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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직원 1명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료를 자동이체를 해놓고, 꼼꼼히 살피지 못했습니다.

    직원이 6.2 입사자인데,
    8월 11일 4대보험 자동이체 결과를 보니
    국민연금 과 건강보험료가 2개월치씩 자동이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중도입사자라서 6월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를 제하지 않았고,
    7월 급여에서만 4대보험료(1개월분)를 제하고 급여 지급했습니다ㅠㅠ

    직원에게 한달치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ㅠㅠ
    신* 님
    조회 : 572건 답변 : 5건 25.10.26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 자동이체 내역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중도입사의 경우, 가입 시점에 따라 보험료 부과 기간이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에서 2개월 치 보험료가 중복 청구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발생한 정상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기준일에 따라 계산되며, 입사일이 중간에 있더라도 이미 지난 달에 대한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즉, 8월 11일에 이체된 금액이 7월과 8월의 보험료를 각각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불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 과납이 인정되면,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납 환급의 구체적 절차와 가능 여부는 구체적 지급 내역과 보험료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검토를 위해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일과 지급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여 중도입사자보험료 정산을 미리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6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직원의 4대보험료 자동이체 내역에 관해 문의주셨군요. 우선, 중도입사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일에 따라 이미 지난 달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7월과 8월에 각각 1개월분씩의 보험료가 청구되고, 8월 11일에 이체된 금액이 7월과 8월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과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납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절차와 가능 여부는 지급 내역과 보험료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해당 공단에 문의하거나, 세무 상담을 통해 상세한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중도입사자의 보험료 부과 및 정산 기준일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히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네 환급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문병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문병기세무사입니다.
    1일이 아닌 2일~30일까지의 입사자는 입사 당월의 4대보험은 부과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취득일이 2일로 신고가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세한 건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등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는게 정확하고 만약 부과되는게 맞고 환급이 안된다고 하신다면
    8월 급여 지급시 해당부분 근로자에게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시는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7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6월 입사자라 두달 치 4대보험료가 한꺼번에 자동이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급여대장에서 제하면 됩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직원에게 애기하고 한달치 4대보험료를 추가 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11일에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두 달분씩 빠져나간 것은 대부분 정상입니다. 6월 2일 입사자는 6월분 보험료도 전액 부과되며(일할 계산 없음), 사회보험은 “다음 달 10일”에 전월분이 출금됩니다.

왜 2개월분이 한번에 빠졌나
- 6월 근무분 보험료: 7월 10일 출금 대상
- 7월 근무분 보험료: 8월 10일 출금 대상
- 신규 취득 신고/자동이체 설정이 7월 고지 마감 시점 이후에 반영되면, 7월 출금이 건너뛰고 8월에 6월+7월분이 합산 출금됩니다.
- 8/10이 주말이면 8/11에 출금됩니다.

따라서 환급 사유가 되는 오류(예: 취득일 오기재, 중복 부과 등)가 아니라면 환급은 어렵고, 6월분도 법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고지내역 확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 사이트에서 부과월을 확인하세요.
• 국민연금: 부과내역/고지내역 조회 → 6월·7월분 합산 납부 여부 확인
•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고지내역 조회
- 두 달이 정확히 6월·7월분인지, 표준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과 금액이 맞는지 점검.

2) 급여 처리 정정
- 6월분의 “근로자 부담분”을 7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으셨다면, 다음 급여에서 추가 공제하면 됩니다.
- 과도한 일시 공제를 피하려면 직원 동의를 받아 1~2개월에 나눠 공제하세요.
-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면(근로자 몫까지 회사가 내는 경우) 근로자에게 과세되는 복리후생성 급여로 볼 수 있으니 원천세 및 4대보험 과세 영향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환급이 가능한 예외
- 취득일을 잘못 신고(예: 7/2를 6/2로)했거나, 동일 기간 중복 취득, 과오납 등 오류가 있을 때만 정정/환급 가능
- 이런 경우 각 공단에 정정신고 후 과오납 환급 신청
- 국민연금 1355,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면 케이스별 안내 가능

참고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해당 월에 자격이 있으면 그 달분을 “전액” 부과합니다(입·퇴사 일할 없음).
-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어 함께 부과·출금됩니다.

요약: 6/2 입사자는 6월·7월분이 모두 부과되는 것이 맞고, 8월에 두 달치가 한꺼번에 빠져나간 것도 흔한 사례입니다. 환급 대상이 아니라면, 빠뜨린 6월분 근로자 부담금을 다음 급여에서 정산하세요(직원 안내 및 동의 권장).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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