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루누리가입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해당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2.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사업주의 재산가액은 고려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여지므로 공단에 문의하시어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