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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받을예정인데
    만약 5천만원을 현금으로 받으면
    받고나서 제가 직접 저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되면 나중에 또 부모님께서도 이 돈에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받는경우도 있나요?
    허*영 님
    조회 : 1541건 답변 : 10건 25.10.24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스머프세무사 박잠득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금출처조사를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받는 경우라는 것은 항상 가능할 것입니다.
    경우의 수는 당연히 많기 때문에 어떤사안인지 구체적인
    내용별로 본다면 있을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액으로는 자금출처조사가 흔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한경수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5천만원을 증여 받은데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근거자료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 이것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하실 경우, 이를 현금으로 받으셨다가 본인 계좌로 입금하셨다면,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당국은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나중에 부모님께서도 해당 금액의 자금 출처를 조사받는 경우, 부모님께서 계좌이체 또는 기타 금융 거래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거래만으로는 증여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신고 시에는 가능한 증여와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서 등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금 거래의 경우 더더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가 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현금 거래는 금융 거래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자금 출처를 파악하려고 할 때 증빙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금액이 현금인 경우에는, 증여 사실과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이후 부모님께서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이나 가족 간의 증여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통해 증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금전 거래시 금융기관 계좌이체를 이용하는 것이며, 증여 신고 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현금은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금전이므로 계좌이체로 받으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불분 또는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금전입금은 사업소득금액인지 증여인지 차용인지
    그 입증에 납세자분의 대단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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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안녕하세요

    계좌로 이체를 받는 경우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소명하는데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5

    입금 출금이 거의 시차가 없고 차용증등이 있고 상환원금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문제 없을거 같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양규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하준세무회계 양규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출처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필요 시 증여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은 증여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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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출처조사 시 소명하는 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21

    증여자의 자금출처 조사는 잘 안한다고 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릴게요.

1) 세금 측면
-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님)에게서 받는 증여는 10년 합산해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 됩니다. 같은 증여자로부터 10년 내 받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내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5천만원만 받고 10년 합산 기준에도 여유가 있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공제범위 내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추후 소명용으로 신고(0원)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현금 vs 계좌이체의 차이(가장 중요한 부분)
- 세법상 과세 여부는 동일합니다. 다만 입증·관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 계좌이체: 부모 계좌 → 자녀 계좌로 바로 송금(이체메모에 “증여금”). 거래흐름이 명확해 추후 자금출처 소명 시 가장 깔끔합니다.
- 현금 수수: 부모가 현금을 인출하고, 자녀가 직접 본인 계좌에 입금하면 거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입증서류를 더 많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천만원 이상 대액 현금 입·출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므로, 필요 시 국세청 조회·문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바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 부모님 자금출처조사 가능성
- 통상 자금출처조사는 “자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자녀에게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때 부모 증여로 충당했다고 하면, 국세청이 부모님의 자금 여력(소득·예금·해지된 적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현금으로 주고받은 경우에는 부모의 현금 인출 내역과 자녀의 현금 입금 내역, 그리고 그 돈의 원천(급여·퇴직금·예적금 해지 등)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 소득·자산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거래는 설명 부담이 커질 뿐입니다.

4) 현금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면 준비할 것
- 증여계약서(증여자, 수증자, 금액, 날짜, 반환조건 없음 명시, 서명)
- 부모님 현금 인출 전표/통장거래내역, 자녀 현금 입금 전표/통장내역(가능하면 같은 날)
- 부모 자금 원천 자료(급여명세, 예금잔액증명/해지확인 등)
- 증여세 신고서(공제 범위 내라도 0원 신고 권장) 및 접수증
- 위 서류는 최소 10년 보관 권장
- 주의: 대액 현금을 며칠에 걸쳐 쪼개 입금하는 행위는 ‘보고 회피’로 의심될 수 있으니 피하세요.

5) 권장 실무
- 가능하면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직접 송금 받기(메모 “증여금”).
- 필요 시 부모님 각각에서 이체하고 각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해 거래흐름을 더 명확히 하기.
-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홈택스로 신고(세액 0원이어도). 추후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소명이 매우 쉬워집니다.

참고
- 규정과 해석은 바뀔 수 있고, 과거 10년 내 증여 이력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합산·신고 여부는 국세청 상담(126)이나 세무사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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