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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안녕하세요.영세율(직수출)로 신고시 수입금액은 선적일의 판매금액(외화)*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외화입금내역과 수입금액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첨부서류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부가세신고목적으로 매출액과 외화입금내역의 차이내역에 대해 엑셀 등으로 관리하셔야하고, 세무서에서 차이내역에 대해 소명요구가 올 경우 관리파일을 전달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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