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세무회계사무소의 은봉수 회계사입니다.
아래의 예규로 보아 과밀억제권 밖 -> 과밀억제권 -> 과밀억제권밖 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100%감면이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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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3 [법령해석과-4034] 2020.12.09.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제 항에 」 6 1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중략).....적용받던중 사업장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흥에서의 활동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수원에서의 활동은 인정됨으로 적어도 50% 감면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