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 자동이체 내역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중도입사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간이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에서 2개월 치 보험료가 중복 청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일에 따라 계산되며, 입사일이 중간에 있더라도 이미 지난 달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즉, 8월 11일에 이체된 금액이 7월과 8월의 보험료를 각각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불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과납이 인정되면,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납 환급의 구체적 절차와 가능 여부는 구체적 지급 내역과 보험료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검토를 위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일과 지급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입사자보험료 정산을 미리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