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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
    30일까지 있는 달이 있고, 31일까지 있는 달도 있습니다.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 계산 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기본금 200만원 (비과세 20만원 포함) 의 경우
    30일까지 있는 달 : 200만원 ÷ 30일 = 1일 66,666 원
    31일까지 있는 달 : 200만원 ÷ 31일 = 1일 64,516원

    이렇게 일할 계산하는게 맞나요?


    2)
    첫 직원 급여가 200만원이고, 사업주도 급여를 200만원으로 4대보험을 신고했습니다
    (직원보다 사업주가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이번에 신규입사자가 급여를 300만원으로 책정이되었는데요.
    그럼 사업주도 4대보험 급여인상 신고를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기한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신*자 님
    조회 : 29건 답변 : 3건 18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 세무회계 조승희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말씀하신대로, 중도 입사자의 급여 지급 시 총 월급여액에서 중도입사가 발생한 달의 총 일수만큼 나눈 금액(일 급여액)에 근로일수만큼 곱하신 금액을 지급하시면 되십니다.
    2. 사업주 보수총액
    개인사업자인 사업주의 경우 최초 사업장 신고 시 임의의 금액으로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신고가 진행됩니다.
    그 후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근로자와는 다르게 별도로 월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별도로 보수총액신고가 진행하고, 신고된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가 정산이 되므로 별도의 급여인상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실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로, 대표자가 월 보수액이 변경되는 경우 20%이상 변동 시 월보수액변경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일할계산은
    30일인 해당월과 31일 해당월 에 맞추어 일할계산 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그냥 현재2백으로 해도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2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은 월에 따른 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주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신규 입사자의 급여변동이 있어도 보수액을 변경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두 가지를 나눠 답변드립니다.

1)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 규정이 “역일수(달의 총 일수) 기준”이라면 제시하신 방식이 맞습니다.
- 30일인 달: 2,000,000 ÷ 30 = 66,666.67원/일
- 31일인 달: 2,000,000 ÷ 31 = 64,516.13원/일
- 2월(28일): 71,428.57원/일, 2월(29일): 68,965.52원/일
- 회사 취업규칙/임금규정에 “역일수 기준” 또는 “근무일수 기준” 중 어느 방식으로 할지 명시하고, 같은 방식으로 일관되게 적용하면 됩니다. (법에서 한 가지 방식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 비과세 20만원(예: 식대)도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면 보통 월급과 함께 일할계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실근무일수에 연동되는 수당’이라면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사내 규정에 맞추세요.
- 원 단위 반올림/버림 기준도 내부 규정(예: 1원 단위 반올림, 10원 미만 절사 등)을 정해 일관 적용하면 됩니다.

2) 사업주 4대보험 보수(급여) 신고 관련
- 결론: 신규 입사자의 급여가 300만원으로 더 높아졌다고 해서, 사업주(대표)의 4대보험 보수를 반드시 올려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보다 사업주 보수가 낮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대표의 실제 보수가 200만원으로 그대로라면 대표에 대한 보수(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 변경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각 가입자의 보수는 각각 별도로 관리됩니다.

필요한 신고와 기한(요점)
- 신규 입사자(300만원) 채용 시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자격취득 신고: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수는 비과세 포함 실제 월보수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대표 보수가 실제로 변경되는 경우에만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 권장(변경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다만 매년 7월 정기재조정 때 반영되기도 합니다.
- 건강보험: 매년 3~4월 보수총액신고로 다음 보험연도 보수월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중도에 보수가 크게 변동(통상 ±20% 이상)하면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개별 근로자 급여변경을 수시 신고하진 않으며, 다음 해 보수총액신고 때 총보수로 정산됩니다.

참고
- 법인 대표이사는 보통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고용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근로자성 인정 예외 제외). 산재보험은 대표가 별도로 ‘특례가입’하는 제도만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개인 대표)는 본인은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위 내용 중 대표의 직장가입 관련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회사 형태(법인/개인)와 현재 적용 중인 사내 계산 기준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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