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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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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안녕하세요. 세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부부(A, B)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은 A 명의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은행 상담 결과,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대출은 보통 부부 중 1인 명의로만 실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대출 상환 과정에서는 B도 실제로 상환에 일부 참여(예: 40%)할 계획입니다.
    즉, A 명의로 실행된 대출을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처음 등기 시 B의 상환 참여분을 반영하여 A와 B의 실질 자금 부담 비율에 따라 지분 비율(예: 6:4)로 등기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

    대출을 모두 A 부담으로 본다면 본인 자금 포함 실질 부담비율은 약 7:3 정도이지만,
    B가 대출의 약 40%를 실제로 상환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6:4 비율로 등기하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참고로 자금조달계획서는 A 명의 대출 전액을 A 부담으로 기재하여 이미 제출하였고, 현재 주택 잔금날까지 2달 정도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A 명의 대출의 일부를 B가 상환할 경우,
    1) 대출금을 A와 B 각각의 자금 조달로 계산하여 주택 지분 비율을 설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2)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부간 별도의 서면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우 님
    조회 : 4240건 답변 : 8건 25.10.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실제 자금 부담액 만큼 지분을 설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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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하다는 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향후 이자를 비율대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종은 원금도 비율대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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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가족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대출 받는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상 채무자는 한 명만 표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실질 자금부담 비율에 따라 지분 등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자금부담과 달리 지분비율을 정하게 되면, 부부 간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다만, 부부 간에는 10년 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금액이 증여공제 범위 내이면(10년, 6억원 이하)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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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먼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대출은 A 명의로 진행된 경우, 실질 자금 부담이 B도 일부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 산정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출금이 A 명의로만 실행되었지만, B가 일정 비율(예를 들어 40%)을 실제로 상환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금 부담에는 B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 부담 비율에 따라 지분을 설정하는 것이 세법상 더 합리적이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 시 주택 소유권 지분을 부담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빙 없이 단순히 지분 조정을 하는 것에는 세무상 문제 또는 증여세 부과 우려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의 상환 참여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부부 간 별도의 서면 합의서 또는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나중에 실질 부담 비율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무 조사 시에도 명확한 기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1) 실질 부담 비율에 따른 지분 등기는 가능하나, 증빙이 필요하며, 세무상 분쟁 방지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2) B의 상환 참여 사실 및 비율을 잘 정리한 증빙 자료와 부부 간 서면 합의를 남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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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은 A 명의로 진행된 경우, 이후 B가 일부 상환에 참여하는 상황에서는 실질 자금 부담 비율에 따라 지분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이 A 부담으로 나와 있더라도 B가 실제로 일정 비율(예를 들어 40%) 상환에 참여하였다면, 실질 부담액이 반영된 지분 배분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출금의 부담주체와 상환 부담액을 고려하여 지분 비율은 조정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될 소지가 적으며, 이 방법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또한, 명확한 증빙 자료 없이 단순히 지분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증여세 부과 또는 세무상 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부 간 서면 합의서 또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후 세무조사 시 실질 부담비율에 따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증여 또는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질 자금 부담비율에 따라 지분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부 간 서면 합의서와 관련 증빙을 남기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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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실제로 자금을 부담하는 비율대로 지분 등기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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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답변1.
    네 상관없습니다.

