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상여금에 대한 세금 처리와 사대보험 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해주셨는데요.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월급여와 상여금을 각각 간이세액표에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식은 적법하며, 이를 통해 원천세를 산출하는 것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산출된 세액은 연말정산 시에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세 차이 또는 환급/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이 포함됨에 따라 총 급여액이 상승하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역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대보험료는 보통 연간 정산에 기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달 원천징수 시 일시적 증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연말 또는 연초 정산 때 최종 확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산출은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 포함 여부와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시 4대보험료가 예상보다 약간 증가할 수 있으나, 이미 안내받은 대로 진행하시면서 연말정산 또는 연초 정산 단계에서 확정됨에 따른 차액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당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존 방식대로 처리하신 후, 정산 시 세금과 보험료 차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