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하실 경우, 이를 현금으로 받으셨다가 본인 계좌로 입금하셨다면,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당국은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나중에 부모님께서도 해당 금액의 자금 출처를 조사받는 경우, 부모님께서 계좌이체 또는 기타 금융 거래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증거자료를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거래만으로는 증여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신고 시에는 가능한 증여와 관련된 자료, 예를 들어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 계약서, 금융 거래 내역서 등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현금 거래의 경우 더더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