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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주 재산 때문에 누리누리 가입에서 탈락되었습니다.

    만일 공동대표로 변경할 경우,
    재산이 없는 대표 이름으로 두루누리 신청도 가능할까요?
    김*자 님
    조회 : 24건 답변 : 3건 17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두루누리 신청과 심사는 공단에 문의하는것이 빠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시간전

    안녕하세요 세무사 정욱도입니다.

    사회보험 두루누리지원의 경우 근로자의 소득요건이
    일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미만요건
    급여270만원미만
    신규가입자(근로자)

    요건에 해당 되는지 확인 후 재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3분전

    안녕하세요.

    두루누리가입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주의 재산가액은 고려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단에 문의하시어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공동대표를 추가해 “재산이 없는 대표 이름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두루누리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두루누리는 “사업장 단위”로 심사하며, 법인의 경우 공동대표가 있으면 대표자 전원을 기준으로 사업주 재산·소득 제외요건을 확인합니다.
- 따라서 공동대표 중 1인이라도 사업주 제외 요건(예: 사업주 재산세 과세표준 일정 금액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일정 금액 초과 등)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고자산 대표가 공동대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산이 없는 다른 공동대표 명의로 신청해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가능해질 수 있는 경우
- 고자산 대표가 실제로 대표자에서 완전히 사임(법인 등기 및 4대보험 대표자 정정 완료)하고, 사실상 사업주(실질 경영·지배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경 이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검토가 가능합니다.
- 다만 지원 회피 목적의 형식적 변경으로 판단되면 불승인되거나 추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단이 추가자료(등기부, 지분·임금·계좌 등)를 통해 실질사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제외 기준은 해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으나, 통상
- 사업주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 사업주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 제외가 됩니다. 최신 기준은 공단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음 단계 안내
1) 대표자 변경이 실제로 필요하다면: 법인등기(또는 개인사업자 정정) → 4대보험 대표자 변경 신고까지 완료하세요.
2) 변경 완료 후: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국민연금공단에 두루누리 지원대상 재심사를 요청하세요.
3)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에서도 확인/신청 가능

원하시면 현재 상황(법인/개인, 대표자 구성, 공단에서 통보받은 제외 사유 문구)을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가능성 점검과 준비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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