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저는 성추행피해자이며 고소 전에 가해자가 합의금을 준다고 합니다.
    합의금에 세금이 붙는다는 말이 있어서요

    손해배상 명목이면 세금이 안 붙고
    고소취하 명목이면 붙는다는데

    Q합의서에 전액 손해배상 명목이며, 민형사상 고소를 안 하겠다고 쓰면 어떻게 되나요?
    Q넣으면 좋을 문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 님
    조회 : 2681건 답변 : 10건 25.10.1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진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합의금과 관련하여 기타소득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기타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은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위자료 등)은 비과세로 처리되며, 연말정산 등 신고의무도 없습니다.

    단, 민사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 취하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의 합의금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합의금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되어도, 합의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임이 명확하다면 비과세로 처리되겠습니다.
    합의서에 "고소취하 조건"만을 강조하고, 손해배상 명목이 불분명할 경우 과세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단순히 '고소취하 대가'로만 명시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위자료·손해배상 명목을 분명히 기재하면, 국세청 및 법원에서도 비과세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영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6

    위자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라고 하세요. 세금 없어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욱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손해배상금, 위약금이 소득세법상 과세가 되려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하여야하고 해당 원인이 신체상, 정신상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다면 과세대상이 되지않습니다.

    합의서상의 명목보다 실질이 중요하지만 추후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위자료 , 손해배상의 명목이라는 것을 표시해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합의금은 세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합의금의 과세 여부 및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금의 과세 여부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위자료) 명목일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반면, 합의금이 고소 취하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른 영향
    합의서에 “전액 손해배상 명목이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이는 분쟁 종결을 위한 조건일 뿐이며, 합의금의 성격이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하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문구 예시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본 합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며, 금원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실무상 권장사항
    합의금이 손해배상 명목임을 입증하기 위해 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비과세 주장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합의서와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합의금같은 경우 세금 납부 대상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신체상 또는 정신상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의 경우 기타소득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이란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합의금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관련 증빙 자료(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전액 손해배상 명목이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도 도움이 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성격이 분명히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밝혀 기재하는 것과, 관련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문구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본 합의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며, 금원의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다."
    –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잘 보관한다면, 세무상 과세 대상이 아니며,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성추행 피해자께서 가해자로부터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경우, 이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약 고소 취하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합의서에 명확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라는 명칭이 없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본 금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으시고, 관련 증빙 자료(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전액 손해배상 명목이며, 민형사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포함하는 것도 좋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성격이 분명히 손해배상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합의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세무당국에서도 비과세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3

    손해배상 합의금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치료비 등)은 통상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반면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 형사합의서에 “고소(고발)하지 않는다/취하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금원의 본질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임이 명확하면 보통 과세하지 않습니다.
- 다만 지연이자(지연손해금)나 이자상당액이 포함되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사업소득의 대체 성격이 명백한 경우는 과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1) “전액 손해배상 명목” + “민형사상 고소 안 한다”라고 쓰면?
- 일반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고소 안 함”은 분쟁 종결을 위한 조건일 뿐, 금원의 성격(손해배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 핵심은 문구와 구성입니다. 금원을 “위자료·치료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특정하고,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없음”을 명시하세요. “위약금·배상금(계약 위반)” 같은 표현은 피하십시오.

넣으면 좋은 문구 예시
- 제목은 “합의서”보다 “손해배상 합의서” 또는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서” 권장
1) 원인
- “갑의 [날짜·장소]에서의 성추행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정신적·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
2) 금액 및 성격
- “갑은 을에게 일금 OOO원(₩OOO)을 지급한다. 본 금원은 갑의 불법행위로 인한 을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및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이며,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권리양도 대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능하면 내역을 괄호로 분해: “위자료 OOO원, 치료비 보전 OOO원(영수증 참고)”
3) 권리관계 종결(고소 관련)
- “을은 위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본건 사실관계에 기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고소·고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이미 제기된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취하한다. 이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며, 위 금원의 손해배상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다.”
4) 지급 및 원천징수
- “당사자는 본 금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치료비 등)임을 상호 확인한다. 갑은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지급한다.”
5) 기타 권장 조항
- “상호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지”, “비밀유지”, “추가 청구 포기(본건에 한정)”, “관할 및 효력 발생 시점(입금 확인 시)”
- “본 합의서에 ‘합의금’ ‘위약금’ 등 과세 유발 용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실무 팁
- 증빙: 치료비 영수증, 상담비, 병원 진단서 등 첨부 또는 보관. 위자료와 치료비를 구분해 적으면 더 명확합니다.
- “지연손해금”이나 “이자상당액” 문구는 넣지 마세요.
- 상대가 22% 원천징수를 고집하면, 일단 원천징수 후 수령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과세(손해배상) 주장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 사실관계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반대로, 계약 위반 대가나 영업권 양도 등 다른 대가가 섞이면 과세 이슈가 커집니다. 본건 손해배상만 포함되도록 하세요.

주의
- 문구만으로 전부가 결정되지는 않고, 사실관계와 실질이 더 중요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정보입니다. 구체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원천징수를 주장하면 세무사·변호사에게 합의서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필요하시면 상황에 맞춰 합의서 초안 문구를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