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께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고소 취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합의서에 명확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라는 명칭이 없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시고, 관련 증빙 자료(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전액 손해배상 명목이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좋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성격이 분명히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세무당국에서도 비과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