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골집은 어릴 때부터 거주하시던 주택이며, 어머니께서 명의 이전을 받으신 지분 또한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살게 되는 시점에서는 귀하가 보유하던 지분이 포함된 주택이 2가구 2주택이 되는지 여부는 명의, 거주 여부, 그리고 지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골집이 귀하의 지분으로만 소유되고 있고, 그 지분이 소수에 해당하며, 농어촌주택 특별공제 또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분에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 전체가 주택수에 포함되며, 결혼 후 2주택이 되면 양도세 배제 조건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골집이 농어촌주택 특별공제 대상인지, 상속 시 소수지분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신 후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시골집이 농어촌 특례 대상이 아니거나, 기타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결혼 후 2주택으로 간주되어, 향후 양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략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