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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현재 1가구 1주택으로(19년 6월 구입-아내 명의) 추가 7억 짜리 부부 공동 명의로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각자 3억5천만원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중인데
    제가 20년~25년까지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사업(2억1천만원)+근로(9천만원)의 소득금액 합산 금액이 3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20년~25년 근로 소득 총 합산이 1억6천6백만원이고(원천징수 후 금액), 연말 정산 때 서류의 금액을 일일이 합산하면
    2억1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자금 출처 조사 시 사업+근로에 대한 소득 금액 3억을 순 수익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5년 동안 실제 사용한 2억1천만원을 뺀 나머지 9천만원 정도가 제 순 수익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김*진 님
    조회 : 1504건 답변 : 6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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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세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현 표세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당국이 소득 수입을 확인하는 공식 자료로서,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후의 금액이 보고됩니다. 즉, 연말 정산 결과 및 세법상 소득금액 산정은 모두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가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에 기반하며,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증명원에 나타난 금액이 바로 사업과 근로 소득의 순수한 소득 총액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서는 20년~25년간 사업+근로 소득 금액이 3억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 기준의 소득금액이며, 실제 사용된 금액이나 지출액과는 차이입니다. 즉, 소득금액 증명원에 따른 금액이 곧 세무상 신고와 승인된 수입 금액입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명시된 수치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며, 실제 지출액(2억1천만원)은 소득액이 아닌 지출 증빙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즉, 사업 및 근로 소득의 총액 3억이 세무상 수입 기준이며, 이 금액이 자금 출처 증명에 참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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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안녕하세요. 예송세무회계 강봉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세무당국이 소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로서,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후의 금액이 보고됩니다. 즉, 연말 정산 후 서류상의 금액이 바로 해당 소득의 세무상 인정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역시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수익이 기준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20년~25년간 사업과 근로 소득의 합산 금액이 3억 정도라고 하는 것은 세무신고 기준의 소득금액이며, 이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으로서 세무상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반면, 실제 지출한 금액인 2억1천만원은 소득이 아닌 자금 사용 내역에 해당하며, 소득금액 증명원에 표시된 금액과는 별개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자금 출처 조사를 위해서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명시된 금액인 3억이 세무상 소득 승인 금액이며, 이는 세무상 소득의 원천 자료입니다. 실제 지출액 2억1천만원은 그동안의 자금 지출 내역으로 참고할 수 있으나, 세무상 소득 인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금 출처 조사 시에는 소득금액 증명원에 명시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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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8

    소득금액에서 연말정산시 조회되는 카드사용액을 반영하면 대략 알수있습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민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예인 김민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출처 관련해서 인정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의 공과금상당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증통 45-34...1)

    실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유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실제 자금출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은 최근 4년동안 증가한 자산과 사용한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주택(7억)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2,1억)은 소명 대상이 되고, 소득금액 3억원은 자금의 원천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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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자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10.29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세무파트너, 정앤성세무회계 성자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을 뺀 9천만원 정도를 순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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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요점만 정리드립니다.

1) 소득금액증명원의 숫자 의미
-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상). 이미 사업경비를 뺀 “순이익” 개념에 가깝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손에 쥔 실수령액(원천징수 후 금액)이나 생활비 지출을 뺀 금액이 아닙니다.
- 연말정산의 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 등은 “세금 계산용” 항목일 뿐, 소득금액증명원에 기재되는 소득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2) 자금출처조사에서 무엇을 보나
- 국세청은 통상 최근 수년(보통 5년 내지 필요시 더 길게)의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 합계”를 귀하의 합법적 자금원으로 인정합니다.
- 카드사용액·의료비 등 실제 소비를 일괄 차감해 ‘남은 돈’만을 소득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다만 실제로 돈이 남아 축적됐는지 확인하려고 예금잔액증명, 계좌입출금내역, 적금/펀드 해지, 주식·코인 처분대금, 전세보증금 반환, 퇴직금, 합법적 차입 등 “자금흐름 증빙”을 함께 요구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취지대로라면,
- “사업+근로 소득금액 합계 약 3억”이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자금원입니다.
- “실제 사용한 2.1억을 뺀 0.9억만 순수익으로 본다”가 아닙니다. 소비액을 일괄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좌로 저축·축적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3)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
- 2020~2025년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서류(필요 시)
- 예금잔액증명(기준일자), 계좌 거래내역(입금→유지→집 대금 지급까지 흐름), 적금/펀드 해지확인, 유가증권 매각내역
- 부부 각자 분담 자금의 출처 및 계좌 흐름(공동명의 지분별로)
- 부족분은 금융기관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과거 저축잔액, 합법적 차입(차용증·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보완
- 미소명 금액이 크면 증여 추정 위험이 있으니(통상 취득가의 20%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초과 시) 가급적 전액 입증이 안전

원하시면 연도별 소득금액(사업/근로)과 현재 보유 예적금·투자자산·대출 예정액을 알려주시면, 3.5억원 자금분담에 맞춰 어떤 증빙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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