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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 하기 전에 여쭤봅니다..

    스냅, 핸드메이드 네이버스토어 이렇게 두 가지 업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두개를 내야할까요?
    부업종으로 하고 사업자를 한개만 내도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매출은 그렇게 크게 잡고 있지 않습니다
    김*남 님
    조회 : 39건 답변 : 8건 17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가정하에
    관리목적상 1개 사업자등록증에 주업종, 부업종으로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가 여럿 있으셔도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업종별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구분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조승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7시간전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의 따뜻하고 지혜로운 세무파트너 지온 세무회계 조승희세무사입니다.

    매출이 크지 않으시고 사업장을 한개만 사용하실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주업종 부업종을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업자번호가 한개이므로 해당 사업자번호로 두 업종을 관리하시면 되시므로 매출 매입 관리가 편리하실 수 있으나, 두 업종에 대한 매출 매입 구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업종과 부업종의 비중 차이가 큰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업종별로 구분하여 관리가 필요하신 경우 사업자를 두개로 분리하셔서 두개의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셔도 괜찮으시나,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가 각각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인섭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안녕하세요
    비원세무회계 김인섭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사업자를 냈을 때 장점은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매입매출이 반영되므로 잔여적으로 사업별 손익을 알 수 있어 사업상 의사결정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 점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업종과 지역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부업종으로 매출이 크지않다면 하나의 사업자에 2개업종을 넣고
    주업종은 매출이 큰업종으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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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매출이 크지 않다면 한 개의 사업자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가 두개가 되면 각각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각각 장부를 만들어야 하는 등 관리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각 업종 매출에 따라 창업감면 적용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수입이 크지 않으면서 동일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1개의 사업자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 및 관리를 위해 2개의 사업자를 내셔서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사업자등록 갯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금이 발생하고 다른 부분에서 세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2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관리를 위해서는 2개의 사업자를 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업자로만 관리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주업종은 더 큰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9분전

    안녕하세요.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한개의 사업자에 두업종 모두 등록하시어 운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두 업종(스냅 촬영, 핸드메이드·네이버스토어)은 한 개의 사업자등록에 주업종+부업종으로 같이 등록하면 됩니다.
- 사업자를 둘로 쪼개도 세금이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관리만 복잡해집니다.
- 매출이 크지 않고 B2C 위주라면 처음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고, 장비 투자나 B2B 비중이 커지면 일반과세 전환을 검토하세요.

왜 하나로 하는 게 보통 유리한가
- 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가 여러 개여도 소득은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쪼갠다고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VAT): 동일 개인의 여러 사업장 매출은 간이과세 적용 여부 판단 등에 합산됩니다. 사업자번호를 나눠도 간이/일반 유불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오히려 신고를 두 번 해야 함).
- 업종 혼합 등록 가능: 사진촬영업 + 전자상거래(필요시 공예·제조) 등 복수 업종코드를 한 사업자에 넣으면 됩니다. 주업종은 예상 매출이 큰 업종으로 두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무료로 업종 추가/변경 가능합니다.

과세유형 선택 가이드(간이 vs 일반)
- 간이과세가 대체로 유리한 경우
- 연간 매출이 크지 않고(현행 기준 간이과세 적용 범위 내), 고객이 대부분 개인(B2C)이라 세금계산서 요구가 거의 없음
- 초기 고가 장비·설비 구매가 많지 않음
- 장점: 부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고·의무가 간단
-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 카메라·조명·컴퓨터 등 고가 장비를 많이 구매해 매입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을 때
- B2B 거래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 요구가 잦을 때
- 매출이 빠르게 늘어 간이과세 범위를 곧 넘어설 것으로 보일 때
- 참고: 간이→일반 전환은 신청으로 가능하고, 매출이 늘면 다음 과세기간에 자동 전환되기도 합니다.

실무 팁
- 사업장 하나로 등록: 주소는 자택으로도 가능(홈오피스). 스냅은 외부 촬영 위주라도 무방.
- 업종코드 예시: 사진촬영업, 전자상거래 소매업(필요 시 공예·제조 추가). 주업종은 매출 큰 쪽.
- 스마트스토어: 전자상거래 업종이 등록증에 포함되어야 입점·정산이 수월합니다.
- 비용처리로 절세: 장비(감가상각), 소모품·자재, 포장·택배비,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차량·교통비(업무사용분), 스튜디오 대관료 등을 증빙(카드·계좌이체·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으로 꼼꼼히 모으세요.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하면 좋습니다.
- 장부: 매출이 작으면 간편장부 대상인 경우가 많아 스스로도 관리 가능. 다만 초기에 장비투자·혼합업종이면 세무대리인과 1회 설계 상담 추천.

언제 사업자를 나누는 걸 고려하나(세금 유리 목적이 아님)
- 서로 다른 동업자 구조(공동사업)로 운영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장소·브랜드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
- 특정 사업의 양도·폐업을 별도로 처리하려는 전략적 이유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도 세금상 유불리는 크지 않고, 관리 편의 때문에 분리하는 선택입니다.

원하시면 예상 연매출(스냅/스토어 각각), 고객 비중(B2C/B2B), 초기 장비·설비 구매 예정액을 알려주세요. 간이 vs 일반 시나리오로 부가세·소득세 관점의 대략적 유불리를 계산해 드릴게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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