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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프로그래머(개발자) 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프리랜서는 계약업체로부터 3.3%를 원천징수떼고 받는데
    저는 업체와 거래하는게 아니라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를 해서
    원천징수없이 그대로 계좌에 현금으로 받습니다
    이런 경우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수입은 올해 기준 12월까지 번다면 대략 1억 내외 일것 같습니다. 모두 현금수령이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수입은 있었지만 현금수입이고 액수가 크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민 님
    조회 : 36건 답변 : 6건 18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상대가 사업자가 없는 개인인 경우라도
    용역대금을 수수하실 때 외주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인건비 신고를 하여
    3.3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포착되게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4년도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용역대가를 구성하므로
    그 대가의 수령이 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정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안녕하세요.
    미담세무회계 이정한입니다.

    . 현금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로 현금 수입을 받은 경우에도, 매출을 인식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2. 2024년 신고 누락 가능성
    → 수입 규모가 작았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2025년 수입이 1억 원 내외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현금 거래 내역을 포함해 꼼꼼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개인과 개인 거래는 인적 거래이므로
    면세사업에 일종입니다.
    단 개인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이면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신고하는것이 맞습니다.
    세무서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세 과세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어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자가 징수할 의무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소득을 받는자는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리 선납한 세금이 없으므로 세부담은 체감상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신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발생할 만큼의 수입인 경우 다시 말해 기본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이 발생할만한 수입인 경우 기한후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0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3.3을 떼지 않고 대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추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7분전

    안녕하세요.

    계속, 반복적인 영리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면 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24년 수입이 크지 않아서 다행일 순 있으나 과세당국에 포착이 된다면 가산세 등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먼저
- 개인 간 거래로 3.3% 원천징수 없이 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며, 반드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발·프로그래밍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서비스입니다. 계속적·반복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2024년에 벌어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으면 가산세 위험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자진신고)를 권합니다.

1) 개인-개인 거래와 종합소득세
- 3.3% 원천징수는 “선납”일 뿐 최종세금이 아닙니다. 원천징수가 없으면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전액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개발 수입은 통상 “사업소득”으로 보고, 경비(장비·소프트웨어·외주·통신비·업무관련 교통비 등)를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규모가 커지면 복식부기 의무가 생길 수 있으니(보통 서비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장부기장 또는 세무대리 이용을 권합니다.

2) 부가가치세와 사업자등록
- 프로그래밍·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 시작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원칙이며, 미등록·무신고 시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 개인 소비자 상대라 세금계산서는 못 발행하지만,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무발행 업종 해당 가능)가 있습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가 큽니다.
- 가격에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1억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1억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1억 × 10/110 ≈ 9.09%를 부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매입세액 공제 전).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2024년에 신고를 안 했다면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통상 2025년 5월 신고)와 해당 기간 부가가치세(1월·7월)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 즉시 홈택스/손택스로 “기한후신고” 및 자진납부 하세요.
- 자진신고가 늦을수록 납부불성실 가산세(일할 계산)가 불어납니다. 세무서 안내문이나 조사 이전에 먼저 신고하면 일부 가산세 감면 여지가 있습니다.
- 필요자료: 입금내역(통장), 계약서/견적서/세부 산출물, 경비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

4) 실무 팁
- 수입이 연 1억 내외면 소득세와 부가세 합쳐 현금유출이 꽤 큽니다. 최소 매출의 25~35% 수준을 세금용으로 따로 적립해두면 안전합니다(경비율·매입세액에 따라 달라짐).
- 앞으로는:
- 사업자등록 진행(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거래 상대가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발행, 개인이면 현금영수증 발급.
- 장부 작성(간편장부라도) 및 경비 증빙 수집.
- 부가세 신고: 1기(1~6월) 7월, 2기(7~12월) 다음해 1월.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 금액과 업종 특성상 세무사 한 번 상담해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가산세·절세 모두에 유리합니다.

정리 답변
- 네, 원천징수 없이 받은 현금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고 의무입니다.
- 개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있으니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종소세를 각각 신고하세요.
- 2024년도 미신고 소득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즉시 기한후신고 하시길 권합니다. 준비가 어렵다면 세무사 도움을 받으세요.

참고: 위 내용은 일반적 가이드입니다. 구체적 가산세율·장부의무 여부 등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 최신 규정과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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