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줘세무사

  • 찾아줘세무사
  • 찾아줘노무사
찾아줘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최근 본 세무사
찾아줘노무사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실시간세금상담에 세무사가 매칭되었습니다!
상담 내역으로 가기 바로 연락하기

신고하기

게시물 신고는 문의에 맞지 않는 글에 대한 신고 입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는 제재 받을수 있습니다.

신고 유형을 선택하세요.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업종 도소매업

    2023년 매출 3200만원
    -> 2024년에 2023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
    2024년 메출 9500만원
    -> 2025년에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
    2025년 매출 7000만원
    -> 2026년에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 적용
    2026년 매출 8000만원(예상)
    -> 2027년에 2026년 귀속 기준경비율 적용

    맞을지요?
    고*남 님
    조회 : 4249건 답변 : 9건 25.10.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문의에 대해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업종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매년 새롭게 산출되고 적용됩니다.

    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된 단순경비율은 이후 2024년, 2025년, 2026년 각각의 매출액에 적용하여 경비를 추정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즉, 2024년에는 2023년 귀속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경비를 산출하고, 그 다음 해인 2025년에는 2024년 귀속 단순경비율을 사용하며, 이어 2026년에는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6년 예상 매출이 8000만원이라면, 2027년에는 2026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즉, 매년 기준경비율은 적용 기준이 되는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최신 계산 방법을 검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추가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6천만원 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도소매업은 6천만원 기준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6천만원 이상이면 다음년도에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2024년 귀속까지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고,

    2025년, 2026년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지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이전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예시)
    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5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 25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6년 5월말까지 )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24년도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25년도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26년도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27년도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은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만, 당해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강대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추계신고시 경비율 기준금액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4년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며,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남경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31

    2026년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므로, 기장 여부나 실제 경비 증빙을 고려해 신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이태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1.03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작성해주신 글로 보았을 때 26년에 25년 매출을 기준경비율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27년도 역시 기준경비율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리면, 적어주신 적용 구분은 맞지 않습니다. 도소매업의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은 “해당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간편장부 대상자)”일 때입니다. 따라서 귀속연도별로 보면:

- 2023년 수입 3,200만원 → 2024년 신고: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 2024년 수입 9,500만원 → 2025년 신고: 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불가)
- 2025년 수입 7,000만원 → 2026년 신고: 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불가)
- 2026년 수입 8,000만원(예상) → 2027년 신고: 기준경비율 적용

추가 참고
- 단순/기준경비율 판정은 “해당 귀속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도소매업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넘지 않으면 간편장부 대상자이므로, 기장을 하면 경비율과 무관하게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기장신고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제도·금액 기준은 매년 소폭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에 국세청 안내문 또는 홈택스 공지로 최종 확인을 권합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페이지
세무 Q&A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