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 세무회계 조승희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말씀하신대로,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총 월급여액에서 중도입사가 발생한 달의 총 일수만큼 나눈 금액(일 급여액)에 근로일수만큼 곱하신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2. 사업주 보수총액
개인사업자인 사업주의 경우 최초 사업장 신고 시 임의의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가 진행됩니다.
그 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와는 다르게 별도로 월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로 보수총액신고가 진행하고,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므로 별도의 급여인상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로, 대표자가 월 보수액이 변경되는 경우 20%이상 변동 시 월보수액변경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