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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 부모님으로 제공받아 잔금을 치르는경우 현금증여를 받아 부동산을 사는것이므로증여세 신고서가 없는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어머니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아들 단독명의로 하면 증여에 해당하고어머님이 부담한 만큼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아들이 분양받은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크게 형성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양도 또는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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