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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제가 크몽 및 개인 sns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있는 상태이구, 오랜만에 홈택스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니

    9월 매출액 현황에
    - 현금영수증 : 4,624,000
    - 카드매출 등 : 3,668,0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카드매출액인 3,668,000원은 순수 크몽 플랫폼에서만 발생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카드매출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없지만 제가 모르고 크몽 매출에 대한 것까지
    현영 건별 발급으로 고객마다 대부분 해드렸어요..

    현영 발급 필요없는 카드 매출건도 현영 발급했으니 그럼 이중으로 수익 체크가 되는거 맞지 않나요?
    이런 경우 이중으로 발급된 현영 취소 발급 신청 하면 될까요?
    길*준 님
    조회 : 49건 답변 : 8건 16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6시간전

    자동 발행된 되었음에도 직접 발행하신 경우시라면
    중복발행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홈택스와 플랫폼 정산액과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네 카드매출반영된것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면 안되는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카드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미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카드 단말기에서 취소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취소는 홈택스에서 발급한 승인거래만 취소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발급하지 아니하고 카드 단말기에서 발급했다면 그 단말기에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

    취소 건에 대해서 원거래 승인번호, 거래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1시간전

    안녕하세요.

    카드로 매출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면 동일한 거래에 대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9시간전

    이중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을 취소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은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7시간전

    안녕하세요:)

    하나의 매출이 중복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금영수증 발급한 부분을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5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홈택스로 반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영은 취소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7분전

    안녕하세요.

    중복으로 수입금액이 인식될 것으로 염려되오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홈택스에서 하셨다면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된 건에는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안 됩니다.
- 카드결제 건에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했다면 홈택스 매출현황에 “카드매출 등”과 “현금영수증”이 둘 다 잡혀 이중계상(중복집계)됩니다.
- 따라서 중복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취소(정정)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취소 전 꼭 확인해야 할 점
- 플랫폼(크몽)에서 고객 결제가 모두 “카드”였는지 확인하세요. 일부는 계좌이체/간편현금결제(현금영수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은 현금영수증이 맞고,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 본인이 직접 발급한 현금영수증과 PG/플랫폼이 자동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구분하세요. 둘 다 발급된 경우도 중복입니다.

실무 체크리스트(권장 흐름)
1) 크몽 정산내역/PG사 매출내역 다운로드(거래일자, 금액, 결제수단 포함)
2)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내역조회에서 9월분 현금영수증 목록 추출
3) 날짜/금액 기준으로 매칭해
- 카드결제인데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한 건
- 플랫폼이 이미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는데 본인이 또 발급한 건
만 골라내세요.
4) 해당 건들은 현금영수증 “취소발급” 처리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한 건: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자(가맹점) 발급 > 취소발급
원거래 승인번호/일자로 찾아 전액취소, 사유는 “신용카드 결제건 중복발급” 등으로 기재
- 단말기/PG(이니시스, 토스페이먼츠 등)로 발급한 건:
해당 PG/단말기 관리자 화면에서 취소하면 홈택스로 자동 반영됩니다.

기한/영향
- 취소는 가능하면 같은 과세기간(7~12월, 2기 예정) 내에 하세요. 늦어도 부가세 신고기한(다음해 1월 25일) 전에 정리하면 신고가 깔끔합니다.
- 이미 소비자에게 소득공제용으로 잡힌 건이어도, 카드결제였다면 카드 사용분으로 공제가 되므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해도 소비자 공제에는 실질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알림 차원에서 안내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팁
- 크몽 카드매출이 “사업자님 명의의 카드매출”로 홈택스에 잡히는 구조가 맞는지(위수탁 처리) 크몽/PG에 한번 확인해 두세요.
- SNS 등에서 현금/계좌이체로 받은 매출은 현금영수증 발급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유지하세요.
- 중복정리 후에는 매출합계(세금계산서+카드매출등+현금영수증)가 실제 매출과 일치하는지 재검증하세요.

정리: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중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절차대로 대사 후, 카드결제건에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만 취소하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대사용 엑셀 양식(날짜/금액/거래처/결제수단/현영발급여부/비고)을 드릴 수 있어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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