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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월세 환급금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의 2년정도 거주중이며 매월 95만원의 월세를 내고있습니다.
    이 집 세대주가 동생(대학생)이고 아버지, 어머니, 저는 세대원으로 등본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간 보내온 월세비용을 환급받으려하니 세대주 동생을 통해 입금되었던 이력 뿐이라 월세환급금 지원방법이 궁금합니다.

    준비할 서류나 신청방법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려요!
    김*영 님
    조회 : 27건 답변 : 3건 17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자(동생)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월세 실제 부담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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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월세 환급은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원천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미환급된 근로원천세 잔액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일단 신청하기 전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대주가 대학생이므로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어머니가 근로자로 급여 및 실제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가능할 수 있으나
    환급을 받을만한 결정세액이 필요합니다. 즉 납부한 세액 중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지 못한 세금이 있어야 하며 그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지급하였더라도 환급이 전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문의하신 “월세 환급금”이 어떤 제도를 뜻하는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받는 월세 세액공제(세금 환급)
- 지자체의 청년 월세 지원
중 하나입니다. 각각 요건과 증빙이 다르니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1) 월세 세액공제(연말정산/종합소득세)로 환급받고 싶은 경우
- 누가 받을 수 있나
- 무주택 근로자(또는 종합소득자)로 일정 소득요건 충족,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주소 일치가 기본입니다.
-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주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등 일정 요건 하에 세대원도 공제 가능.
- 핵심: 공제 신청자 본인이 임대인 계좌로 월세를 실제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계좌이체내역, 현금영수증 등).

-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
- “어머니 → 동생 계좌로 송금” 후 동생이 집주인에게 납부한 구조라면, 국세청은 어머니가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아 어머니 명의로 세액공제 인정이 어렵습니다. 지급자 증빙이 동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사람(동생)입니다. 다만 동생이 과세소득이 없으면 환급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 환급을 받으려면(권장 정비)
1. 임대차계약서에 공제 받을 사람(어머니 또는 질문자님)을 공동임차인으로 추가하거나 계약자 명의를 변경.
2. 이후부터는 공제 받을 사람의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월세 송금(이체메모에 ‘월세 2025-○○ 홍길동’ 등 표기).
3.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또는 월세 납부확인서 발급 요청.
4. 연말정산 때 홈택스 간소화에서 월세 자료 확인 후 회사에 제출(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입력).

- 과거분(이미 납부한 월세)에 대한 환급 가능성
- 원칙적으로 ‘공제 신청자 → 임대인’ 지급 증빙이 있어야 경정청구(최대 5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과거 이체가 전부 동생 계좌에서 임대인에게 된 경우, 어머니 명의로 소급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과거분에 대해 어머니 명의로 영수증을 소급 발급해 주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으나, 실무상 잘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확한 가능성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에 현재 증빙(계약서, 이체내역)을 지참/제시하고 확인하세요.

- 준비서류(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제 신청자 명의 또는 공동임차인 표기 권장)
- 주민등록등본(과세기간 중 동일 주소지 확인)
- 월세 이체내역(공제 신청자 → 임대인 계좌)
- 임대인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또는 월세 납부확인서(가능 시)
- 세대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자료(연말정산 간소화/회사 제출 서류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신청방법
- 직장인: 1~2월 연말정산 시 홈택스 간소화자료 확인 → 회사에 제출(자료가 안 뜨면 직접 입력+증빙 제출)
- 프리랜서/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입력
- 누락분 환급: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경정청구

2) 청년 월세 지원(지자체 복지사업)으로 환급을 기대하는 경우
-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만 19~34세 등 요건)이며, 임대차계약서와 납부계좌가 본인 명의인 것을 요구합니다.
- 가족이 대신 납부한 경우 인정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임대인 계좌로의 납부”와 “신청자 본인의 계약·거주”가 핵심 요건이라 부모가 환급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 해당 지자체 상담 후 동생 명의로 조건 충족 시 신청을 검토하세요.

정리하면
- 어머니가 세금 환급(월세 세액공제)을 받으시려면, 앞으로는 어머니(또는 공제를 받을 구성원) 명의로 임대인에게 직접 월세를 송금하고, 계약서에도 그 명의를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납부한 과거 월세는 현재 증빙대로라면 어머니 명의 환급이 거의 어렵고, 실지급자인 동생만 가능성이 있습니다(동생이 과세소득이 있어야 효과).
- 제도와 요건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적용을 위해 다음 정보를 알려주시면 추가로 딱 맞게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누구인가요? 공동임차인 여부
2) 임대인에게 실제 송금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계좌 이체 흐름
3)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은 어머니인가요, 질문자님인가요? 각각 근로소득 여부
4) 노리는 제도가 세액공제(연말정산/종소세)인가요, 청년 월세 지원인가요?

추가로, 준비와 판단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계약서와 이체내역을 들고 가면 실질 인정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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