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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규정과 인터넷 서치를 통해 어느 정도 세금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어 세무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는 곧 혼인할 부부입니다.

    이미 주소는 같이하여 함께 살고 있으나,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아 배우자가 아닌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A세대주, B동거인, 혼인신고는 '26.5월 예정



    A(여자): 세종시 a주택 '24.6.29. 매수

    B(남자): 부산시 b주택 '22년도 매수, '25.12.1.매도 예정(잔금만 치르면 되는 상황)



    이후

    A는 경기도 광명시 c주택을 세입자 끼고 매수 예정('25.10.15.계약, '26.3월 잔금)

    B는 경기도 광명시 d주택을 세입자 끼고 매수 예정('25.10.18.계약, '26.1월 잔금)



    향후

    A는 세종시 a주택을 2년 보유한 시점인 '26.6.29.부터 광명시 c주택을 매수한 이후부터 3년이 되는 '29.3월 이내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c주택은 혼인신고('26.5월)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 받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d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맞을까요?



    a,c,d주택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취득세, 보유세 측면에서 다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님
    조회 : 54건 답변 : 2건 15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0시간전

    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은봉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혼인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1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혼인일로 부터 10년이내에 혼인당시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령 155 ① ⑤)

    또한 혼인당시에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위의 내용을 보니 c와 d의 주택의 잔금일이 모두 혼인신고예정일인 26년 5월 이전임으로 합가당시 3주택자에 해당하여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48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B 주택을 양도하실때는 비과세 혜택을 보시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1주택자 2인 혼인으로 인해서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은

    1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3주택자로 봐서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
- 지금 계획대로라면 a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나, 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매도기한이 2년일 수 있고(3년 아님), a에 2년 “거주”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c에 대해 질문하신 “혼인 특례 10년” 적용은 현재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특례는 원칙적으로 “혼인 전 각자 1주택씩”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고, 적용기간도 통상 5년(법령 개정 시기별 예외 가능)입니다. A가 혼인 전 2주택(a,c)을 보유하게 되므로, c에 혼인 특례를 적용해 비과세 받는 시나리오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d는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시점에 세대가 1주택이어야 하므로, c(또는 다른 주택)를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 따라서 현 계획대로 “a, c, d 모두 비과세”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혼인 특례의 오해 가능성,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기한/거주요건, 혼인 후 ‘3주택’ 시점의 규정 충돌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전 확인이 필요한 핵심
- a(세종), c·d(광명) 각각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지정 시점
- a에 실제 전입·거주 여부(거주기간), c·d에 추후 실거주 계획
- 혼인 및 각 주택 잔금/등기 정확한 일정(잔금일=원칙적 취득일)
이 세 가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a주택(세종, 2024.6.29 취득 → 2026.6.29 이후 매도 계획)
-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시행령 155①) 적용 가능성:
- 요건 골자: 기존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c)을 취득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주택(a)을 양도하면 기존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봄.
- 매도기한: 일반적으로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나, a 또는 c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걸리면 “2년 이내”로 단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광명시는 통상 규제지역인 경우가 많아 2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2026.3( c 잔금) 기준 2028.3까지 a를 매도해야 안전합니다. 2029.3 계획은 위험합니다.
- 거주요건: a가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요건이 붙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a를 파는 경우에도 대원칙(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a에 2년 실거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입·거주 입증을 준비하세요.
- 결론(가정): a 또는 c가 조정대상지역이면 a는 “c 취득 후 2년 내 매도 + a 2년 보유(및 필요시 2년 거주)” 충족 시 비과세 가능성이 높음.

