.

실무 팁
- 포상 규정, 선정 기준, 수령자 명단, 수여일의 시세 등 증빙을 남기세요.
- 금액이 크면 반드시 급여에 반영해 원천징수 처리하세요.

정리: 골드바 상패는 대부분 “현물상여(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징수까지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리후생비 처리는 금액이 매우 작고 전사 공통 복지 성격일 때만 제한적으로 검토하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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