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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도소매업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매출 6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요.

    검색해 보니 2025년 도소매업 단순경비율 매출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이 말이 사실이면 2025년 메출이 6000이 넘고 8000이하면 2027년에 신고할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궁**요 님
    조회 : 3381건 답변 : 7건 25.10.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종별 장부작성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에 대해서
    도소매업종의 수입금액의 기준이 변경 예정이라는 점은
    현재 법령에 개정 예정인 사실이 없습니다

    26.5월에 신고하는 25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은 도소매업종만 있으신 경우라면
    24년도 도소매업종의 수입액이 6천만원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업종별 장부작성의무와 추계시 경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개정 논의가 된 바가 없으며

    27.5월에 신고하는 2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은 도소매업종만 있으신 경우라면
    추계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25년도 도소매업종의 수입액이 6천만원 미만이시고
    26년도에는 3억원 미만인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물론, 경제상황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세법의 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해 주시면 되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 →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자 구분(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과는
    관련되지 않은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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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열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안강세무회계 이시열세무사입니다.

    현재로써는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올해 연매출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26년에도 단순경비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성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이스팀 세무회계 이성민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도소매업 단순경비율 기준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로선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개정안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2025년에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서
    2026년에 도소매업 간편장부대상 기준금액 3억 미만라면
    2026년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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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아직 확정된것은 아니고 12월 세법확정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2025년 도소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별도로 개정된 법령이나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물가상승 등으로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관련 법령 개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확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며, 2026년 신고 시에는 2025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하이고, 2026년에는 별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천만원으로 상향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자 구분에 따른 사항으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향후 법령 개정 시에는 재차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관련 세법 개정 소식을 계속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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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 입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 도소매업 단순경비율의 매출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는 공식적인 법령 개정 내용이나 확정된 자료는 없습니다.

    즉,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현재 기준인 매출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 수입금액이 6,000만원을 초과하고 8,000만원 이하라면, 현재 법령상으로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개별 법령이 개정되어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매출이 6,000만원을 넘지만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확정지을 수 없으며, 법령 개정 여부와 자세한 조건은 관련 세법 개정 소식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현재 확인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순경비율 규정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해 드립니다.

- 현재 확정되어 있는 기준(2024년 귀속까지 확인된 기준)으로는 도소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매출) 기준은 6,000만원 이하입니다.
-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보도/블로그 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실제 적용되려면 소득세법(또는 시행령/고시) 개정이 공포되어야 합니다. 제 지식 기준(2024년 하반기까지)으로는 최종 공포·시행 여부와 적용 시기가 확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시기별로 정리
- 만약 “2025년 귀속분부터 8,000만원”으로 확정되면: 2025년 매출이 6,000만~8,000만원인 도소매업자는 2026년 5월 신고에서 단순경비율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장부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 만약 “2026년 귀속분부터 8,000만원”으로 확정되면: 2026년 매출 6,000만~8,000만원은 2027년 5월 신고에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경비로 신고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대상 등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못 쓸 수 있습니다(도소매업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금액’을 넘는 경우로, 이는 단순경비율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확정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는 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해마다 4~5월 공개), 홈택스 공지
- 기획재정부: 연말/연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보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내용
- 국세상담센터 126

필요하시면 현재 사업 유형(업종코드), 예상 매출, 장부 기장 여부를 알려주시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성과 유불리를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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