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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가 2개 입니다
    임대사업(간이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간이사업자)
    예전부터 임대사업자는 있었고 작년부터 전자상거래 간이사업자를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1. 사업자가 두개면 세금신고도 따로따로 해야 하나요?

    2. 간이사업자인 경우 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데, 두개 합치면 4800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둘다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나요?아니면 4800만원 넘은 사업장만 넘어가나요?
    방*헌 님
    조회 : 2076건 답변 : 1건 20.03.01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세무사 답변

    20.03.02

    1. 부가가치세 신고는 두 사업장을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소득세 신고는 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간이사업자의 기준매출액 판단은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을 넘는다면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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