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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2020년 3월 6일 창원에 a아파트 매수
    (2020년 10/5일 창원에 b아파트 매수 후 2023년 1/19일에 매도했음)
    2023년 6/27일 서울 성동구에 c아파트 매수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026년 6/27일 전에 a아파트를 매도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맞나요?
    그리고 a아파트를 매도 후 창원에 또 다른 아파트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성동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다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몇 프로 부과될까요?
    최*진 님
    조회 : 239건 답변 : 5건 25.10.2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1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네 26년 6월까지 매매하고 기타요건을 충족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 가능합니다
    2. 비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미만인경우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으로 1~3%의 취득세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의 경우, 해당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2026년 6월 27일 이전에 a아파트를 매도할 때 비과세 혜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a아파트를 매도 후에 창원에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1~3%의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이나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을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6일 창원에 있는 a아파트를 매수하고, 이후 2020년 10월 5일에는 또 다른 창원의 b아파트를 매수하셨으며, 이를 2023년 1월 19일에 매도하신 상황입니다.

    2026년 6월 27일 이전에 a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두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 조건들(예: 거주기간, 주택보유 기간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창원에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성동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다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구체적 거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세율 산정과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세무서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지역별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며, 필요하다면 상세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19

    네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세는 기본세율 1~3% 일 것으로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신 일정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a아파트(창원)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
- c아파트(성동구)를 2023-06-27에 취득했고, 성동구는 그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일반적으로 2023.1.5 이후 서울 다수 자치구 해제, 강남4·용산만 유지). 이 경우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따라서 a를 2026-06-26까지(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해야 안전합니다. 2026-06-27에 계약하면 3년을 초과하므로 주의하세요.
- 비과세 기본요건(1세대1주택)도 충족해야 합니다. a는 2020.3.6 취득, 창원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므로 통상 보유 2년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거주요건 없음).
- 참고: 만약 c를 취득할 당시(2023-06-27) 성동구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종전주택(a) 매도기한은 2년(=2025-06-26)입니다.

양도일 판단 팁: 주택의 ‘양도일’은 통상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일입니다(잔금일 아님). 계약·계약금일이 3년 이내에 들어오도록 관리하세요.

2) a 매도 후 창원에 새 아파트 추가 취득(성동구 c 보유 유지) 시 취득세
-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비조정대상지역(예: 창원)인 경우: 일반세율 1~3% 적용
- 6억 이하 1%
- 6억 초과~9억 이하 2%
- 9억 초과 3%
-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주택이 되면 중과 8%(실효 8.8%: 지방교육세 포함) 적용
- 3주택 이상이면 12%(실효 13.2%)
- 예외: 일시적 2주택 요건(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기한 내 처분)을 충족하면 중과를 피하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상 c를 계속 보유한다면(종전주택 처분 계획이 없다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실제 취득·양도 직전에 국토부 공고나 관할 구청·세무서에서 지역지정 이력과 적용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특례·중과 여부는 세대 기준 주택 수, 보유·거주기간, 취득·양도 시점의 지역지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 전후로 세무전문가와 서류(등기부, 계약서, 가족관계, 전입내역 등)를 가지고 최종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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