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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북완주군(읍)에 어릴때부터 거주하던 주택이 있는데 저희 할머니때부터 거주를 하였습니다.
    옛날 시골집이다 보니 건물과 대지 명의자들이 모두 사망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미성년자일때 법원을 통해 건물과 대지에 대한 명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거주 기준으로 어머니 3/5, 본인 2/5 이런 비율로 지분을 나눠 명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집은 지어진지 50년은 지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매매하였습니다.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가진 시골집이 1주택으로 카운트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시골집은 대지, 건물 합쳐도 5천만원~1억 안쪽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서울(영등포구)아파트를 매매하였고, 전북 완주에 지분을가진 주택이 있습니다.
    위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봐야하는지, 일시적 2주택으로 시골집을 매매해야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시골집+서울아파트 보유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라 님
    조회 : 3270건 답변 : 6건 25.10.1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진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안녕하세요.
    서울아파트와 시골집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추후 서울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골집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서,
    추후 서울아파트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주택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2주택자가 되므로 시골집을 먼저 양도하여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를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은봉수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답변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소수지분(2/5)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 받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예규와 판례가 엇갈려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

    조심의 판례가 우선한다고 봄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세청의 입장 : 동일세대원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하지 않음( 서면-2021-법규재산-0843, 2023. 09. 08.외 다수)
    조세심판원의 입장 : 동일세대원 소수지분자는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함( 조심-2024-중-0442, 2024. 08. 29.외 다수)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7

    소수지분이라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소수지분권자의 경우 그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 입니다.

    현재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시골주택은 귀하의 지분 비율에 따라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농어촌주택 특별공제 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 후에 시골집과 서울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2주택자로 간주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골집을 먼저 양도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골집이 농어촌주택 특별공제 대상이거나, 공동상속을 통해 소수 지분을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세한 소유권 내역과 각종 특례 적용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귀하의 경우, 시골집은 어릴 때부터 거주하시던 주택이며, 어머니께서 명의 이전을 받으신 지분 또한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살게 되는 시점에서는 귀하가 보유하던 지분이 포함된 주택이 2가구 2주택이 되는지 여부는 명의, 거주 여부, 그리고 지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골집이 귀하의 지분으로만 소유되고 있고, 그 지분이 소수에 해당하며, 농어촌주택 특별공제 또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지분에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 전체가 주택수에 포함되며, 결혼 후 2주택이 되면 양도세 배제 조건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골집이 농어촌주택 특별공제 대상인지, 상속 시 소수지분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신 후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또한, 시골집이 농어촌 특례 대상이 아니거나, 기타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라면, 결혼 후 2주택으로 간주되어, 향후 양도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전략적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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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 먼저
- 혼인신고로 부부는 한 “세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공유지분 포함)은 모두 주택 수에 잡혀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 다만 질문 주신 시골집은 전북 완주군(수도권 밖), 오래된 단독주택이며 시가도 낮은 편이라, 아래 특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 서울 아파트와 함께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특히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1) 지방 저가주택 제외
- 요지: 수도권 외에 있는 공시가격(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여러 세법에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 포인트: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기준입니다. 완주군(읍)은 수도권 밖이고, 말씀하신 가치(5천만~1억 내)로 보아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적용 범위: 취득세 주택 수,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 수, 종부세 주택 수 등에서 폭넓게 활용됩니다. 세부 요건은 세목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실제 공시가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2) 상속(공동상속)주택 특례
- 요지: 상속으로 인해 보유하게 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예: 본인 지분이 상대적으로 작을 때 등)을 갖추면 제외됩니다.
- 질문자님은 어머니 3/5, 본인 2/5(=40%) 지분으로 등기된 “상속 취득”으로 보이고, 지분율도 크지 않으며 주택가액 자체도 낮아 이 특례에 부합할 여지가 큽니다.
- 다만 상속개시일, 지분율·지분가액 등에 따른 세부 요건과 적용기간(상속 후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등)이 있어 반드시 사실관계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농어촌주택/고향주택 특례
- 요지: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다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고향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해 일반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여부는 취득시기, 위치(읍·면 등), 공시가격 한도, 취득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취득분이 언제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갈립니다.

혼인·일시적 2주택 관련 오해 풀기
- “일시적 2주택”은 보통 집을 갈아탈 때 쓰는 규정(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 종전주택 처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골집+서울 아파트” 상황에 꼭 시골집을 일시적 2주택으로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지방 저가주택 제외”나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하면 시골집을 보유한 채로도 1주택 비과세 판정이 가능합니다.
-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혼인 후 5년 내 한 채 처분 시 비과세)는 주로 부부 각각이 혼인 전부터 각자 1주택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 쓰는 규정입니다. 배우자분이 혼인 전 보유주택이 없다면 이 특례는 보통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세목별로 간단 정리
-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비과세): 혼인 후 원칙적으로 2주택이지만,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상속주택 특례 등에 해당하면 시골집을 주택 수에서 빼고 서울 아파트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거주 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서울은 보통 조정대상지역이므로 2년 이상 보유·거주 요건을 유념하세요.
- 취득세: 서울 아파트를 취득할 때 세대의 주택 수로 중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수도권 밖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나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대개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미 취득을 마치셨다면 참조만 하세요.
- 종부세·재산세: 공시가격이 낮아 종부세 영향은 거의 없고, 주택 수 판정도 지방 1억 이하/상속 특례가 작용합니다.

지금 하실 확인 사항(현장 체크리스트)
1) 시골집의 “개별주택가격”(공시가격)을 조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주소로 조회. 1억원 이하인지 확인.
2) 등기부등본으로 취득 원인과 시점 확인: 상속 취득인지, 상속개시일은 언제인지, 본인 지분 2/5 기재 여부.
3) 소재지 확인: 전북 완주군 “읍” 소재(수도권 외) 여부 확인.
4) 만약 주택이 멸실되어 사실상 건물이 없고 대지만 남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질문에 대한 직접 답)
- 혼인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귀하의 시골집 지분도 세대의 주택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 그러나 귀하 사례는 전북 완주 읍 소재, 저가(공시가격 1억원 이하 가능성 큼), 공동상속 지분(2/5=40%)이라는 점에서 “지방 저가주택 제외” 또는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시골집+서울 아파트 보유 상태에서도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특히 향후 서울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골집을 ‘일시적 2주택’으로 급히 처분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공시가격과 상속개시일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최종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전문가 상담 권유
- 법령·해석이 세목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정도 잦습니다. 위 체크리스트 자료를 갖추고 국세청 126(양도세), 구청 세무과/도세콜센터(취득세),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귀하 상황에 대한 확정 답을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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