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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세무사 답변
1. 부가가치세 신고는 두 사업장을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며, 소득세 신고는 인별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간이사업자의 기준매출액 판단은 두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가 4,800만원을 넘는다면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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