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사업자 카드로 이용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증빙으로 확보하였을 경우 추후에 정정 신고(경정청구)를 통해서 매입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매입내역을 수정하여 환급받거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신고기한 내에 정정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용카드명세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정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