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2020년 3월 6일 창원에 있는 a아파트를 매수하고, 이후 2020년 10월 5일에는 또 다른 창원의 b아파트를 매수하셨으며, 이를 2023년 1월 19일에 매도하신 상황입니다.
2026년 6월 27일 이전에 a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두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는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 조건들(예: 거주기간, 주택보유 기간 등)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 창원에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성동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다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1%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역별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구체적 거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정확한 세율 산정과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세무서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보유 기간, 거주 여부, 지역별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며, 필요하다면 상세 검토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