    답변2.
    해당 지분부분의 이자를 배우자가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만 갖추시면 됩니다.
    차주가 남편분이고 남편의 계좌에서만 출금되기에 배우자분이 해당지분만큼의 이자를 남편분의 계좌에 입금하고 남편분의 계좌에서 전액 출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어떤형태이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냐가 쟁점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실제지분비율(6:4)로 신고하는게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지
- 대출이 A 단독명의라면, 세법상 그 대출은 원칙적으로 A의 자금으로 봅니다. B가 “향후 일부를 상환할 계획”만으로는 B의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현재 구조에서 6:4로 등기하면, B 지분 중 자신의 현금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6:4로 가려면 대출에 대해 B가 법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공동차주/공동채무자 또는 채무인수 등). 단순한 부부간 약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문별 답변
1) “A 단독명의 대출이지만, A·B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 6:4 등기” 가능 여부
-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서는 각자의 자기자금 + 각자 명의(또는 각자 법적 책임이 있는) 차입금만 그 사람의 부담으로 인정합니다.
- A 단독 차입 상태에서 B가 상환에 참여한다는 사적 합의만으로는 B의 자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6:4 등기하면, B 지분 중 자신의 현금·차입으로 입증되지 않는 부분은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면 B 부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전에 B를 공동차주/공동(연대)채무자로 추가(은행 약정서에 B의 채무자 기재).
- 은행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채무인수(면책 또는 병존채무인수) 약정 체결.
- B가 본인 명의로 별도 대출을 받아 자신의 지분대금을 조달.
- 위 요건 없이 6:4로 등기하면, B에게 증여세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범위 내면 세액이 없을 수 있으나, 10년 합산에 유의).

2) 부부간 서면 증빙 필요성
- 대출이 A 단독명의인 상태에서 지분을 6:4로 정당화하는 효력은 “부부간 약정서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 지분을 세법상 안전하게 만들려면 은행과의 법적 채무관계(공동채무자/채무인수)가 필요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실제로 A 명의 대출을 일부 상환할 계획이라면 아래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 두세요. 이는 최소한 “B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B가 상환한 만큼 A에 대한 구상권/금전채권이 있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부간 채무부담(구상권) 약정서: B가 대출 원리금의 x%를 상환하면 그 금액에 대해 A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내용, 이자율·상환기한·연체 시 조치 명시. 가능하면 공증.
- 상환 흐름의 객관화: 매월 B의 계좌에서 은행 대출계좌로 직접 이체(대납이 아닌 공동상환의 외형 확보). 이체내역, 원리금 상환명세서 보관.
- 필요 시 A↔B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 지급 내역 포함).
- 다만 위 서류는 “B가 A의 빚을 대신 갚을 때의 증여 논란”을 줄이는 용도이지, B의 지분 취득 자금으로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장 실무 선택지
- 가장 안전: 현재 구조대로 A 자금(현금+전액 대출) vs B 자금에 맞춰 지분을 7:3 등기로 맞추기.
- 6:4를 원한다면 잔금 전 다음 중 하나 실행
1) 은행에 B를 공동차주/병존(연대)채무자로 추가.
2) 은행 동의를 받은 채무인수(면책 또는 병존채무인수) 계약 체결.
3) B가 본인 명의로 별도 대출을 조달.
→ 실제 약정서, 대출실행 확인서류 확보 후 자금조달계획서도 정정 제출 권장.
- 자금조달계획서 정정: 잔금 전에는 관할 지자체에 정정이 가능합니다(실행 구조에 맞추어 수정하는 것이 사후 조사 시 가장 깔끔).

추가 유의사항
- 지분과 자금출처가 어긋나면 자금출처조사에서 증여추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공제(10년 합산 6억원)로 세액이 없을 수 있어도, 공제 한도 소진 및 향후 다른 증여·상속 설계에 영향을 줍니다.
- 향후 보유·양도 단계의 세금(종부세, 양도세, 1주택 비과세 판정)에도 지분율이 영향을 줍니다. 초기 설계 시 함께 고려하세요.

정리
- 현재처럼 A 단독 대출이라면 6:4 등기는 세무상 위험합니다. 7:3 등기가 안전하고, 6:4를 원하면 B의 “법적 채무자 지위”를 확보한 뒤 그에 맞춰 등기·자금조달계획서를 정정하세요.
- 부부간 서면 약정과 상환 증빙은 만들어두되, 이것만으로 지분율 정당화까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은행과의 채무 구조부터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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