c주택(광명, 2026.3 잔금, 세입자 있는 상태로 취득)
- 혼인 특례(시행령 155⑤) 오해 소지:
- 이 특례는 “혼인 전 각자 1주택씩 보유 →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혼인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5년) 내 한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 본 사안은 A가 혼인 전 이미 a와 c 두 채를 보유하게 되므로(2026.3 c 잔금 후 2026.5 혼인), ‘각자 1주택’ 전제가 깨집니다. 따라서 c에 혼인 특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에 적으신 “10년”은 혼인 특례가 아니라 다른 합가 특례(동거봉양 등)와 혼동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 향후 c를 비과세로 팔려면:
- 매도 시점에 세대가 1주택이어야 하고(다른 주택 보유 시 원칙적으로 비과세 불가),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낀 매수라면 전세 만기 후 실거주 2년을 채우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 즉, c 비과세 매도를 목표로 하면 d(또는 a)를 선(先) 처분하여 세대를 1주택으로 만든 뒤, c에서 2년 거주를 충족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d주택(광명, 2026.1 잔금 예정, 세입자 있는 상태로 취득)
- d를 1주택 비과세로 팔려면 매도 시점에 1주택이어야 하므로, c(및 a)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역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필요 가능성이 큽니다.
- b(부산)는 2025.12.1 매도 예정이므로 d 취득 시점(2026.1)에는 B 세대 기준 ‘무주택 → 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보유세(다주택) 유의사항
- 취득세
- A의 c 취득: A는 a 보유 상태에서 c를 취득하므로 ‘2주택 취득’에 해당. 광명시가 조정대상지역이면 취득세 중과(통상 8%) 대상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종전주택(a)을 기한 내 처분하면 중과 배제(또는 환급) 특례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요건(기한, 주소지 등)과 신고방식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 B의 d 취득: b를 이미 매도 완료한 후라면 ‘1주택 취득’ 일반세율 적용이 일반적입니다(세대 분리 상태에서 취득).
- 보유세(재산세·종부세)
- 혼인 후 c와 d를 동시에 보유하면 2주택 세대로서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나, 다주택 여부, 공제액, 세율 체계가 빈번히 개정되어 있어 최신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도세 중과
-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최근 몇 차례 완화·유예가 있었으나, 정책 변동성이 큽니다. 비과세가 안 되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중과 리스크를 항상 점검하세요.

현재 계획의 주요 리스크 정리
- a 매도기한을 2029.3으로 잡으면, 규제지역 적용 시 “2년 내” 요건을 위반할 수 있음 → 2028.3 이전 매도로 계획 수정 권고.
- a 비과세를 위해 a의 2년 거주가 필요할 수 있음(세종시 지정 여부 확인 필수).
- c에 혼인 특례(“10년”) 적용은 구조적으로 어렵고, 실제 적용기간도 통상 5년임.
- c·d 모두 세입자 낀 취득이므로, 장차 비과세 매도하려면 실거주 요건 충족 계획(전세 만기 → 전입 → 2년 거주)이 필요.
- 혼인 후 한동안 ‘3주택(a,c,d)’ 상태가 되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저해할 수 있음. 특례 심사 시 세대 보유주택 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권장 대안(예시)
- 대안 1: a 비과세를 최우선
- c 잔금(2026.3) 뒤 2년 내(규제지역 가정) a를 2028.3 이전 매도.
- a 비과세 확정 후, c 또는 d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해 세대를 1주택으로 만든 다음, 남길 주택에서 2년 거주 후 비과세 매도.
- 대안 2: 주택 취득 시기 조정
- 두 분이 동시에 c와 d를 취득하지 않도록 한 채는 혼인 전·후 또는 a 처분 이후로 미루어, 항상 ‘일시적 2주택’ 또는 ‘1주택’ 상태가 되도록 관리.
- 대안 3: 실거주 계획 확정
- 최종적으로 비과세 받을 주택을 1채 정하고, 그 주택에 실거주 2년을 확실히 채우는 로드맵 수립.

다음 단계(필수 확인)
- 1) 세종시(a), 광명시(c,d) 각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확인
- 2) a의 실제 전입일·거주기간 증빙 정리
- 3) c·d 전세 만기 및 전입 가능 시점 파악(실거주 요건 대비)
- 4) 관할 구청(취득세)과 세무서(양도세)에 현재 일정으로 일시적 2주택·혼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사전 문의 또는 서면질의
- 5) 최종적으로 어느 주택을 장기 보유·실거주할지 의사결정

질문 드립니다(답 주시면 계산서를 더 구체화하겠습니다)
- a에 실제 거주하셨나요? 전입일/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세종시(a), 광명시(c,d) 각각의 지정현황(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확인하셨나요?
- c와 d 중 장기 거주·보유를 염두에 둔 주택이 어느 것인가요? 전세 만기 시점은?
- a 매도는 2028.3 이전(2년 내)로 앞당길 수 있나요?

정리
- a: 규제지역 요건을 가정하면 c 취득 후 2년 내 매도(그리고 필요한 경우 2년 거주) 시 비과세 가능.
- c: 혼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일반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도 시점에 1주택이어야 하며(실거주 2년 가능성), d 정리가 선행돼야 함.
- d: 동일하게 1주택 상태에서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가능.
- 현 계획대로 세 채 모두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매도·취득·혼인 시점을 조정하고, “어느 한 채”에 실거주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지역 지정은 자주 바뀝니다. 위 내용은 일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검토이며, 최종 판단은 최신 지정현황과 정확한 날짜·거주사실을 전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하시면 가정별(규제지역/비규제지역) 시나리오로 매도기한과 요건 체크리스트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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