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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회사가 명절상여금 신고를 올해 처음하는데 맞게 책정이 된건지 자세한 세무사 상담을 받기 전에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270+설, 추석 상여금 각 160만원에 대해 이번달 일괄 공제 예정입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거니까 총 590만원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여 약 50만원으로 계산했는데, 회사에서는 월급여 270와 상여금 320을 각각 간이세액표에 대입하여 각각 약 5만원, 10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번달 원천세 약 15만원을 공제하는걸로 안내 받았습니다. 이렇게 따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명절상여금에 따른 사대보험 증가율을 기존 사대보험(월급여액의 10%) 약 27만원의 10%인 약2.7만원으로 안내 받았는데 이렇게 책정되는게 맞나요..?
    채* 님
    조회 : 2305건 답변 : 11건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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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사대보험공제액은 변함이 없을것같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소득액으로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명절상여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 원천세는 증가하는것이 맞고
    원천세도 더 내지 않는다고 하면 어차피 연말정산 2월에 정산할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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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넵 월 급여와 상여금 각각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
    근로소득세 및 원천세액이 높아질수 있습니다 .
    근로자는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기에 손실 차액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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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1. 상여는 간이세액표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본급 등에 포함해 계산되는 내용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자체는 변동이 없을 듯 합니다.
    만약 사측에서 고지되는내용대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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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문의주신내용에 답변드립니다.

    1)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상여금에 대한 4대보험은 추후 고지서대로 정산하는 방법과 상여지급시 보험료율대로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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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1.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받기 때문에 총 내야 하는 소득세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4대보험은 월 고지금액 그대로 책정하셔도 됩니다. 4대보험 또한 연단위로 정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하지 않으셔도 내년 4대보험료에서 변경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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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1.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 또는 정산되는 구조이므로 과소나 과다 공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추후 정산되는 구조이며고지서대로 공제하시고 추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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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2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 급여 / 상여 따로 원천세를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연말정산때 정확하게 세금이 계산될 것 입니다.
    2. 4대보험도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정산이 됩니다. 고지대로(기존대로) 공제하시든 앞으로 오를 금액을 미리 공제하시든 무차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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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를 별도로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후 연말정산이 있기에 고민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에도 안내 받은 대로 하셔도 이후 정산이 되므로 괜찮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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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여금에 대한 세금 처리와 사대보험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월급여와 상여금을 각각 간이세액표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하며, 이를 통해 원천세를 산출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세 차이 또는 환급/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포함됨에 따라 총 급여액이 상승하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역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대보험료는 보통 연간 정산에 기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달 원천징수 시 일시적 증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연말 또는 연초 정산 때 최종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은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 포함 여부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시 4대보험료가 예상보다 약간 증가할 수 있으나, 이미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시면서 연말정산 또는 연초 정산 단계에서 확정됨에 따른 차액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당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신 후, 정산 시 세금과 보험료 차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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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명절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즉, 월급여와 상여금을 각각 간이세액표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합법적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원천세는 연말정산 시에 최종 정산되어, 과세 차이 또는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조정됩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에 따른 4대보험료 역시 연단위 정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번 달 원천징수 시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조금 증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연말 또는 연초 정산 때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산정하며, 상여금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정산됩니다.

    따라서, 현재 안내받으신 방식대로 걱정 없이 진행하셔도 되고, 추후 연말 또는 연초 정산 시 세금과 보험료 차액이 정산되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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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0

    따로 계산해도 틀린건 아니며 월급여 포함해도 됩니다
    상여금에 대한 4대보험은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이 추가될 것이나 보통 고용보험은 당월 공제하고 건강보험은 내년3월에 정산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1) 상여금 원천징수(간이세액) 방식
- 회사처럼 “월급여(정기급여)”와 “상여(비정기급여)”를 나눠 간이세액표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합산-차액법: 그 달 총액(정기+상여)에 대한 간이세액 − 정기급여만의 간이세액 = 상여분 세액
- 비례법(상여 간이세액 표준방법): 정기급여의 간이세액 × (상여금 ÷ 정기급여)
둘 다 허용되는 방식이며 실무상 비례법을 많이 씁니다. 회사가 말씀하신 대로 각각 약 5만/10만원으로 공제하는 안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 질문자님처럼 “이번 달 총지급 590만원으로 일반 소득세율을 바로 적용”해서 50만원대가 나오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정기급여’를 기준으로 연 환산을 가정해 설계된 표라서, 일시적 상여를 합쳐 과다하게 떼지 않도록 별도 계산 규정이 있습니다.
- 최종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연간 총급여 기준으로 확정되니, 이번 달에 덜/더 떼더라도 연말에 정산됩니다.

2) 4대보험 공제(상여 지급월의 변동)
- 국민연금: 매년 산정된 기준소득월액(보통 7~다음 해 6월까지)으로 매월 동일 금액을 냅니다. 일시적인 상여 지급월에 따로 더 떼지 않습니다. 다만 상여가 포함된 연간 보수총액에 따라 다음 해 기준소득월액이 올라 정기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매월 고정 부과되고, 상여로 그 달에 추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후 다음 해에 정산(추가 납부/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당월 지급한 보수총액(정기급여+상여)에 요율을 적용해 매월 공제합니다. 2024~2025년 근로자 부담률 0.9% 기준으로, 상여 320만원에 대해서는 약 28,800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 산재보험: 전액 회사 부담(근로자 공제 없음).

따라서 “기존 4대보험(약 27만원)의 10%인 2.7만원 증가”라는 설명은 개념상 정확하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상여에 대해 당월에 추가로 늘어나는 근로자 부담은 사실상 고용보험 0.9%뿐이라 대략 2.9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국민연금/건보/장기요양은 상여 지급월에 즉시 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 부양가족 수, 비과세 수당(식대 등), 공제항목(연금저축 등) 유무를 알려주시면 간이세액 예상치를 더 가깝게 산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회사에 “원천세 산출내역서(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 공제내역(요율·산식)”을 요청해 보시면 계산기준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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