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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주소지이전시 감면혜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지역 조건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2024년 8월 용인 기흥구에서(비과밀억제권역) 상주사무실로(3제곱미터) 개업을 해 주 2,3회정도 사업활동을 했습니다 (증빙을 하라고하면..가서 밥먹은 전자영수증기록을 찾아봐야해요)
    그리고 당해년도 12월 수원 자가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했습니다.


    2. 2025년 7월에 첫 수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난 과세년도부터 5년동안 감면혜택을 준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 만약 2026년 1월1일 용인 기흥구로 사업장을 재이전하게 되면 2026년 수익부터는 감면혜택을 100프로로 받을수 있나요?

    질문2 : 괜히 기흥으로 옮겼다가 2024년 용인 기흥구에서의 사업활동?을 입증을(카드 전자영수등 말고는 없을것같네요...) 못하면 받을수있었던 50프로마저 못받을것같은 걱정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구*환 님
    조회 : 36건 답변 : 4건 9시간전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사업장 이전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이전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남은 기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된 경우,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8시간전


    재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은봉수 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예규로 보아 과밀억제권 밖 -> 과밀억제권 -> 과밀억제권밖 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100%감면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법령해석과-4034] 2020.12.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에 」 6 1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중략).....적용받던중 사업장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흥에서의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원에서의 활동은 인정됨으로 적어도 50% 감면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1시간전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청년감면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사업장 이전 이후에 남은 기간에 대해서 창업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감면율은 50%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채택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현섭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33분전

    안녕하세요.

    24년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으므로 25년에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24~28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감면이 적용됩니다.
    비과밀>과밀>비과밀로 사업장주소이전이 되더라도 감면율은 50%가 적용됩니다. 감면율이 다시 올라가는 예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용인시 기흥구와 수원시는 모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두 지역에서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율이 50%입니다. (100%는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만 가능)
- 감면 적용 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이 맞습니다.

질문 1에 대한 답
- 2026년에 용인시 기흥구로 재이전하셔도 감면율이 1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흥구가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계속 50% 적용 대상입니다.
- 100%를 적용받으려면 과밀억제권역 밖(예: 용인 처인구 등 비과밀 지역 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주된 사업장”으로 이전해야 하며, 그 이전한 과세연도분부터 남은 기간에 대해 100%가 적용됩니다. (이전 전 연도분을 소급해 바꾸지는 않습니다)

질문 2에 대한 답
- 2024년에 기흥구에서의 “실질 사업 개시” 입증이 약하더라도, 2025년에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고 그때 주된 사업장이 수원이라면 어차피 과밀억제권역이어서 감면율은 50%입니다. 즉, 2024년 입증 부족 때문에 100%→50%로 떨어지는 불이익은 현재 지역 구도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다만 세무서가 2024년 개업을 형식적이라고 판단하면 “창업시점”을 2025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기간은 2025년~2029년, 감면율은 50%로 동일합니다. 다만 청년 요건(연령), 업종 요건 등은 “창업 당시” 기준이므로, 2025년을 창업으로 보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은 필요합니다.
- 실질 사업장 및 사업 개시 사실을 보강할 수 있는 자료 예: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전기·인터넷 등 공과금 납부내역
- 업무용 PC/비품 구비 사진, 출근·활동 기록
- 거래처와의 계약서·견적서·주문서·세금계산서/계산서, 송금내역
- 업무관련 카드매출·매입증빙, 회의·상담 기록
- 공유오피스 사용내역(좌석 예약 기록 등)
이런 자료가 있으면 “형식적 주소지만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추가로 꼭 확인할 점
-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일부 업종은 제외), 청년 요건(만 15~34세, 병역복무기간 가산 가능), 중소기업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감면은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연도별로 판단됩니다. 복수 사업장이면 실제 관리·경영이 이루어지는 곳이 주된 사업장입니다.
- 이전·폐업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추징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변경 시에는 즉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고 요건을 유지하세요.

권장 행동
- 현재·계획하신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다시 한번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126, 지자체/국토부 고시, 홈택스 상담)
- 100% 감면을 원하시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주된 사업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세요.
- 2024년 사업 개시 및 실질 사업장 관련 증빙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세요. 이는 향후 세무서 문의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요약
- 기흥구↔수원 간 이동만으로는 100%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두 곳 모두 과밀억제권역이라 감면율은 50%입니다.
- 2024년 실질 사업활동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감면율 50%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창업시점·요건 판단에 대비해 증빙을 보강해 두세요.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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