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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들 무주택자
    부모 1주택자

    아들 명의로 청약당첨 후 부모 1주택 처분하고 합가할 경우
    중도금, 잔여금을 부모로부터 제공받아 잔금을 치르면 이 또한 증여세가 나올까요?

    아들 명의로 청약당첨된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증여세가 감면될수가 있나요?

    당첨이된다면 합가했다가 3~4년 후 분가 예정입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엄*지 님
    조회 : 23건 답변 : 2건 16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1) 부모님으로 제공받아 잔금을 치르는경우 현금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사는것이므로
    증여세 신고서가 없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5시간전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아들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에 해당하고
    어머님이 부담한 만큼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분양받은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양도 또는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부모가 아들 집 중도금/잔금 등을 대신 내주면 원칙적으로 아들에게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제대로 된 “차용(대여)”로 하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당첨된 분양계약에 부모를 공동명의로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합니다(대부분 배우자만 예외적으로 가능). 설령 가능해도 증여세를 줄이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 합가·분가 자체는 증여세 과세와 직접 관련이 없고, 부모 1주택 처분 비과세 요건, 취득·보유세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부모 자금 지원 시 증여세
- 원칙: 부모가 현금(또는 건설사에 직접 납부)으로 자금을 대주면 아들에게 증여로 봅니다.
- 기본공제: 직계존속→성년 자녀는 1인당 10년간 5천만 원 공제(부모 각각 적용 가능 → 부모 합계 1억 원까지 공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10~50%) 적용.
예) 부모 합계 3억 원 지원
- 부모가 각각 1.5억씩 증여: (1.5억-5천만)=1억 과세표준 → 각 10% = 1천만 원 × 2명 = 총 2천만 원
- 한쪽 부모만 3억 증여: (3억-5천만)=2.5억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 약 4천만 원
- 시기와 신고: 증여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분할지급이면 지급할 때마다 각각 증여로 봅니다(10년 합산).
-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금액 기준 충족 시 제출 대상입니다. 부모 증여·차입은 증빙을 요구받습니다.

2) 증여 대신 ‘차용’으로 하는 방법
- 친족 간 금전차용을 실질 대여로 인정받으려면
- 차용증(원금, 이자율, 상환기한·방법 명시), 계좌이체 기록
- 국세청 고시 인정이자율 이상 이자 지급(최근 수년 4%대, 매년 변동 가능)
- 정기적 이자 지급, 원금 상환 내역 확보, 가능하면 담보 또는 구체적 상환계획
- 인정이자율 미만으로 무이자/저리 대여하면 이자 차액이 증여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소액 예외 있음).
- 사실상 상환 없이 흐지부지되면 사후 조사에서 증여로 보아 추징·가산세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공동명의 가능 여부와 증여세 절감 효과
- 분양(청약) 당첨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첨자 단독 명의로만 계약·유지해야 하며, 권리양도 금지입니다.
- 예외적으로 “배우자”는 입주·등기 시 공동명의 전환을 허용하는 단지가 있으나, 부모를 공동명의로 추가하는 것은 대부분 불가합니다. 공급공고/시행사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설령 부모 공동명의가 가능하더라도, 그 지분을 얻으려면 당첨자의 분양권 일부를 부모에게 넘기는 형태가 되어 양도제한 위반 소지가 있고, 증여세를 줄이는 안전한 수단이 아닙니다.
- 공동명의 자체가 증여세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누구 돈으로 취득했는지(자금출처)가 핵심이며, 자금이 부모에서 나왔다면 증여 또는 차용 중 하나로 정리해야 합니다.

4) 합가/분가와 다른 세목 유의
- 부모 1주택 처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 시점’ 기준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보유·거주기간 등). 아들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세대 구성·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매도 전에 확인 필요.
- 아들 주택 취득세: 취득 시점 세대의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부모가 이미 집을 처분한 뒤 합가했다면 중과 이슈는 보통 없습니다.
- 종부세/재산세: 현재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합가로 큰 변화는 적지만, 지분·보유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등기 구조를 간단히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장 진행 순서
- 자금 계획 확정: 본인 자금, 금융대출, 부모 지원(증여 vs 차용) 구분.
- 증여로 할 경우: 부모 각각 10년 기본공제 범위 활용, 초과분은 신고·납부. 분할 증여해도 10년 합산입니다.
- 차용으로 할 경우: 차용증 작성, 인정이자율 이상 이자 지급, 이체·상환 증빙 철저히 관리.
- 공급공고·시행사에 공동명의 가능 여부 확인(배우자 외 불가가 일반적). 부모 공동명의는 원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전.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 자료 사전 준비.

추가로 상황별 세액 가늠이나 서류 양식(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필요하시면 구체 금액/일정 알려주시면 계산·서류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법·시행규칙은 수시 개정되므로 계약 전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세무사와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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