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어머니)의 기본공제대상자(동생)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월세 실제 부담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