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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올해 세금신고할때 매출이 없어서 매출은 0으로 적어서 냈고, 매입은 사업자 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0으로 적어서 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 기록이나 영수증으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할 수 있나요?
    ㅇ* 님
    조회 : 374건 답변 : 14건 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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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8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사업용으로 지출한 내역이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적격증빙액이 인정됨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매입가액으로 인정받으셔서 경정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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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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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실제 업무사용내역에 해당하는 부가세 공제 가능한 카드사용액이 있으면 경정청구로 환급으로 신고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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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수취분에 대해서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부가세 환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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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승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19

    안녕하세요 하승우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에 카드로 지출한 금액이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환급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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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과다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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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혁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프리미어 권혁우 세무사입니다.

    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카드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누락된 매입 비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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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및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 지출이라면 매입세액 공제 및 경정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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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0

    안녕하세요 에이치앤에이치세무회계 이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과 매입을 잘못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사업관련 적격증빙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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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 입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사업자 카드로 이용하셨다면, 해당 자료를 증빙으로 확보하였을 경우 추후에 정정 신고(경정청구)를 통해서 매입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된 매입내역을 수정하여 환급받거나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신고기한 내에 정정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5년 이내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신용카드명세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하게 정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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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 있었다면, 해당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서류(신용카드명세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가 있으면추후에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신고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정신청을 바로 하실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용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환급 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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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7

    사업관련된 지출이 있으나 반영하지 않고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진행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세목(부가가치세 vs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를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둘 다 정리해 드립니다. 해당되는 쪽을 확인해 보세요.

1)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였다면
- 정정 가능 여부: 가능. 처음에 매입을 0으로 신고해 환급/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증빙 요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또는 수입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만으로는 대부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일부 예외 제외).
- 카드전표·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인세 비용처리” 증빙으로는 유효하지만, “부가세 공제”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원칙입니다.
- 진행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에서 ‘부가가치세’ 선택 → 해당 과세기간 지정 → 매입세액 누락분 반영 → 세금계산서 목록 등 증빙 첨부.
- 유의사항:
- 접대비, 개인용 승용차, 사업무관 지출 등은 공제 불가.
- 매출이 장기간 0이면 실질 사업성 확인 질의가 올 수 있으니 계약서·거래내역 등 사업관련성을 준비하세요.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 규정이 제한적이니 별도 확인 필요.

2) 종합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 신고였다면
- 정정 가능 여부: 가능. 누락한 비용을 반영해 세액을 줄이거나 결손(손실)을 키우는 방향이라면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 증빙 요건: 사업자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사업관련 지출이어야 하며, 사적 지출은 불가.
- 효과: 당해연도 세액이 줄거나(환급 가능), 매출이 0이라면 결손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납세자 유형·장부기장 요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진행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경정청구에서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선택 → 누락 비용 반영 → 증빙 첨부.

빠른 체크리스트
- 어떤 세목을 정정하려는지 먼저 확인(부가세 vs 종소세/법인세).
- 부가세 공제는 세금계산서가 필수에 가깝고, 카드전표는 주로 소득세/법인세 비용처리용이라는 점을 구분.
- 경정청구 기한: 원칙적으로 5년.
-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진행 가능, 증빙 파일 준비.

원하시면 현재 보유하신 증빙 종류(세금계산서 유무, 카드/현금영수증만 있는지), 사업자 유형(일반/간이과세, 개인/법인), 정정하려는 과세기간을 알려주시면 어떤 방식이 최적인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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