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 세무회계 조승희세무사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으시고 사업장을 한개만 사용하실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주업종 부업종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자번호가 한개이므로 해당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관리하시면 되시므로 매출 매입 관리가 편리하실 수 있으나, 두 업종에 대한 매출 매입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업종과 부업종의 비중 차이가 큰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업종별로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 사업자를 두개로 분리하셔서 두개의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도 괜찮으시나,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각각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