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은봉수 회계사라고 합니다
혼인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1주택을 매수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혼인일로 부터 10년이내에 혼인당시에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소득령 155 ① ⑤)
또한 혼인당시에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2007두26544, 2010.01.14)
위의 내용을 보니 c와 d의 주택의 잔금일이 모두 혼인신고예정일인 26년 5월 이전임으로 합가당시 3주택자에 해당하여 혼인합가 비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