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안녕하세요.
    자체몰로 역직구 사업 중입니다.
    영세율 증빙으로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수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라 총 매출액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사이트 정산내역으로 총 영세율 매출액 인식하고 차이가 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버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수기 엑셀로 총 매출액하고 수수료 제외된 내역을 만들어서 영세율 첨부서류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장*희 님
    조회 : 15건 답변 : 1건 12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57분전

    안녕하세요.

    영세율(직수출)로 신고시 수입금액은 선적일의 판매금액(외화)*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외화입금내역과 수입금액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첨부서류에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부가세신고목적으로 매출액과 외화입금내역의 차이내역에 대해 엑셀 등으로 관리하셔야하고,
    세무서에서 차이내역에 대해 소명요구가 올 경우 관리파일을 전달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수료 공제 전 “총 매출액(공급가액)”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외화입금증명서는 수수료 등이 차감된 실입금액이어도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두 금액이 다른 이유를 뒷받침할 정산명세와 조정표를 함께 준비·첨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기 엑셀로 만든 조정표를 첨부하는 실무도 흔히 있습니다.

권장 서류 구성
- 수출증빙: 수출신고필증(목록통관 등 소액이라면 수출실적증명, 운송장/트래킹 등 대체 가능한 수출 입증자료)
- 대금수령 증빙: 은행 외화입금증명서(외화계좌 명세, 외화매입증명 등). 금액이 수수료 차감 후여도 무방
- 정산명세: PG/페이팔/카드사 등 정산내역서(총매출, 수수료, 환율/정산주기, 실입금액이 식별되는 것)
- 조정표(엑셀): 총매출(통화/원화) → 공제 수수료/정산수수료 → 환차손익/정산시점 차이 → 실입금액으로 이어지는 브릿지
예시 컬럼: 기간, 주문번호, 운송장/수출신고번호, 통화, 매출액(통화), 적용환율, 매출액(원화), 수수료(통화/원화), 환차손익, 은행입금액(원화), 정산번호/지급일, 비고

신고/기장 실무 팁
- 신고금액: 영세율 공급가액은 수수료 공제 전 총 매출액(공급가액)으로 인식. 수수료는 판매비용으로 별도 처리
- 환율: 공급시기 기준 환율로 원화환산해 일관되게 관리(정산환율과 차이가 생기면 조정표에 환차손익으로 표현)
- 묶음입금: 여러 주문이 합쳐져 입금되면 정산서·조정표로 주문별 매출과 입금액을 매칭
- 시기차: 발송/수출과 입금이 서로 다른 과세기간에 걸칠 수 있으므로 컷오프 기준을 정하고 조정표로 설명
- 국내 PG 원화정산인 경우: 외화입금증명서가 없을 수 있으므로 수출증빙 + 카드/PG 정산내역(해외결제 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해 제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할 세무서 요구서식에 따라 보완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자주 묻는 점
- “정산내역의 총액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고, 실입금액이 다른 외화입금증명서를 함께 첨부해도 되나요?”
→ 예. 다만 차이(수수료·환차·시기차)를 설명하는 정산명세/조정표를 꼭 붙이세요.
- “수기 엑셀 조정표를 첨부해도 되나요?”
→ 예. 일반적인 실무이며, 위 항목이 모두 식별되도록 정리하면 충분히 인정됩니다.

체크리스트
- [ ] 수출증빙(수출신고/운송장/수출실적) 확보
- [ ] 외화입금증빙(계좌입금내역/외화매입증명)
- [ ] PG/결제대행 정산서 및 수수료 명세
- [ ] 매출→수수료/환차→실입금액 브릿지 조정표
- [ ] 수수료는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

참고로, 구체적인 요구서류나 인정 범위는 관할 세무서마다 보완요청 방식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위 구성으로 준비하시고, 홈택스 영세율 첨부서류 업로드 시 비고란 또는 추가자료에 조정표를 함께 제출하시면 대부분 무리 없이 수리됩니다. 필요시 담당 세무서나 세무대리인과 사전 확인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