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 현금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로 현금 수입을 받은 경우에도, 매출을 인식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2024년 신고 누락 가능성
→ 수입 규모가 작았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2025년 수입이 1억 원 내외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현금 거래 내역을 포함해 꼼꼼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